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신하와 백성 진휼을 의논하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진료를 마치고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올해의 흉황은 팔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각읍에 절반씩 창고에 남겨두었던 곡식마저 모두 백성들에게 꾸어주어 남은 것이 없으니, 앞으로 진휼할 자본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온갖 일들을 정지시키고 번잡한 비용을 줄여서 오로지 구황 정책에 뜻을 두는 것만한 것이 없는데, 진휼청 당상 가운데 민정중이 외방에 있으니 재촉하여 들어오게 하고 조복양을 또 더 차임하여 진휼하는 정책을 함께 주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정태화가 또 아뢰기를,
"전일에 백관들에게 녹봉을 더해줄 때에 밖의 의논이 이미 계속 주기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올해는 재난이 이와 같으니 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신료들에게 자문하여 미리 강구해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들,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10월부터는 도로 줄이도록 하라."
하였다. 정태화가 또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들이 흰옷[白衣] 입기를 좋아하니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가난한 선비들이 이러한 흉황을 당하여 갑자기 바꾸어 입기는 어렵습니다. 시한을 늦추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정태화가 또 ‘사대부들이 여염집을 빼앗는 폐단’에 대해서 진달하고 더욱 금단할 것을 청하였다. 사간 이규령(李奎齡)이 금법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上御養心閤受鍼。 畢, 引見大臣及備局諸宰。 領相鄭太和曰: "今年凶歉, 八路同然, 而各邑一半留庫之穀, 盡爲分糶無餘, 前頭賑恤, 無以爲資。 爲今之計, 莫如停罷百爲, 裁省煩費, 專意荒政, 而賑恤廳堂上中閔鼎重在外, 催促使來。 趙復陽又爲加差, 使之同管賑政 。" 上許之。 太和又曰: "前日百官加祿時, 外議已慮其難繼。 今年災荒如此, 不可不減。 宜詢問諸臣, 預爲講定也。" 諸臣皆以爲宜減, 上曰: "自十月還減。" 太和又曰: "東國之人好着白衣, 禁之固宜, 而貧寒人士, 當此凶歲, 有難猝變, 寬限宜矣。" 上從之。 太和又陳士大夫奪入閭家之弊, 請加禁斷。 司諫李奎齡以犯禁, 引避, 遞。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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