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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22권, 현종 11년 3월 3일 경신 1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이만영·김석주·이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만영(李晩榮)을 대사간으로, 김석주(金錫胄)를 이조 좌랑으로, 이익(李翊)을 이조 참의로, 강백년(姜栢年)을 호조 참판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응교로, 이혜(李嵆)를 부교리로, 신정(申晸)을 수찬으로, 정화제(鄭華齊)를 헌납으로, 정유악(鄭維岳)을 설서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정유악정뇌경(鄭雷卿)의 아들이다. 정뇌경은 필선(弼善)으로 소현 세자(昭顯世子)를 배행하여 심양(瀋陽)에 들어가 정명수(鄭命壽)를 죽이려고 꾀하다가 【정명수는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오랑캐에게 잡혀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을 주관한 자인데, 온갖 일로 침해하여 사람들이 고생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이려 한 것이다.】 박로(朴𥶇)에 의해 누설되어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비통하게 여긴다. 정뇌경이 죽을 때에 대구(對句) 한 구절을 부채에 적어서 사람을 시켜 정유악에게 주게 하였는데, 대개 아들이 세상에 나와 벼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정유악은 장성하자 어미의 뜻이라고 핑계대고 과거 공부를 폐하지 않더니, 벼슬길에 올라서는 출세하기에 급급하여 경박하고 줏대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천박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庚申/以李晩榮爲大司諫, 金錫冑爲吏曹佐郞, 李翊爲吏曹參議, 姜栢年爲戶曹參判, 洪柱三爲應敎, 李嵆爲副校理, 申晸爲修撰, 鄭華齊爲獻納, 鄭維岳爲說書。

    【史臣曰: "維岳, 雷卿之子也。 雷卿以弼善, 陪昭顯世子中, 謀殺命壽 【命壽, 我人之被擄者, 主東事, 侵凌萬端, 人不堪苦故也。】朴𥶇所洩, 慘被殺死, 國人悲之至今。 雷卿臨死, 以儷語一句, 題扇面, 使遺維岳, 蓋不願其行世也。 維岳及長, 諉以母志, 不廢科擧。 及登仕路, 急於進取, 輕淺反覆, 人皆賤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