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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26권, 현종 13년 10월 27일 무진 2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집의 조원기가 흉년과 돌림병에 대해 아뢰다

집의 조원기(趙遠期) 등이 아뢰기를,

"근년 이래 흉년과 돌림병이 연거푸 잇따라 병란을 치른 것만큼이나 참혹한 형편인데도 중외가 덤덤하게 여기고 경각심을 느낄 줄 모르고 있어, 식자들이 걱정을 해온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이번에 문·무과를 방방(放榜)한 뒤 풍년이 든 때처럼 허비를 하도록 놔둘 수 없는 형편이니, 청컨대 신은(新恩)·창악(倡樂)·경연(慶宴) 등의 일을 모두 금지토록 하소서."

하였는데, 재차 아뢰어서야 윤허를 받았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2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執義趙遠期等啓曰: "近年以來, 凶荒癘疫連仍, 有若慘經兵燹, 而中外恬然, 不知警動, 識者之憂, 固已久矣。 今者文武科放榜之後, 不可如豐亨之時, 任其侈靡之費。 請新恩倡樂、慶宴等事, 竝令禁斷。" 再啓, 蒙允。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2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