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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23권, 현종 12년 1월 9일 신유 6번째기사 1671년 청 강희(康熙) 10년

숭문당에서 공주의 초상을 알리는 의식을 하다

상이 숭문당(崇文堂)에서 거애(擧哀)하였다. 공주의 초상에는 으레 거애하는 의절이 있는데, 정전(正殿)에서 거애를 하면 백관이 외정(外庭)에서 조애(助哀)하고 만약 내간(內間)에서 거애를 하면 조애하는 예절이 없다. 일찍이 숙정 공주(淑靜公主)의 초상에 희정당에서 거애를 하고 백관은 차비문 밖에서 조애를 하였는데, 그 당시의 대신이, 예가 아니라고 하여 예관을 추고하기를 청했었다. 이때에 이르러 예관이 사유를 갖추어 품의하니, 상이 숭문당에서 하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또, 숭문당은 정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애 절목을 거행치 말 것을 청하니, 상이 이 당은 내간이 아니라는 것으로 마련하여 봉입하게 하였다. 당시에 상께서 편찮으시어 약방이 세 번이나 아뢰어 거애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上擧哀于崇文堂。 公主之喪, 例有擧哀之節, 而擧哀於正殿, 則百官助哀於外庭, 而若於內間擧哀, 則無助哀之禮。 曾於淑靜公主之喪, 擧哀於熙政堂, 而百官助哀於差備門外。 其時大臣以爲非禮, 請推禮官。 至是禮曹具由以稟, 上命於崇文堂爲之。 禮曹又以崇文堂非正殿, 請勿擧助哀節目, 上敎以此堂非內間, 磨鍊以入。 時, 上候未寧, 藥房三啓, 請勿擧哀,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4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