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덕 왕후의 태묘 배향·목청전의 수리·토지 측량 및 부세의 탕감 등에 관하여 아뢰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소대하고 《심경》을 강했다. 참찬관 이민적(李敏迪)이 음을 읽고 글뜻을 해석하며 설명했다. 판부사 송시열과 좌참찬 송준길이 번갈아 나머지 뜻을 강했다. 시열이 아뢰기를,
"소신이 전일에 차자로 진달한 내용이 자세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전알(展謁)은 세속에서 말하는 신주에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상시의 큰 제사에 질병으로 인하여 묘정에 가지 못했으므로 마음이 매우 한스러웠다. 지금 만약 전배(展拜)만 행하는 것이라면 비록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라 하더라도 역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인견할 때도 이렇게 분부했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어제 예조가 진달하여, 왕세자가 먼저 태묘를 전알한 뒤 입학례를 거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부사 이경석의 뜻은 반드시 대로를 따라 가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전하께서 이미 북신문을 거쳐 나가기로 하셨으니, 세자가 함께 가서 예를 행하는 것도 권의(權宜)의 도에 부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역시 그렇게 여긴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종묘의 예에 대하여 이미 단서를 일으킨 이상 신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일찍이 선조 때 진달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덕 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는 태조 대왕의 비입니다. 승하한 뒤 정릉(貞陵)에 묻혔는데, 국초에는 고려의 예제를 여전히 사용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재(齋)를 베풀며 태조께서 매우 간절하게 추모하시어 매번 정릉의 경쇠 소리를 들은 뒤에야 수라를 드셨다고 하니, 두터웠던 태조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능침이 파묻혀 일반 능보다도 못하며 또 태묘에 배식(配食)되지도 못하고 있으니, 예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 무슨 일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태조께서 개국한 뒤 정도전(鄭道傳) 등이 태종을 무함하고 신덕 왕후의 자식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일이 실패하여 신덕 왕후의 두 아들은 비명에 죽었고 능침은 성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태묘(太廟)에 배식되지 못한 것입니다. 고려 때에는 서울과 지방에 아내를 각각 두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태조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신덕 왕후가 서울의 아내였는데, 사랑과 예우가 극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묘에 배식되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조정 신하들에게 널리 의논하시어 태묘에 배향하고 능묘를 다시 봉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서히 다시 생각한 뒤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신이 지난 겨울 장단(長湍)에 갔다가 개성부(開城府)를 방문하여 태조 대왕의 잠저 때 집을 보았습니다. 이른바 목청전(穆淸殿)인데, 매우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문 밖에는 또 예전 집터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침범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터를 알아볼 수가 없어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예조에 명하여 관원을 보내 간심하고 본부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토지 제도가 우선입니다. 법제에 20년마다 한 번씩 측량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는 이미 다시 측량했고, 충청도도 현재 다시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적임자를 얻은 뒤에야 그 일을 잘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감독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고을 양반으로서 차출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단지 일을 시키기만 하고 다른 장려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가장 우수한 자를 가려 재주에 따라 선발하여 임용함으로써 권장하는 터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해조에 명하여 선발해서 수용하게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토지 정책이 일단 바로잡힌 뒤에는 반드시 보오법(保伍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록 전국 시대 진(秦)의 상앙(商鞅)이 시행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환난을 서로 구원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풍속을 두텁게 하는 바로, 대체로 주공(周公)의 제도에 근본을 둔 것입니다. 만약 보오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민중을 정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호적을 다시 정리하는 때를 만났으니, 보오법을 차례로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이상진이 경상 감사로 있을 때 호적에서 누락된 자들은 비록 피살을 당했더라도 그 살인한 사람을 살인죄로 죄주지 말자고 청했는데, 이 말이 어떠한가?"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그것은명나라 태조의 법입니다. 반드시 이런 법이 있은 뒤에야 호적에서 누락되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만, 사람의 목숨은 매우 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제정한다면 호적에서 누락된 자들은 모두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것이 염려해야 할 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한 뒤에야 사람들이 죽임을 두려워하여 호적에서 빠지는 자가 반드시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지난해 양전(量田)한 뒤 공공의 부세가 매우 무거웠는데, 김수흥(金壽興)이 광주 부윤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지금 원망과 괴로움이 뼈에 사무쳐 모두 살아가고자 하는 뜻이 없으니, 대체로 해묵은 적곡(糴穀)을 갖추어 납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위급한 때 힘을 얻어야 하는 지역에서 그곳 백성들의 화합을 잃고 있으니, 매우 염려해야 할 점입니다.
