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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19권, 현종 9년 11월 20일 을묘 4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판부사 송시열이 상소하여 ‘계술’의 일을 진달하고 복수의 뜻을 드러내다

판부사 송시열이 상소하여 다시 ‘계술’의 일을 진달하고 복수의 뜻을 은미하게 드러내었다. 성학(聖學)을 힘쓰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 총명함을 열고 의지를 발양시키며 그 바탕을 두터이 하고 그 뿌리를 깊게 하며, 극기 신독(克己愼獨)하여 천리를 날로 밝히고 인욕을 날로 없애야만 천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궁가들의 저택이 제도를 초과하는 것과 토지를 떼어 받아 멋대로 빼앗는 폐단을 말하며 통렬히 개혁할 것을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김익경(金益炅)의 통색(通塞)은 그의 형이 탄핵을 받기 이전에 있었는데, 전하께서는 사사로움에 치우쳤다 여기고서 깊이 죄를 주셨습니다. 이민서(李敏敍)가 뜻을 어긴 것은 남의 비밀을 들추어 곧은 체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데, 멀리 시골 고을에 임명한 채 오래도록 소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모두 오늘날 말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근실하고 간절한 말이 지성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다. 내 비록 불민하나 유념하여 성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63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주생활(住生活)

    ○判府事宋時烈上疏陳繼述之事, 而微露復讎之義。 以懋聖學爲本, 以開聰明, 以發志氣, 以厚其基, 以深其根, 以克其己, 以愼其獨, 使天理日明, 人欲日消然後, 天下之事可爲云, 又以諸宮家第宅踰制, 折受橫侵之弊爲言, 請痛革之。 且言曰: "金益炅之通塞, 在其兄被彈之前, 而殿下諉以偏私而深罪之。 李敏叙之忤旨, 非出於訐直, 而遠補下邑, 久不召還。 此皆今日之所當言者也。" 上答曰: "懃懇之語, 無非至誠中出。 予雖不敏, 可不留心而省察焉。"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63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주생활(住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