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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26권, 현종 13년 8월 11일 계축 2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제주 목사 윤계를 잡아다 문초하여 죄를 정하라 명하다

제주 목사 윤계(尹堦)를 잡아다 문초하여 죄를 정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제주에 극악한 도적들이 있었는데 윤계가 부임을 한 뒤 여덟 사람을 기찰(譏察)·체포하여 자복을 받아내고 곧장 목을 베고는, 도적을 체포한 사람을 논상(論賞)하도록 계청을 하였다. 이에 형조가 아뢰지 아니하고 멋대로 죽인 이유를 들어 추고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상이 이 명을 내린 것이었다. 나중에 윤계는 의금부에 내려져 고신을 박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2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命濟州牧使尹堦拿問定罪。 先是, 濟州有劇盜, 赴任後, 譏捕八人, 取服直斬, 啓請捕賊人論賞。 刑曹以不啓擅殺請推, 上乃有是命。 後下吏, 奪告身。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2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