신이 수어사 김좌명과 상의했더니, 갑진년002) 이전의 적곡은 받아들일 방법이 만무하다고 했습니다. 빈 장부만 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잃으니, 조양자(趙襄子)가 말한 바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창고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풍환(馮驩)이 설공(薛公)을 위해서 문권(文券)을 불태워 버려 민심을 얻었는데003) , 지금 만약 탕감해 준다면 좋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했다.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결혼을 할 때에는 동성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옛 예법입니다. 나라 풍속이 비록 동성이지만 본관이 다르면 피하지 않고 결혼을 하니, 일이 매우 형편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놀고 먹는 백성 가운데 승니(僧尼)가 가장 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성상께서 성안의 절을 철거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예전에 없던 탁월한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성밖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으니, 또한 마땅히 금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하는 자들이 혹 소란이 일어날까 염려했기 때문에 과단성있게 금지하지 못했다."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고 상신 심지원(沈之源)이, 양자 익선(益善)이 있는데도 자기 소생 익상(益相)으로 하여금 제사를 맡게 하였으니, 크게 예제에 어긋났습니다. 애초에 대관이 개정하라고 계청했을 때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어제 적통(嫡統)을 빼앗았다고 논핵하자 따르셨습니다. 성상의 거조가 어찌 그렇게 전후로 차이가 나십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조정에서 바로잡고 인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종법(宗法)은 우선 명문가의 집에서부터 시행해야 본보기가 되어 비로소 아래로 사대부의 집에서도 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이 대신으로서 왕가와 혼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 어찌 일반 백성들의 본보기가 될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받들어 시행하는 사이에 장애가 없겠는가?"
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장자가 제사를 받드는 것은 천리와 인륜에 있어서 순한 일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준길과 호조 판서 민정중이 잇따라 거듭 청하자, 상이 다시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바로잡으라고 명했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 요사스런 무당의 일에 대하여 신이 그 이름을 잘못 알았는데, 바로 배덕(倍德)이었습니다. 이 일은 신이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나라에 기강이 있다면 진실로 이미 죽였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알지 못하여 금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서도 금하지 않는 것입니까?