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개수실록22권, 현종 10년 12월 14일 계유 2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집의 이단하 등이 윤선언의 처 원씨의 정장 내용을 아뢰다

집의 이단하(李端夏) 등이 아뢰기를,

"오늘 헌부가 개좌하니, 해남(海南)에 사는 학생(學生) 윤선언(尹善言)의 처 원씨(元氏)가 직접 찾아와 정장(呈狀)하였습니다. 그 정장을 한 내용을 보니, ‘선언이 살았을 때 그의 아우인 윤선도(尹善道)의 둘째 아들 윤의미(尹義美)로 후사를 삼았는데, 의미가 일찍 죽고 두 아들 윤이구(尹爾久)윤이후(尹爾厚)만 남았다가, 이구가 또 아들이 없이 죽어, 이후가 선조의 제사를 받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도의 셋째 아들인 윤예미(尹禮美)이후로 자신의 후사를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도에게 편지로 물었더니, 그의 답서에서 천지와 귀신에 맹세코 예미의 뜻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의심하지 않았는데, 지난 겨울 예미가 과거를 보러 서울에 올라온 길에 이후로 후사를 삼으려는 심산을 가지고, 온천에 거둥하실 때 거짓으로 상언하기를 「의미가 살았을 때 이미 후사를 삼기로 정했다」고 말하여 입안(立案)을 받아냈습니다. 이후는 유복자로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그 어미마저 또 죽었고, 그때 예미의 나이는 겨우 18세로 아직 장가도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없을 줄을 미리 알고 후사 세울 것을 상의했겠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후사로 삼은 것을 고쳐주기 바랍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의 부모가 이미 모두 죽었고 원씨선도도 모두 허락해 준 일이 없다면, 예미가 애비와 임금을 속이고 종가의 제사를 받들 독자를 몰래 빼앗아 자기의 후사로 삼은 것입니다. 예미가 지금 이미 죽어 그의 죄를 소급하여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이같은 윤상(倫常)의 큰 변고는 때맞춰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리케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執義李端夏等啓曰: "今日本府之坐, 海南居學生尹善言元氏, 親來呈狀。 觀其狀辭, 則善言生時, 以其弟善道之第二子義美繼後, 而義美早死, 只有兩子爾久爾厚爾久又無子身死, 爾厚當奉先祀, 而善道第三子禮美, 欲以爾厚爲其繼後, 元氏書問于善道, 則其答書以天地鬼神, 證其不許於禮美之意, 故不復致疑矣。 上年冬, 禮美因科上京, 潛爲取爾厚立後之計, 溫泉行幸之日, 誣呈上言, 以義美生時, 相議已定立後爲辭, 圖出立案。 而爾厚以遺腹之子, 生纔數日, 其母又亡, 其時禮美, 年僅十八, 未及娶婦, 何以逆料其無子, 而預議其立後乎? 願罷其法外繼後云。 爾厚父母, 旣已俱歿, 元氏善道, 皆無許與之事, 則禮美欺父欺君, 潛奪宗家奉祀之子, 爲己之後, 禮美今已身死, 雖不可追正其罪, 如此倫常大變, 不可不及時改正。 請令該曹, 査覈處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