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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16권, 현종 7년 8월 23일 신미 2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흉년이 들어 각 도의 조세를 감면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원양 감사의 장계를 보니, 본도에 가장 심하게 흉년이 들어 세금을 견감하고 구제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헤아려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국의 당상 중 판윤 김좌명은 선혜청 당상으로 원양청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도의 구황 정책을 그로 하여금 전부 관장하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신이 휴가를 받아 시골로 내려갈 때에 보았는데, 경기의 백성들이 성상의 간절한 하교를 보고 감동한 나머지 기대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콩과 팥이 특히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밭만 있는 백성들도 모두 쌀로 마련하여 선혜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결에 대해 받는 수량 중 춘추로 각각 두 말을 감해준다면 백성들이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가을에 받을 쌀은 새 곡식을 거두고 있으므로 춘등(春等) 때처럼 곤란하지는 않을 것이니 한 말만 감해주고 춘등에는 두 말을 감해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콩은 반절을 감해주고 밭에 대해 받는 쌀에 있어서는, 올 추등에는 한 말을 감해주고 내년 춘등에는 두 말을 감해주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민유중이 전라 감사로 있을 때에 도망가 받을 곳이 없는 노비 신공의 유들을 뽑아서 장계로 아뢰면서 10년 동안 신공을 면제해 주어 도로 모여 살게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도에서 깨끗이 면제해 준 갑진년 이전의 수가 거의 5천 명이나 되는데 이번 작성한 문안에는 천여 명밖에 되지 않으니 조사해서 뽑은 것이 정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신공을 면제해 주는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가볍게 허락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처럼 목화가 크게 흉작이 된 해에 이 무리에게 베를 받아내기란 사세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진년 이전은 이미 면제 대상에 들어갔지만 을사·병오 두 해의 신공도 불가불 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해의 신공을 특별히 감해주어 다시 모여 사는가의 여부를 보아가며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올해의 목화 작황은 팔도가 똑같이 부실하니, 신역 가포의 유를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전량을 견감해 줄 수는 없더라도 반절만 감해주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반드시 먼저 호조·병조에 남아있는 수량이 얼마이며, 써야 할 수량이 얼마이며, 감해주어야 할 수량이 얼마인가를 알아야만 변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홍중보가 아뢰기를,

"본조에서 1년에 받아들인 수량이 불과 1천 1백 동인데, 지난해 사용한 수량이 1천 1백여 동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감해 받아들인다면 정말 잇대어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감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용도를 감해야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사용하는 수량이 해마다 늘어나 인조조 때와 비교하면 몇 배 뿐만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호조 판서 김수흥에게 묻기를,

"본조가 1년에 받아들여야 할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새로 이 직임을 제수받아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창고에 있는 것과 강도에 비축된 것이 겨우 8천여 동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절사(節使)로 갈 때 드는 방물이 3백여 동이나 되고 별사(別使)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량이 배나 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인조조 병술년 이후로 해마다 쓴 가포의 수량을 상고하여 써서 들이라."

하였다. 중보가 아뢰기를,

"대신이 올린 차자로 인해 어린아이에게 받는 군포를 뽑아 감해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도에서 작성한 문안이 지금에야 올라왔는데, 합계를 내보니 10세 이하에게 받은 각종 군포가 3천여 명이었고 수군은 5백 명이었습니다. 만약 변통하려 한다면 불가불 그 연한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신의 의견에는 6세 이하로 한정하여 면제해 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6세 이하를 뽑아 문안을 작성하되, 후일 등대할 때 다시 품의하라."

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

"수비하는 아병(牙兵) 3천 5백 명을 각각 초관(哨官)을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급료로 줄 베가 없어서 다만 열 군데 둔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요량해 나누어 주게 함으로써 춘추로 훈련할 밑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아병이 거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상당히 많은데 장관(將官)은 둔전 감관으로 차출될 뿐이지 다른 데로 갈 길이 없으니, 설사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둔감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하자, 명하가 아뢰기를,

"그 가운데 공로가 있는 자는 타청(他廳)의 예에 따라 오래 근무하였을 경우 옮겨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에 따라 하라."

하였다. 헌납 김징이 아뢰기를,

"경기 고을의 역포(役布)를 지금 변통하려고 하면 불가불 다른 도도 일체 변통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남이성이 아뢰기를,

"공구 수성하는 도리는 반드시 실지로 한 일이 있어야만 위로 하늘에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들으니, 어떤 공주의 집을 지을 때 병조에서 쓴 가포가 수백 동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 크게 절약하지 않으면 국가의 저축이나 백성의 힘이 어떻게 견디어 내겠습니까. 지금 만약 목면을 내는 역을 전부 감해 준다면 백성들이 실지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국가의 경비는 먼 날까지 생각해야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계산해서는 아니 된다."

하였다. 이성이 아뢰기를,

"상께서 만약 위 문후(衛文候)처럼 거친 베로 만든 옷과 거친 베로 만든 관(冠) 차림을 하신다면 재물의 용도가 부족할까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천히 보아가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근래에 불법 행위를 하는 수령이 많다고 하니 염문(廉問)하는 조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사로 보낼 만한 자를 뽑아 아뢰라."