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성한 사람이 있기에 쫓아낸 지 오래 되었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듣건대, 이미 나가서 안산(安山)에 있는데 아직도 백성들의 습속을 의혹시키고 있다 하니, 참으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가두고 죄를 주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하루를 조정에 있어도 진실로 생각이 있으면 모두 진달드려야 하기 때문에 진달드린 것입니다. 만약 받아들여 주신다면 신이 비록 물러나 있어도 조정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신에게 돌아가 죽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차자의 비답에서 유시했다. 경이 진달한 것은 모두 의리에 부합하니, 내 마땅히 채용할 것이다. 어찌 물러나야 할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인재를 수습하는 것으로 우선을 삼습니다. 조복양(趙復陽)이 죄에 걸린 것은 혼미하여 잊어버렸던 것이지 사실 고의는 없었습니다. 지성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으니 오랫동안 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장원(朴長遠)도 과오로 죄에 걸렸는데, 그의 효성과 우애, 그리고 깨끗함과 삼감은 조정 인사들의 모범입니다. 나이준(羅以俊)은 영남의 독서한 사람인데, 공직에 관한 격식 때문에 의망하지 못하고 있으니, 변통해야 될 듯합니다. 이단상(李端相)은 시골에 물러나 있는데, 뜻을 기울여 독서한 사람이니, 역시 탁용하여 경연에서 모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김만기(金萬基)는 지방의 고을을 오랫동안 맡고 있는데, 밖을 중시하고 안을 경시한다는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속히 소환해야 할 것입니다. 김익경(金益炅)은 조정의 정사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폐기되어 있습니다. 인물을 진퇴할 즈음에는 삼사(三司)가 으레 가부를 논해 왔는데, 이것 때문에 죄를 입었으니 진실로 지나칩니다. 이민적(李敏迪)은 사람들의 기대가 쏠려 있는 사람이니, 탁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공심에서 나온 것이니 따라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살피건대, 신덕 왕후는 성이 강씨(康氏)이고, 태조(太祖)의 둘째 비였는데, 임신년004) 에 현비(顯妃)가 되어 방번(芳蕃)·방석(芳碩)을 낳았다. 태조가 총애하여 세자를 바꾸려는 뜻을 가지고 군신들에게 물으니 쟁집하는 자가 있었는데, 왕후가 병풍 뒤에서 소리내어 통곡하였다. 병자년005) 8월에 죽었다. 정축년 정월에 취현동(聚賢洞) 북쪽 언덕006) 에 장사지내고 정릉(貞陵)이라 호칭하였다. 공정 대왕(恭靖大王)007) 이 즉위하여 정릉의 수호군(守護軍) 백명을 줄였다. 태종 대왕 6년에는 정릉의 주위 백보 밖에는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하였고, 9년에는 성안에 능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사한리(沙閑里)008) 기슭으로 천장하고 단지 봄 가을로 2품관을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였고, 10년에는 돌아간 날에 조회를 정지하는 전례를 파하였고, 12년에는 돌아간 날에 재계와 제사를 대리 주관하여 행하게 하였다. 