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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5월 2일 을사 3번째기사 1667년 청 강희(康熙) 6년

수찬 박세당이 상소하여 당시의 폐단을 진술하다

수찬 박세당(朴世堂)이 상소하여 당시의 폐단을 진술하면서, 내사(內司)를 혁파하여 군수(軍需)를 보충하고 사족(士族)에게 포(布)를 거두어 백성의 부역을 균등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팔도의 정병(正兵)과 훈련 도감의 포수(砲手)를 합하여 어영군(御營軍)의 제도를 만들 것을 청하였는데, 상소의 내용이 자세하여 수천 언이나 되었다. 상이 그 상소를 비국에 내렸으나, 모두 방계(防啓)하니,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6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재정-상공(上供) / 재정-역(役)

○修撰朴世堂上疏陳時弊, 請罷內司, 以補軍需, 收布士族, 以均民役。 且請以八路正兵及訓局砲手, 合爲御營軍之制, 縷縷數千言。 上, 下其疏於備局, 皆防啓不從。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6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재정-상공(上供)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