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종친부의 계사로 인해서 정신 옹주(貞愼翁主)를 천장(遷葬)할 때 초상(初喪)에 쓰는 여러 도구 외에 모두를 예장(禮葬)의 예에 의거해서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또 달성위(達城尉) 서경주(徐景霌)도 똑같이 예장하도록 명하였다.
○己卯/以宗親府啓辭, 貞愼翁主遷葬時, 命初喪諸具外, 一依禮葬例擧行。 又命達城尉 徐景霌, 一體禮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