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목사 박유동을 파직하다. 양사를 패초하라고 청한 승지를 추고하다
사간 여성제 등이 아뢰기를,
"파주 목사(坡州牧使) 박유동(朴由東)은 도임한 이래로 청렴치 못하다는 비난이 많이 있었는데, 규정 이외에 더 징수하여서 백성들이 몹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를 아내(衙內)에서 데리고 있어 이미 함부로 거느리고 가지 못하는 금법을 범하였는데, 장모가 죽은 후 부의금이라 칭하면서 마을에서 억지로 쌀을 내도록 명하여 수십 석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여 듣기에 놀라우니,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그 뒤 여러 차례 아뢰자,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정원이, 서로 제수한 간관을 서경(署經)하는 일로 양사 성상소(城上所)를 패초하라고 청하였습니다. 간원이 성원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런 아룀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부에는 이때 성원을 갖추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 뒤섞어 패초하기를 청하였으니, 일이 몹시 타당치 않습니다. 해당 승지를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8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司諫呂聖齊等啓: "坡州牧使朴由東, 到任以來, 多有不廉之誚, 科外徵捧, 民甚怨咨。 且率養其妻母於衙內, 已犯濫率之禁, 及其身死之後, 稱以賻物, 勒令出米於鄕中, 收捧累十石之多。 人言藉藉, 聽聞駭愕,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罷職不敍。" 上不從。 累啓, 從之。 又啓: "政院以新除諫官署〔經〕 事, 請牌招兩司城上所。 諫院旣不備員, 則宜有此啓。 本府時無不備員之事, 而混請牌招, 事極未安, 請當該承旨推考。"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8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