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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8월 8일 병술 2번째기사 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영의정 허적이 외방의 의논은 변무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두고 아뢰다

영의정 허적(許積), 좌의정 정치화(鄭致和),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 병조 판서 민정중(閔鼎重)이 청대하니, 상이 집상전(集祥殿)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허적이 앞으로 나가 아뢰기를,

"전일 사은사(謝恩使)가 들어갔을 때 청나라 황제가 불러 물은 일이 있었는데 외방의 의논은 변무(辨誣)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고 한 말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만약 ‘내가 무어라 하였는데도 어찌 검다 희다 말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물고 늘어진다면 반드시 해로운 바가 있을 것이다. 내 뜻으로는 변무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사은은 좋을 것 같다.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저들이 만약 캐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단지 작은 나라의 일을 진념하시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사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는데, 허적이 아뢰기를,

"지금 이 동지사(冬至使)가 갈 때 회답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신들이 그 마땅한 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들어 보니 정말로 타당합니다. 사은사를 정해 보낼 때 동지 상사(上使)는 마땅히 바꾸어 차출해야 할 것이고, 부사(副使)는 으레 관자(官資)를 차용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은 어느 사람으로 차출해 보낼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저들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신하가 강하고 대신의 권한이 중하다.’고 하므로, 외방의 의논이 모두 대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단지 상사(上使)만 바꾸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곡식을 청하는 일은 어찌할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전일 서필원(徐必遠)이 진달할 때, 신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곡식을 청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허락할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운송해 가도록 하면 운반해 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하고, 정중이 아뢰기를,

"나라가 비록 남의 부림 받는 것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양식을 청하여 살기를 구하겠습니까. 설령 곡식을 빌린다 하더라도 유월 전에 도착할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 끝내 무익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세폐(歲幣)를 감해달라는 일은 어찌할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좌상 의 뜻은 주문(奏文) 중에 이 뜻을 은미하게 언급하되 드러내놓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만, 신과 정중의 뜻은 곧바로 청하지 않으면 저들이 필시 답사가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곧바로 청하면 안 될 것이다. 저들이 만약 사체가 부당하다고 우리를 책하면 낭패를 볼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근이 참혹한지를 저들이 필시 알고 있을 것이니 우리들이 만약 조곡을 청한다면 저들이 혹 세폐를 감하겠는가?"

하니, 치화가 아뢰기를,

"공물을 바치는 나라에서 줄여달라고 곧바로 청하는 것은 사리에 부당합니다. 혹 조금 감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은사가 있어야 하니, 드는 것이 감한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곡식을 청한다면 저들이 비록 주지는 않더라도 화를 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세폐를 감해달라고 청하다가 저들이 혹 트집을 잡아 사체를 가지고 책한다면 사신을 또 들여보내야 하며 드는 것도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의 일은 극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니 어찌 반드시 이같은 청을 할 것인가."

하니, 치화 등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제주 백성들의 기근은 전고에 없던 것이다. 선유 어사(宣諭御史)를 별도로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조에 말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세초(歲抄)를 이미 정지하였지만, 속오군(束伍軍) 및 각사(各司)의 제원(諸員)과 각종 장인(匠人)·악공(樂工)·봉족(奉足)은 세초 중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각 아문에서 만약 대신 정하도록 독촉한다면,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치화가 아뢰기를,

"세초를 이미 정지한 이상 각종 명목의 여러 인원을 대신 정하지 않게 해야 또한 마땅합니다. 다만 속오군은 만약 그때그때 충정하지 않아 결원이 매우 많게 되면 비록 풍년이 되어서도 일시에 충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대신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중이 아뢰기를,

"군병 중에 죽거나 늙어서 면제되었는데 스스로 한정(閑丁)을 얻은 경우 전례에 의거해 대신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다 허락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길주(吉州)의 죄인 허홍(許泓) 등이 범한 것은 무지하고 망녕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정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고 주범과 종범을 구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는 아예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사형에 처해 전시하도록 곧바로 청하였습니다. 형조 판서 이정영(李正英)은 다시 자세히 살피지 않고 곧 강도율(强盜律)을 적용, 판결하여 심지어 ‘때를 기다리지 말고 참수에 처하며 처자를 노비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라.’는 것으로 멍청하게 복계하였으니, 모두 매우 놀랍습니다. 홍처후이정영을 아울러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치화가 아뢰기를,

