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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25권, 현종 13년 5월 14일 기미 4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상이 신하들을 인견할 때 태화가 노병으로 나오지 않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영상 정태화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때 태화가 노병(老病)을 이유로 사직을 하고 나오지 않자, 상이 사관을 보내 숙배(肅拜)를 하지 말고 들어오도록 명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신은 죽기 전에 천안(天顔)을 한번 뵙고 싶어 가까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매우 정성껏 위로하고 타일렀다. 예조 판서 정지화가 아뢰기를,

"왕대비전 평복 경과(平復慶科)를 왕세자 가례 별시와 합하여 설행하는 일을 전에 이미 재가하셨는데, 그 규정을 이제 여쭈어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가례 별시를 이미 육백관시(六百館試)로 설행하기로 정했는데 또 1경(一慶)을 합하면, 강경(講經)은 제외해야 마땅합니다. 또 조종조에서도 전시(殿試)에 폭넓게 시취(試取)한 때가 있었으니, 상께서 액수를 정하시는 게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초장(初場)은 부(賦)·표(表)로 바꾸고 강경을 제외시켜 폭넓게 시취토록 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 민정중이 아뢰기를,

"무과(武科)는 처음에 정한 대로 8백 명을 뽑을 것입니까?"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무사(武士)라고 해서 유독 경사(慶事)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과는 1천 명을 뽑으라."

하였다. 대사간 여성제오정창을 삭출하는 일로 연이어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성제가 또 아뢰기를,

"신이 들어와 대청(臺廳)에 나아가서야 비로소 ‘집의 이상(李翔)을 특별히 체차하라.’는 명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서, 놀랍고 의혹스런 느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이 임하(林下)의 선비로서 언책(言責)에 있던 중 유지에 응해 글을 올린 것은 실로 숨김없이 모두 말하려는 뜻에서 나온 일이었는데, 그의 논변하는 상소로 인해 이번에 특명으로 체차시키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언로에 손상되는 바가 큽니다. 환수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부제학 김만기가 오정창 상소의 말씨가 음험하고 바르지 못하다고 누누이 말을 하고, 또 아뢰기를,

"성상께서 만일 대신을 위안하고자 하셨으면 어찌 다른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한때의 격노로 인해 ‘벌이(伐異)’등의 하교까지 내리시고, 그뒤에 또 ‘재야의 유신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하교가 계셨습니다. 만약 뭇 신하들이 조언(造言)하여 유전(流傳)한 것으로 지레 의심을 하셨다면, 그야말로 임금된 자가 신하들을 대할 때 지레 거짓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도리가 아닐 것이며, 또한 어찌 유신을 예우하는 뜻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정창의 상소를 타당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양사의 논계 또한 몹시 온당치 못한 것이다."

하였다. 만기가 또 이상을 특별히 체직시킨 것은 몹시 타당치 못하다고 말을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1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上御養心閤, 引見領相鄭太和及備局諸臣。 時, 太和以老病, 辭職不出, 上遣史官, 命除肅拜入來。 太和曰: "臣欲未死前, 一瞻天顔, 故僅得入來。" 上慰諭甚勤。 禮判鄭知和曰: "王大妃殿平復慶科, 合設於王世子嘉禮別試事, 前已定奪, 而規矩今當稟定矣。" 太和曰: "嘉禮別試, 旣以六百館試定行, 而又合一慶, 則宜除其講經。 且祖宗朝亦有殿試廣取之時, 自上定數似當。" 上曰: "初場改以賦表, 除講經廣取。" 兵判閔鼎重曰: "武科則依當初所定, 取八百人乎?" 太和曰: "武士獨不可沾慶乎?" 上曰: "武科取一千人。" 大司諫呂聖齊吳挺昌削黜事連啓, 上不從。 聖齊又曰: "臣來詣臺廳, 始聞有執義李翔特遞之命, 不勝驚惑之至。 以林下士, 方在言責, 應旨封章, 實出無隱, 而因其辨疏, 有此特遞, 大有傷於言路也。 請還收。" 上不從。 副提學金萬基縷縷言挺昌疏語之陰秘不正, 又曰: "聖上如欲慰安大臣, 則豈無他語, 而特因一時激怒, 至下伐異等敎, 其後又有流入在野儒臣之敎。 若先疑群下之造言流傳, 則實非人君臨下不逆詐之道, 亦豈禮遇儒臣之意乎?" 上曰: "予非以挺昌之疏爲當, 而兩司之論, 亦甚未穩矣。" 萬基又言李翔特遞之爲大未安, 上不答。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1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