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들과 조영규의 표창·세자의 관례·부마들의 집 문제 등에 관하여 의논하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와 삼사를 인견하였는데, 좌참찬 송준길, 평안 감사 민유중도 입시하라고 명했다. 예조 판서 김좌명이 아뢰기를,
"조영규(趙英圭)를 표창하라고 일찍이 품정한 분부가 있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좌의정 허적이 아뢰기를,
"이는 고 상신 유성룡(柳成龍)의 문집 안에 나온 것이니, 사실과 어긋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응교 남이성이 아뢰기를,
"영규가 절개있게 죽은 것은 사람들의 이목에 혁혁하게 전해 오니, 정표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좌명이 아뢰기를,
"전라도 어사의 별단 서계 안에 ‘영규의 아들 정로(廷老)의 효행과 실적을 조사했더니, 장성(長城)의 노인들이 인하여 영규가 사절한 상황을 언급했는데, 연신이 아뢴 바와 모든 것이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정표하라."
하였다. 상이 충청 감사에게 균전사(均田使)를 겸하고 조세환(趙世煥)을 종사관으로 삼아서 문서를 완전히 끝내라고 명했다. 균전사 민정중이 일이 끝나기 전에 먼저 체직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인하여 대신과 의논하여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상이 송준길에게 나아오라고 하여, 《심경》의 강이 끝날 때까지만 우선 머물라고 유시하고는, 또 하교하기를,
"경이 비록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세자가 입학할 때 올라오지 않아서는 안 되니, 기한을 어기지 말라."
하고, 매우 간절하게 분부하자, 이성이 아뢰기를,
"준길이 만약 남아 있는다면 앞으로의 공부가 어찌 《심경》 몇 장에만 그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준길도 물러날 뜻을 지니고서, 단지 《심경》의 강의만 끝내는 것으로 책임을 떼울 소지로 삼으려고 하니, 위아래가 서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당의 말이 옳다. 권유하여 만류할 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을 큰 예를 거행할 때 반드시 다시 보기 위하여 우선 오늘의 청을 들어 주어 경으로 하여금 지극한 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을에 만약 다시 오지 않는다면 오늘 권유해서 남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신은 두 조정을 시강한 몸이니, 어찌 견마의 정이 없겠습니까. 기필할 수 없는 것은 질병입니다. 가을에 만약 일분이라도 스스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찌 성상의 하교를 감히 저버리겠습니까."
하였다. 준길이 또 아뢰기를,
"세자의 관례를 가을 동안에 거행하기로 정하셨습니다만, 하늘에는 사시가 있는데 봄 여름은 양에 속하고 가을 겨울은 음에 속합니다. 성인의 양을 부지하고 음을 억제하는 도리에 있어서 내년 봄까지 물려야 한다는 뜻으로 일찍이 이미 진달드렸더니, 성상께서 특별히 윤허하셨습니다. 올봄 강화의 《실록》을 상고했는데 근거할 만한 글이 없었지만, 신이 또 연초에 거행해야 한다는 뜻을 진달드렸습니다. 지금 만약 다가오는 가을에 예를 거행한다면, 신이 전후로 진달한 것을 모두 어기는 것입니다. 열두 살에 거행하라는 강관의 청을 기왕에 쓰지 못했으니, 차라리 내년 봄까지 물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이성이 아뢰기를,
"관례와 입학례는 두 가지 일이니, 관례는 비록 내년 봄으로 물린다 하더라도, 입학례는 물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
"준길의 말에 의거하면 관례는 연초로 물려야 하고, 남이성의 말과 같이 한다면 입학례는 가을 동안에 거행해야 합니다. 어느 때 행하기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례를 반드시 입학례보다 먼저 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였다. 상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지난번에 부마들에게 집에 도로 들어가라는 뜻으로 이미 전유했고, 또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자세히 말했는데, 아직도 불안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 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주들도 역시 간절하게 청하고 있으니, 내 억지로나마 따르고 싶다. 새로 지을 집에 대해 어떤 사람은 법으로 되어 있는 50칸을 말하는데, 그렇게 지으면 불편한 일이 많을 것이다. 경들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싶은데,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만약 법제를 따라 50칸을 한도로 한다면 반드시 좁아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참작하여 선처하여도 불가한 점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
"50칸으로는 좁아서 살기 곤란하고 옛집은 모두 너무 크다고 하니, 옛집 칸수의 반으로 줄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제 선처할 방법을 생각하시니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사당과 행랑이 모두 50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신이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만, 좀 더 생각하여 과도한 폐단이 없게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헤아려 칸수를 줄이도록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옛집 근처에 공해(公廨)가 있으니 이곳으로 옮겨서 짓는 것이 편할 것 같다. 만약에 공유지가 부족하면 사유지라도 많이 사들여 보충해 주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다. 어의궁(於義宮) 근처에는 본래 공유지가 없으니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조로 하여금 후일 집터 및 양포(粮布) 등 물품의 제급을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당시에 대간의 논계가 비록 정지되었으나 부마 등이 연달아 소장을 올려 그대로 들어가라는 명을 환수하도록 간청하니, 이에 이르러 상이 제신에게 의논하여 이건(移建)을 명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지은 집이 옛집에 비하여 조금도 칸수를 줄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실망하였다. 영의정 정태화와 병조 판서 홍중보가 모두 부마의 아비로서 입시할 때 조그만 혐의를 억지로 끌어대어 입을 다물고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모두 비난하였다.
