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개수실록18권, 현종 9년 2월 10일 기묘 1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정신 옹주의 천장과 달성위 서경주를 예장하도록 하다

종친부의 계사로 인해서 정신 옹주(貞愼翁主)를 천장(遷葬)할 때 초상(初喪)에 쓰는 여러 도구 외에 모두를 예장(禮葬)의 예에 의거해서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또 달성위(達城尉) 서경주(徐景霌)도 똑같이 예장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9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풍속-예속(禮俗)

    ○己卯/以宗親府啓辭, 貞愼翁主遷葬時, 命初喪諸具外, 一依禮葬例擧行。 又命達城尉 徐景霌, 一體禮葬。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9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