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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18권, 현종 9년 2월 18일 정해 4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정원이 제사의 조목을 분류하여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형관(刑官)이 탑전에서 계청한 바, 문선왕(文宣王) 석채(釋采)와 사직(社稷)·풍운(風雲)·뇌우(雷雨)·우사(雩祀)·삼각산(三角山)·한강(漢江)·선농(先農)·선잠(先蠶) 및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남별전(南別殿)을 수개(修改)할 때 먼저 사유를 고하는 것과, 춘추로 각 능을 수개할 때 먼제 사유를 고하는 것 및 이외에 수시로 지내는 별제(別祭)의 축문(祝文) 가운데 어압(御押)을 받는 제사와 기우제(祈雨祭)에 이르러서는, 사체가 모두 중하니 제사지내는 날에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나머지 목멱산(木覓山)·선무사(宣武祠)005) ·둑제(纛祭)·동남관왕묘(東南關王廟)·여제(厲祭)·성황 발고(城隍發告)·중류(中霤)006) ·개빙 사한(開氷司寒)007) 등의 절제(節祭)는 축문에 어휘(御諱)를 쓰지 않으니 앞의 제사에 비해 가벼운 제사를 지낸 후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중을 나누어서 정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분간해 나눈 것이 자못 명백한 듯하다. 형벌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외방에서 수개(修改)한 곳 등에 지내는 제사에는 비록 수압(受押)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9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법(司法)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05]
    선무사(宣武祠) : 임진 왜란 때 우리 나라를 구원한 명나라 병부 상서 형개(邢玠)와 도어사(都御史) 양호(楊鎬)을 제향하는 사당으로, 도성 남문(南門) 안에 있었다.
  • [註 006]
    중류(中霤) : 음력 6월의 토왕일(土旺日)에 토지신(土地神)에게 지내는 제사임.
  • [註 007]
    개빙 사한(開氷司寒) : 음력 2월 춘분에 얼음 창고를 처음 열 때 지내는 제사임.

○政院啓曰: "以刑官榻前所啓請文宣王釋采, 社稷、風雲、雷雨、雩祀、三角山漢江、先農、先蠶及宗廟永寧殿南別殿修改時, 先告事由, 春秋各陵修改時, 先告事由, 及此外無時別祭祝文中, 凡受押御諱之祭, 至於祈雨祭, 事體俱重, 祭日不宜用刑。 其餘木覔山宣武祠、纛祭、東南關王廟、厲祭、城隍發告、中霤、開氷司寒等節祭, 則祝文中, 不書御諱, 比右差輕, 似當罷祭後用刑。 以此分輕重酌定。" 上曰: "今此分別, 頗似明白。 禁刑與否, 依此擧行。 而其中外方修改等祭, 雖有受押之規, 不必盡拘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9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법(司法)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