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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6월 14일 계사 2번째기사 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서울에 기근이 심하다

경성[서울]에 기근이 심하여 은 8냥으로 겨우 한 섬의 쌀을 바꾸었다. 사대부의 집에서 앞다투어 비단 옷가지를 가지고 저자에 가서 팔려고 해도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고 금은의 그릇과 노리개로 두어 되의 쌀을 바꾸려 하여도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들 어쩔 줄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죽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저자에서 파는 쌀은 많아야 십여 말에 지나지 않았고 적으면 단지 한 말의 쌀뿐이었다. 사대부로서 벼슬이 낮아 봉록이 박한 자는 태반이나 굶주렸고 각사(各司)의 원역(員役)들도 거의 다 굶어서 낯빛이 누렇게 떠서 장차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7면
  • 【분류】
    구휼(救恤) / 물가-물가(物價)

○京城飢甚, 白金八兩, 僅易一斛之米。 士夫家爭持錦繡衣裳, 向市售賣, 而人不顧見。 金銀器玩, 雖欲換升米, 亦不可得, 大小遑遑, 指日待盡。 市上販米者, 多不過十餘斗, 少則只斗米而已。 士夫之官卑俸薄者, 太半飢餓。 各司員役, 擧皆采色, 將不能供其任使矣。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7면
  • 【분류】
    구휼(救恤)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