세종조에는 능의 제사 및 돌아간 날의 재계와 제사를 국가적 차원으로 지내기가 마땅치 않다는 예조의 계사를 인해, 5결의 전답을 주어 그 족친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선묘조에 이르러서 삼사(三司)가, 예를 상고하여 태묘에 배향하자고 처음으로 청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임오년009) 에는 직제학 김우옹이 별묘(別廟)를 짓자는 의논을 내었는데 당시의 논의가 이견을 내세운다고 허물하였고, 삼사가 합하여 3년간 논하다가 비로소 정지하였다. 능침(陵寢)을 수리하고 태묘(太廟)에 배향하는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할 예전이었는데 여러 대의 조정이 답습하면서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식자들이 한탄해 왔다. 이때 이르러 시열이 진달하자 여론이 기쁘게 여기면서 고무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42면
- 【분류】가족(家族) / 사상-불교(佛敎)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물(人物) / 구휼(救恤)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재정(財政) / 정론(政論) / 역사(歷史) / 인사(人事) / 농업-양전(量田)
- [註 002]갑진년 : 1664 현종 5년.
- [註 003]
옛날에 풍환(馮驩)이 설공(薛公)을 위해서 문권(文券)을 불태워 버려 민심을 얻었는데 : 전국 시대 제(齊)의 풍환(馮驩)이 설공(薛公:맹상군(孟嘗君))을 위하여 설(薛) 땅에 가서 채무를 받아들일 때, 형편이 되는 자들에게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면제해 준 고사. 《사기(史記)》 권75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 [註 004]
임신년 : 1392 태조 원년.- [註 005]
병자년 : 1396 태조 5년.- [註 006]
취현동(聚賢洞) 북쪽 언덕 : 《선원계보(璿源系譜)》·《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에는 황화방(黃華坊) 북원(北原)으로 되어 있다. 원 정릉은 지금의 정동(貞洞)에 있었다.- [註 007]
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定宗)의 존호.- [註 008]
사한리(沙閑里) : 앞의 책들에서는 양주(楊州) 남쪽 사하리(沙河里)로 되어 있다. 지금의 정릉동(貞陵洞)이다.- [註 009]
임오년 : 현종 실록에 임자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착오이다. 김우옹은 주로 인조조에 활동한 인물인데 임자년은 그의 유년기에 해당된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1 정릉폐복(貞陵廢復)에는 선조 14년(1581)에 왕후의 부묘(祔廟)를 최초로 건의한 사건과, 이듬해 임오년에 의정부와 성균관 유생 채증광(蔡增光) 등이 일년 내 계속하여 부묘를 청하던 기사가 나온다. 《현종실록(顯宗實錄)》 10년 정월(正月) 무술(戊戌)에는 임자년으로 되어 있다.○上御養心閤召對, 講《心經》。 參贊官李敏迪讀音釋講文義。 判府事宋時烈、左參贊宋浚吉迭講餘義。 時烈曰: "小臣前日陳箚文字, 不能詳盡。 所謂展拜, 如俗所謂虛拜矣。" 上曰: "常時大祭, 每因疾病, 跡阻廟庭, 心切感恨。 今若只行展拜, 則雖每月朔望, 亦可爲之。 故昨日引見時, 亦以此分付矣。" 浚吉曰: "頃日禮曹陳達王世子先謁太廟然後, 當行入學之禮云。 領府事李景奭之意, 雖欲必遵大路, 殿下旣由北神門而出, 則世子偕往行禮, 亦合權宜之道矣。" 上曰: "予意亦以爲然也。" 時烈曰: "宗廟之禮, 旣已發端, 臣有所懷。 曾在先朝, 久欲陳達, 而未果矣。 神德王后 康氏, 乃太祖大王妃也。 昇遐之後, 葬于貞陵, 國初猶用麗制。 朝夕設齋, 太祖追念甚切, 每聞貞陵磬子聲然後, 進御水剌云, 可見聖情之篤厚。 而卽今陵寢埋沒, 不及齊陵, 又未得配食太廟, 於禮何如也?" 上曰: "初因何事而至此也?" 時烈曰: "太祖開國之後, 鄭道傳等, (搆)〔構〕 誣太宗, 而立神德之子爲世子。 事敗, 神德二子, 死於非命, 陵寢移於城外。 以此之故, 不得配食太廟矣。 高麗時, 有京外妻之規。 