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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23권, 현종 11년 8월 19일 계묘 1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사간 이익상 등이 공주의 집 건축 중지를 건의하다

사간 이익상(李翊相) 등이 아뢰기를,

"올해 재변이 거듭되고 농사가 흉년이 든 것은 근고에 없던 바이고, 백성들이 죽었다는 보고가 잇달아 올라옵니다. 이러한 때에는 군신 상하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하여 한결같이 백성을 돌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살펴 주기에 힘써도 오히려 구제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긴요치 않은 일에 급급하여 풍년이 든 넉넉한 시절과 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주의 집을 고쳐 짓는 일은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나, 두 공주의 집짓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두 공주의 집을 지으라는 명을 내리시어 크게 토목 공사를 일으켜 미포(米布)를 많이 꺼내어 쓰며 기한을 정해 놓고 독책을 하시니, 비용을 줄여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숙휘 공주(淑徽公主)와 숙경 공주(淑敬公主)의 집을 짓는 일을 중지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숙경 공주의 집은 지금 바야흐로 여염 가운데에 터를 잡았는데, 철거한 인가의 숫자가 30여 호나 되어, 사람들이 모두 뛰며 울부짖으니, 기상이 참담합니다. 또 듣건대, 고 왕자 완원군(完原君) 이수(李燧)와 선정신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을 봉사(奉祀)하는 집도 그 안에 있다고 하니,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숙경 공주의 집터를 강제로 사들이는 폐단을 금단하소서. 그리고 경외의 연례 세초(歲抄) 및 각 아문의 제색 군병(諸色軍兵)을 초정(抄定)하는 등의 일을 내년 가을까지를 기한으로 모두 정지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세초 군병에 대한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王室) / 건설-건축(建築) / 과학-천기(天氣) / 주생활-가옥(家屋) / 군사-군역(軍役)

    ○癸卯/司諫李翊相等啓曰: "今年災異之荐疊, 農事之凶荒, 近古所無, 人民死亡之報, 連續馳聞。 當此時也, 君臣上下, 雖協心殫力, 一以懷保惠鮮爲務, 猶懼其不濟, 況可汲汲於不緊之務, 有同豐亨豫大之時乎? 人此主第之改搆, 雖出於不得已, 而兩主第工役未畢, 又有兩主第營造之命, 大興土木, 多發米布, 刻期董役, 非所以省費賑飢之道也。 請寢淑徽淑敬兩主第營造之役。" 又啓曰: "淑敬公主第宅, 今方開基於閭閻之中, 人家毁撤之數, 多至三十餘戶, 民皆奔波怨號, 氣象愁慘。 且聞, 故王子完原君 、先正臣韓山伯 李穡奉祀之家, 俱在其中, 其弊有不可勝言者, 請命禁斷淑敬公主家基抑買之弊。 且請京外年例歲抄及各衙門諸色軍兵抄定等事, 限明秋一倂停止, 上不從。 歲抄軍兵事, 令廟堂議處。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王室) / 건설-건축(建築) / 과학-천기(天氣) / 주생활-가옥(家屋)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