"이러한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정원이 상세히 살펴 복역(覆逆)해야 할 대상이고, 상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단하(李端夏) 등의 상소가 아니었다면 허홍(許泓) 등이 사형에 처해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허홍 등이 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 무리 1백 50명을 거느리고 고을 창고에 난입하여 각종 곡식 35석 남짓 꺼내어 각기 세 말씩 나누어 가졌다. 또 성명들을 죽 써서 후일 되돌려 납부할 근거로 삼았다. 대개 감관(監官)이 자물쇠를 받아서 멋대로 열고 닫아 즉시 대출곡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함경 감사 홍처후는 크게 놀라 사형에 처해 전시하도록 계청하였고, 형조는 회계하기를 강도율에 의거해 주동한 사람 5인을 효시하도록 청하였다. 상이 윤허한 후, 승지 이단하, 이숙 등이 상소하여 정상 참작의 사정을 갖추어 아뢰고 묘당에 다시 문의하도록 청하니, 상이 비국에 내렸다. 허적이 이때에 이르러 감사와 형관을 죄주도록 힘써 말하니, 상이 본도에 명하여 실상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단하가 아뢰기를,

"직산(稷山) 사람 정세렴(鄭世廉)의 딸은 나이가 열넷인데 아비가 병을 앓을 때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넣으니 다시 살아났다가 이틀 만에 죽었고, 그 뒤에 어미가 목구멍에 병이 나 죽게 되어 조금도 물을 넘기지 못하자 그 딸이 하늘에 빌고 자른 손가락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목구멍 안으로 불어 넣었더니 목구멍이 갑자기 트여서 소생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감응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온천에 거둥하셨을 때에 도신(道臣)이 이 일을 아뢰었으나 아직도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은전이 없었습니다. 정문을 세워 표창하거나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계문(啓聞)을 해조가 모두 덮어 두고 있으니, 빨리 회계하라고 분부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빨리 회계하여 일체로 거행하게 하였다. 이단하가 또 아뢰기를,

"고 부사 이명달(李命達)광해군계축년010) 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양천(陽川)의 생원(生員)으로서 앞장서서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이위경(李偉卿)·정조(鄭造)·윤인(尹訒) 등의 머리를 베자고 청하였는데 말뜻이 늠름하고 매서웠습니다. 당시 외방의 상소로는 이것이 맨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직(趙溭)·조경기(趙慶起)·김효성(金孝誠)과 같은 여러 사람은 다 증직(贈職)을 받았으나 이명달은 아직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조직의 예에 따라 증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전례를 상고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치화가 아뢰기를,

