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 이단하가 공주들의 집 문제로 인피하다
사간 이단하가 인피하며 아뢰기를,
"신이 이미 건축한 공주들의 집 중에서 제도를 넘는 칸수는 도로 철거해야 한다는 말을 앞서의 계사 속에 첨가시켰습니다. 지금 듣자니 숙안 공주(淑安公主)045) 의 집은 이미 세운 정침(正寢)이 27칸이고, 숙명 공주(淑明公主)046) 의 집은 정침과 딸린 집들이 33칸이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세울 집들이 몇 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미 세운 칸수를 법전과 비교한다면 두세 배 정도가 아니라고 한 말은 사실과 어긋남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신이 잘못 듣고 경망하게 논한 실수가 이에 드러났으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고, 집의 박증휘도 이 문제로 인피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공주의 저택을 한결같이 정해진 법제에 따를 것을 양사가 날이면 날마다 굳게 논계한 지 이미 넉 달이 지났다. 상하가 서로 버티는 것은 이미 치세(治世)의 일이 아닐 터인데 한쪽에서는 대각이 논계하고 한쪽에서는 집을 지어 갔으니, 대각을 둔 이후로 없었던 일이다. 대각의 관원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바르게 말하고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벼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매번 전에 아뢴 것을 가지고 와서 전하여, 정계도 않고 윤허도 안 되어 국가의 체면만 손상시키니, 식자들이 애석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68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 / 주생활(住生活) / 역사-사학(史學)
○司諫李端夏引避曰: "臣以諸公主已建第宅踰制間架, 還爲撤毁事, 添入於前啓中矣。 今聞淑安公主第, 已建正寢, 間架爲二十七間, 淑明公主第則正寢與附舍, 爲三十三間云。 前頭繼建, 未知將至於幾間, 而以卽今已建之第, 間架之數, 較諸法典, 不啻倍蓰者, 未免失實之歸。 臣之誤聞輕論之失, 至此著矣, 請命遞斥臣職。" 執義朴增輝, 亦以此引避。
【史臣曰: "以主第一遵定制事, 兩司日日爭執, 已過四朔。 上下相持, 已非治世之事, 而一邊臺啓, 一邊營(搆)〔構〕 , 自有臺閣後所無之事。 爲臺官者, 所當以此正言, 不得請則可以去矣。 不此之爲, 每以前啓來傳, 不停不允, 徒損國體, 識者惜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6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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