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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1년 12월 26일 기유 1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세자빈 간택을 논의하다

세자빈을 세 번째 간택한 후에 상이 빈청에 하교하기를,

"지금 참의 김만기(金萬基) 집 아이를 빈으로 정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좌의정 허적, 행 판중추부사 정치화, 예조 판서 조복양, 참판 이정기, 참의 홍만용이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분부를 받아보건대 참으로 신민의 소망에 흡족하고 실로 종묘 사직의 무한한 복입니다. 신들은 큰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자빈이 정하여지자 그날로 궁궐에서 나와 어의동(於義洞) 별궁으로 나가 거처하였다. 분병조(分兵曹) 당상과 낭청 및 위장(衛將)을 내보내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직숙하게 하였다. 가례 도감이 아뢰어, 빙재(聘財) 미두(米豆)와 면포(綿布)를 세자빈의 부모 집에 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군사-중앙군(中央軍)

○己酉/世子嬪三揀擇後, 上下敎賓廳曰: "今欲定嬪於參議金萬基家何如?" 左議政許積、行判中樞鄭致和、禮曹判書趙復陽、參判李廷夔、參議洪萬容啓曰: "伏承聖敎, 允協臣民之望。 實是宗社無疆之福, 臣等不勝欣抃之至。 嬪已定, 卽日自闕中, 出處於義洞別宮, 出分兵曹堂上、郞廳及衛將, 率軍士直宿。" 嘉禮都監啓: "送聘財米豆、綿布於嬪父母家。"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4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