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부사 송시열의 건의로 강효원과 이사용의 처자에게 휼전 등을 내리다
판부사 송시열의 말로 인하여 강효원(姜孝元)과 이사용(李士用)의 처자에게 휼전을 거행하고, 또 천역(賤役)을 면제해 주고 녹용하라 명했다.
효원은 시강원의 서리(書吏)였다. 필선 정뇌경(鄭雷卿)이 심양(瀋陽)에 있으면서 정명수(鄭命壽)를 【명수는 서관 사람이었는데 청나라에 사로잡혔다가 통역관[通官]이 되어 용사하면서 우리 나라에 횡포를 부리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끝이 없었다.】 죽이려 했을 때 효원이 참여했다. 일이 발각되어 함께 도모했던 자들은 모두 벗어났는데, 효원 혼자만 죽었다. 사용은 성주(星州)의 포수였다. 심양에서 징병해 갔을 때 사용이 거기에 끼었는데, 싸움에 임하여 헛방을 쏘아 명나라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이때 이르러 시열이 두 사람의 일을 상에게 아뢰면서, 모두 가상하므로 휼전을 거행하여 절의를 장려해야 한다고 하자, 상이 효원의 자손은 천역을 면제해 주고, 사용의 처에게는 휼전을 거행하고 아들 이선(李善)은 녹용하라고 다시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26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以判府事宋時烈言, 姜孝元、李士用妻子, 擧〔恤〕 典, 且命免賤錄用。 孝元, 侍講院書吏也。 弼善鄭雷卿之在瀋中, 謀殺鄭命壽也, 【命壽西關人, 而被 〔擄〕於淸國, 以通官用事, 困暴我國, 罔有紀極。】 孝元與焉。 及事覺, 同事者皆謀免, 而孝元獨死之。 士用, 星州砲手也。 瀋中之徵兵也, 〈士〉用與焉, 臨戰虛放, 以示不負中國之意, 見覺被殺。 至是, 時烈白上二人者之事, 皆可尙合擧褒典, 以扶節義, 上復命孝元子與孫免賤, 士用妻擧恤典, 子善錄用。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6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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