太祖在潛邸, 神德后爲京妻, 恩禮備至。 而至今不得配食太廟, 誠爲未安。 廣議廷臣, 配享太廟, 改封陵墓何如?" 上曰: "徐當更思之, 議于諸大臣以處矣。" 時烈又曰: "臣於前冬, 受由往長湍, 仍往開城府, 見太祖大王潛邸舊基。 則所謂穆淸殿, 荒廢已極。 南門外又有舊宅之基, 而居民雜處, 未辨基址, 殊甚未安。" 上命禮曹, 遣官看審, 令本府修治。 時烈又曰: "爲國之道, 田制爲先。 國典二十年一量, 京畿則旣已改量, 忠淸道亦方改量。 必須得人而後, 可以善其事矣。 卽今監檢之人, 皆以鄕中士夫差定, 而只令役使而已, 無他激勸之事。 臣意則擇其最優者, 隨才調用, 以爲勸奬之地可矣。" 上命該曹, 甄拔收用。 時烈又曰: "田政旣正之後, 必有保伍之法。 此雖商鞅所行, 而患難相救, 乃所以厚民俗也, 蓋本於周公之制。 若不行保伍之法, 無以整頓民衆。 今當申明戶籍之時, 保伍之法, 亦不可不次第擧行矣。" 上曰: "頃日李尙眞爲慶尙監司時, 啓請漏籍之人, 雖或被殺, 不以殺人之罪罪之, 此言何如?" 時烈曰: "此乃大明 太祖之法也。 必有此法然後, 可無漏籍之患, 而人命至重。 以此立法, 則漏籍之人, 皆未免殺, 是可慮也。" 上曰: "如此然後, 人皆畏死, 而必無漏籍者矣。" 浚吉曰: "頃年量田後, 公賦頗重, 而金壽興爲廣州府尹, 有善政故, 民蒙其惠矣。 卽今冤苦次骨, 皆無生意者, 蓋因年久糴穀, 難於備納故也。 保障之地, 失其民和, 甚可慮也。" 臣與守禦使金佐明相議, 則甲辰以上糴穀, 萬無徵捧之理云。 以一虛簿, 失民之心若此, 古語所謂浚民以實之者也。 昔馮驩爲薛公焚券, 得民心, 今若量宜蕩減, 則似好矣。" 語甚切至。 上嘉納焉。 時烈又曰: "娶妻不娶同姓者, 乃古禮也。 國俗雖同姓字而異貫者, 則不避嫁娶, 事甚無謂。 請自今禁斷。" 上從之。 時烈又曰: "倖民中, 僧尼爲最。 前日聖上撤去城中尼舍, 此誠卓越千古之擧。 而城外猶有存者, 亦可禁之矣。" 上曰: "議者或慮紛擾, 故不果禁之矣。" 時烈又曰: "故相臣沈之源, 有繼後子益善, 而使其已出益相主祀, 大有乖於禮制。 當初臺官啓請改定, 則不許, 頃日以奪嫡論劾, 則從之。 聖上擧措, 何其前後之異也? 臣意則自朝廷釐正, 而仍以爲定制得宜矣。 朱子曰: ‘宗法先就世族家行之, 做箇樣子, 方可使以下士夫行之。’ 之源以大臣連姻宮禁, 豈非小民之所取法者乎?" 上曰: "奉行之間, 得無窒礙之事乎?" 時烈曰: "長子奉祀, 其在天理人倫, 豈有不順乎?" 浚吉及戶曹判書閔鼎重相繼申請, 上命更爲定制釐正。 時烈又曰: "頃日妖巫之事, 臣誤達其名, 乃倍德也。 此事, 臣不忍以言語形容, 國有紀綱則固已誅之矣。 殿下不知而不禁耶? 抑知而不禁則甚可憂也。" 上曰: "曾有失性之人, 放黜久矣。" 時烈曰: "聞已出在安山, 而猶且妖惑民俗, 殊極痛駭。" 上曰: "令該曹囚禁科罪可也。" 時烈又曰: "一日在朝, 苟有所懷, 皆以陳達。 如蒙採納, 則臣雖退去, 如在朝之日也。 許臣歸死幸矣。" 上曰: "已諭于箚批矣。 卿之所陳, 皆合義理, 予當聽用。 豈有可退之事乎?" 時烈又曰: "治國之道, 必先收拾人才。 趙復陽所坐, 出於昏忘, 事實無情。 而至誠憂國, 不可久爲廢棄。 朴長遠亦坐誤着, 其孝友淸愼, 爲朝紳模範。 羅以俊, 嶺南讀書之人也, 以公格不得擬望, 似當變通。 李端相退處鄕曲, 專意讀書, 亦宜擢用, 使侍經幄。 金萬基久守外邑, 不無外重內輕之歎。 宜速召還。 金益炅以干預朝政, 尙在罪廢。 進退人物之際, 三司例爲可否, 以此獲罪, 誠爲過當。 李敏迪爲士望所屬, 亦可擢用。" 上曰: "卿之所言, 出於公心, 從當採施矣。" 按神德王后, 太祖次祀也, 壬申立爲顯妃, 生芳蕃、芳碩。 太祖寵之, 有立儲之意, 問于群臣, 有爭之者, 后於屛後, 放聲痛哭。 丙子八月薨。 丁丑正月, 葬聚賢洞北原, 號貞陵。 恭靖大王卽位, 減貞陵守護軍一百名。 太宗大王六年, 環貞陵百步外, 許人入居, 九年以陵所不當在城中, 遂移葬于沙閑麓, 只於春秋二仲月, 遣二品官致祭。 十年, 罷忌辰停朝例, 十二年, 始於忌辰代押行齋祭。 世宗朝, 因禮曹啓辭, 陵祭及忌辰齋祭, 不宜自朝家設行, 給田五結, 令其族親主祭。 至宣廟朝, 三司始請考禮祔廟, 不從。 壬午直提學金宇顒, 發別廟之議, 時議尤其立異, 而合司之論, 三年始停。 封植陵寢, 配享太廟, 自是應行之典, 而累朝因循不擧, 識者歎嗟。 至是, 時烈陳達, 輿情欣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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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