정언 윤경교(尹敬敎)가 이완에 관한 일을 연계하면서 삭탈 관직하라고 청했는데, 상이 파직하라 하고는, 이어 하교하기를,
"군문(軍門)에 난입한 경우 자연 그에 따른 율이 있다. 병조 낭관이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비록 망령된 데서 나온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뒤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서문상을 파직하라."
하였다. 경교가 인피하며 아뢰기를,
"문상이 죄가 없음은 신이 이미 진달드렸는데, 도리어 파직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이는 일을 분명하게 아뢰지 못한 소치입니다.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경교가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66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주생활(住生活)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정(軍政)
○上御養心閤, 引見大臣備局諸宰三司, 左參贊宋浚吉、平安監司閔維重亦命入侍。 禮曹判書金佐明曰: "趙英圭褒奬事, 曾有稟定之敎, 故敢達矣。" 左議政許積曰: "此出於故相臣柳成龍文集中, 似無爽實之事矣。" 應敎南二星曰: "英圭死節赫赫, 在人耳目, 合有旌表之典矣。" 佐明曰: "全羅道御史別單書啓中: ‘査問英圭子廷老孝行實迹, 則長城父老等, 因及英圭死節之狀, 一如筵臣所達矣。’" 上曰: "然則旌表。" 上命忠淸監司兼均田使, 以趙世煥爲從事官, 使完畢文書。 均田使閔鼎重, 事未完而先遞, 故因其言, 議大臣有是命。 上命宋浚吉進前諭之, 使姑留以俟《心經》畢講, 且敎曰: "卿雖下去, 世子入學時, 卿不可不來, 毋失其期。" 懃懇甚至, 二星曰: "浚吉若在, 則前頭典學, 豈止《心經》數張? 而遽爾許歸, 浚吉亦有退養之志, 只以畢講《心經》, 爲塞責之地, 上下胥失之矣。" 上曰: "玉堂之言是矣。 非不知勸諭挽留, 而秋來大禮時, 必欲更見, 姑許今日之請, 俾卿得伸至情。 秋來若不更來, 則無寧今日勸留之爲愈矣。" 浚吉曰: "臣侍講兩朝, 豈無犬馬之情乎? 所未可必者, 疾病也。 秋來如有一分自力之勢, 則豈敢負聖敎乎?" 浚吉又曰: "世子冠禮, 定於秋間, 而天有四時, 春夏屬陽, 秋冬屬陰。 在聖人扶陽抑陰之道, 當遲待明春之意, 曾已陳達, 則聖上特爲允許矣。 今春江華 《實錄》, 詳考而無可據之文, 臣又以歲首當行之意陳達。 今若以來秋行禮, 則俱違於臣之前後所達。 旣不用講官十二歲之請, 則寧退於明春, 未知如何?" 二星曰: "冠禮入學, 自是兩件事, 冠禮雖退於明春, 而入學則不可退行矣。" 佐明曰: "依宋浚吉之言, 則冠禮當退於歲初, 如南二星之言, 則入學當行於秋間。 雖未知某時定行, 而冠禮必先於入學乎?" 上曰: "當如是矣。" 上謂諸臣曰: "頃日諸駙馬第宅還入之意, 旣已傳諭, 又悉於疏批, 而尙今有不安之心, 不得還入。 諸公主亦懇請, 予欲勉副。 而其新造第宅, 或以五十間定式爲言, 則事多掣肘。 欲與諸卿相議以處, 諸卿之意何如?" 積曰: "若從法制, 以五十間爲限, 則必不得容接。 參酌善處, 恐無不可。" 佐明曰: "五十間則難以容接, 而舊第則皆以爲過大, 半減其間數, 則未知何如?" 浚吉曰: "聖明今思善處之道, 不勝幸甚。 雖未知祠宇行廊, 皆入於五十間之限, 而更加商量, 俾無過度, 似爲得宜。" 諸臣皆以量減間架陳達, 上曰: "舊第近處, 有公廨, 若於此等處移造, 則似便。 而公基不足則私基亦爲買給, 以爲添補之地然後, 可以容接。 至於於義宮近處, 元無公地, 私基不可不買給。 令該曹待後日分付家基, 糧布等物題給。" 時, 臺啓雖停, 駙馬等連上疏章, 懇請還收仍入之命, 至是上議于諸臣, 命移構。 而新搆無減舊第, 國人失望。 領議政鄭太和、兵曹判書洪重普, 俱以駙馬父, 入侍時, 强引小嫌, 默無一言, 人皆非之。 正言尹敬敎連啓李浣事, 請削奪, 上曰: "罷職。" 仍敎曰: "軍門闌入, 自有其律。 兵郞安得無罪乎? 雖曰出於妄作, 此而不治, 後弊難防。 徐文尙罷職。" 敬敎引避曰: "文尙之無罪, 臣旣陳達, 而反下罷職之命, 以無非奏事不明之致。 請遞職。" 上曰: "勿辭。" 敬敎退待。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66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주생활(住生活)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