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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4월 17일 무술 1번째기사 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연천의 삼성 죄인 이애립이 처형되다

연천(漣川)의 삼성 죄인(三省罪人) 이애립(李愛立)이 처형되었는데, 전패(殿牌)를 훔쳐내어 악역(惡逆)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연천은 죄인이 그때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혁파에 해당되었다. 이에 대해 허적(許積)이 상에게 아뢰기를,

"고을을 혁파하는 폐단은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간의 계사로 인하여 이미 혁파하였던 고을을 회복하기까지 하였으니, 이제는 혁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뒤로 이러한 변고가 있으면, 본도에서 잡아 다스려 그 죄를 주고, 아뢰지는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김만기(金萬基)는 아뢰기를,

"본도에서 처단을 하는 것은 일의 체모로 보아 옳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혁파하지 말고, 이것으로 일정한 법식을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戊戌/漣川三省罪人李愛立伏誅。 以偸出殿牌, 罪犯惡逆也。 漣川以罪人時居, 當革。 許積白上曰: "郡邑革罷之弊, 罔有紀極。 曾因臺啓, 至復已革之邑, 今宜勿革。 此後設有如此之變, 自本道捕治, 以正厥罪, 勿以上聞可矣。" 金萬基曰: "以本道處斷, 事體不當。 請自今勿復革罷, 定爲恒式。" 許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