"옛날 규례로는 과거 급제자를 괴원(槐院)에 배치할 때 한결같이 권점(權點)의 많고 적음에 따라 취사하였기 때문에 회합을 파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뭇 의논이 하나로 결론이 난 뒤에야 뽑는 데 끼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되기는 매우 어려운지라 회합을 파하는 폐단이 실로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옛 규례를 따라 행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도로 엄히 신칙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7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領議政許積、左議政鄭致和、戶曹判書金壽興、兵曹判書閔鼎重請對, 上御集祥殿引見。 進曰: "前日謝恩使入去時, 帝有招問之事。 外議或曰當有辨誣之擧, 而臣意則不然矣。" 【卽主弱臣强之說也。】 上曰: "彼若曰: ‘俺有云云, 而何無黑白乎?’ 以此執言, 則必有所害。 予意則以爲辨誣則不可, 謝恩則似好, 而提起此事, 彼若詰問, 則難以爲對, 只以軫念小邦之事, 不勝感激之意, 謝恩似可矣。" 曰: "今此冬至使之行, 當有回答之語。 而臣等未得其當, 今承上敎, 誠爲允當矣。 以謝恩使定送, 則冬至上使, 當爲改差, 副使則例借官資, 仍存無妨矣。" 上曰: "使臣以何人差送耶?" 曰: "彼謂我國臣强, 大臣權重云, 故外議皆以爲大臣不可不送云矣。" 上曰: "只遞上使。" 上曰: "請穀事何以爲之耶?" 曰: "前日徐必遠陳達之時, 臣則以爲難矣。 我若請穀, 則彼必許之, 而使我輸去, 則運來極難。" 鼎重曰: "國家雖不免爲人役, 胡至於請糧求活乎? 設令借穀, 六月前來到, 未可預知, 終爲無益之歸矣。" 上曰: "歲幣請減事何以爲之?" 曰: "左相之意, 則奏文中微及此意, 勿爲呈露宜當云。 而臣及鼎重之意則以爲不爲直請, 彼必無答辭矣。" 上曰: "直請則不可, 彼若以事體不當責我, 則見敗矣。 我國飢饉之慘, 彼必知之。 我若請糶, 則彼或減歲幣耶。" 致和曰: "納貢之國, 直請蠲減, 事理不當。 雖或略減, 必有謝恩使, 所費多於所減矣。" 上曰: "請穀則彼雖不給, 不至發怒, 請減歲幣, 而彼或生梗, 責之以事體, 則使臣又當入去, 爲費亦不貲。 此處之事, 不至十分地頭, 何必有此請也?" 致和等曰: "上敎當矣。" 上謂承旨曰: "濟州人民之飢饉, 前古所無, 不可不別遣宣諭御史。 言于吏曹, 極擇差送可也。" 曰: "歲抄雖已停止, 束伍軍及各司諸員、諸色匠人、樂工奉足, 則不在歲抄之中。 各衙門若或督令代定, 則民有難支之弊矣。" 致和曰: "歲抄旣停, 則諸員各色, 亦當不爲代定。 而但束伍軍若不隨得充定, 以致闕額甚多, 則雖値豐年, 亦難一時充定, 使之隨得代定宜矣。" 鼎重曰: "軍兵中物故、老除, 自得閑丁者, 依前代定可矣。" 上竝許之。 曰: "吉州罪人許泓等所犯, 不過出於無知妄作, 所當原情定罪, 區別首從。 而咸鏡監司洪處厚初不覈問, 直請顯戮, 刑曹判書李正英不復詳察, 乃以强盜律照斷, 至以不待時處斬, 妻子爲奴, 家産籍沒, 矇然覆啓, 俱極可駭。 洪處厚李正英, 請竝從重推考。" 上從之。 致和曰: "此等事甚重, 政院所當詳審覆逆, 自上亦當惕念處也。 若非李端夏等陳疏, 則許泓等就戮久矣。" 時, 等不待官令, 率其徒百五十人, 亂入邑倉, 取出各穀三十五石零, 人分三斗, 且列書姓名, 以爲日後還納之地。 蓋監官受鑰匙, 任自開閉, 不卽分糶故也。 咸鏡監司洪處厚大駭, 啓請顯戮, 刑曹回啓, 請依强盜律, 梟示首倡五人。 上旣允下, 承旨李端夏李䎘等, 上疏具陳可原事狀, 請更詢廟堂, 上下備局。 至是, 力言請罪監司及刑官, 上命本道明査實狀以啓。 端夏曰: "稷山鄭世廉女子, 年十四, 父病斷指, 進血更甦, 二日而死。 其後母病喉垂死, 勺水不入, 其女子禱天, 取其所斷之指, 燒作灰, 吹入喉中, 喉忽開得甦, 此由至誠所感。 頃年溫幸時, 道臣以聞, 而尙無旌褒之典, 宜加旌表, 或給食物矣。 且此等啓聞, 該曹一倂掩置, 宜令速爲回啓也。" 上令該曹, 趁速回啓, 一體擧行。 端夏又曰: "故府使李命達, 當光海朝癸丑, 大論初起, 以陽川生員, 倡率諸生上疏, 請斬李偉卿鄭造尹訒等, 辭意澟烈。 當時方外之疏, 此爲首倡。 如趙溭趙慶起金孝誠諸人, 皆蒙贈職, 李命達則未得恩典, 依趙溭例, 贈職似當矣。" 上令該曹, 考例稟處。 致和曰: "古規則槐院分館時, 一從圈點之多少而取舍, 故無罷坐之弊矣。 今則群議歸一, 然後方爲參選。 多人論議, 歸一甚難, 罷坐之弊, 實由於此。 今後則一遵古規而爲之, 似當矣。" 上曰: "別爲嚴飭, 依此爲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7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