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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22권, 현종 11년 3월 19일 병자 2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안태사 민점이 태봉으로 잠식된 농지를 보상하기를 청하다

안태사(安胎使) 민점(閔點)이 아뢰기를,

"두 공주의 태(胎)를 봉안할 때에 백성의 전답 약간이 금표(禁標) 안에 들어가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둔전(官屯田)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안태(安胎)하는 제도는 고례(古禮)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반드시 들판 가운데의 둥근 봉우리를 선택하여 그 위에다가 태를 묻어 보관하고 태봉(胎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표식을 하여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릉(園陵)의 제도와 같이 하였다. 성상에서부터 왕자와 공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태봉이 있었으니, 이러한 우리 나라 풍속의 폐단에 대해서 식견있는 자들은 병통으로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농업-전제(田制)

○安胎使閔點啓曰: "兩公主安胎時, 民田若干, 入於禁標之內, 自今年廢耕。 請以官屯田償給。" 上從之。 安胎之制, 不見於古禮, 而國制必擇野中圓峰, 藏胎於其上, 謂之胎峰, 封植禁耕柴, 如園陵之制。 自上躬以至王子、公主, 皆有胎峰。 國俗之弊, 識者病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