하였다. 남이성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문종 대왕의 행장을 보건대, 안질로 인하여 대신이 경연을 열지 말도록 청하였는데도 윤허하지 않으셨으니,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성상께서 비록 환후가 있으시더라도 선조(先祖)의 고사를 본받아 침실 안으로 유신을 불러 들여 수시로 진강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대(召對)라면 경연과는 차이가 있으니, 비록 친히 스스로 읽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승지 김만기가 아뢰기를,

"일찍이 승지가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별일이 없는 날에는 취품하게 하되, 옥당으로 하여금 동참하여 진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23면
  • 【분류】
    구휼(救恤) / 신분(身分) / 호구(戶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면작(綿作)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참(兵站) / 인사(人事)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上御興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相鄭太和曰: "臣得見原襄監司狀啓, 則本道凶荒最甚, 蠲減賑救等事, 不可不着實料理。 備局堂上中, 判尹金佐明, 以宣惠廳堂上主管原襄廳者也。 其道荒政, 使之專管何如?" 上從之。 左相洪命夏曰: "臣受由下鄕時, 見畿內之民, 得見聖上惻怛之敎, 感泣之餘, 所望亦非細矣。 今年兩豆, 尤甚不實, 故民之只有旱田者, 亦皆以米備納於宣惠廳矣。 今若於一結所捧, 春秋各減二斗, 則民可得蒙惠矣。" 太和曰: "秋收米則新穀方穫, 不至如春等之窘乏, 只減一斗, 春等則減二斗, 似爲便當矣。" 上曰: "稅豆則減半, 而收米中旱田所收, 減今秋等一斗, 明春等二斗。" 太和曰: "閔維重全羅監司時, 以逃亡奴婢身貢指徵無處之類, 抄出狀啓, 請限十年除貢, 以爲還集之地矣。 本道甲辰以前蕩滌之數, 幾至五千, 而今番成冊, 只是千餘名, 其査出似爲精該。 而十年除貢, 事甚重大, 雖不可輕許, 當此木花大無之年, 此輩徵布, 其勢末由。 申辰以前則旣入於蕩滌中, 乙巳、丙午兩年身貢, 不可不減除矣。" 上曰: "兩年身貢, 特爲減除, 以觀其還集與否, 而更議處之。" 命夏曰: "今年木花之不實, 八路同然, 身役價布之類, 不可不變通。 雖未能盡數蠲減, 若得減半則亦可矣。" 太和曰: "必先知戶、兵曹遺在幾何, 應用幾何, 當減之數, 亦幾何然後, 方可以變通矣。" 兵判洪重普曰: "本曹一年所捧, 不過一千一百餘同, 而上年用下之數, 至於一千四百餘同。 若復減捧, 則誠難繼用矣。" 上曰: "如欲減捧, 則必先減用度然後, 乃可爲也。" 太和曰: "用下之數, 逐年增加, 比於仁祖朝, 不啻數倍矣。" 上問戶判金壽興曰: "本曹一年應捧幾何?" 對曰: "臣新授此任, 雖未能詳知, 而卽今留庫及江都所儲, 僅八千餘同。 而一節使方物, 至三百餘同, 或有別使, 則其數倍之矣。" 上曰: "仁祖朝丙戌年以後, 各年價布用下之數, 考出書入。" 重普曰: "以大臣箚子, 曾有兒弱軍布抄出減除之命矣。 各道成冊, 今始上來, 合以計之, 則十歲以下諸色軍三千餘名, 水軍五百名矣。 如欲變通, 則不可不定其年限矣。" 太和曰: "臣意則限六歲以下, 減除似可矣。" 上曰: "六歲以下抄出成冊, 後日登對時, 更稟。" 金佐明曰: "守禦牙兵三千五百名, 各定哨官, 使之領率。 而本廳無料布出處, 只以十處屯田所出, 料理分給, 以爲春秋操練之地矣。 卽今牙兵願入者頗多, 而將官則只差屯田監官, 他無遷轉之路, 設有有才之人, 不過老於屯監而已。 以此渠輩不能無稱屈矣。" 命夏曰: "其中有功勞者, 依他廳例, 久勤遷轉似可矣。" 上曰: "依此爲之。" 獻納金澄曰: "畿邑布役, 今將變通, 則他道亦不可不一體蠲減矣。" 校理南二星曰: "修省之道, 必有其實然後, 可以上答天心。 臣聞一公主第宅造作時, 兵曹價布之用下, 至於數百同云。 若不於此等事, 大段節損, 則國儲民力, 豈能支堪乎? 今若使木綿所出之役, 皆得全減, 則民蒙實惠矣。" 上曰: "國家經費, 當慮久遠, 不可徒爲目前之計也。" 二星曰: "自上若如衛文侯之大布、大帛, 則何患財用之不足乎?" 上曰: "當徐觀以處焉。" 命夏曰: "聞守令多有不法者, 宜有廉問之擧。" 上曰: "御史可合人抄啓。" 二星曰: "臣伏見文宗大王行狀, 以眼患, 大臣請停經筵, 而不賜允許, 甚盛事也。 今聖上雖有患候, 宜體先朝故事, 召入儒臣於臥內, 時時進講。" 上曰: "召對則與法講有異, 雖不能親自誦讀, 亦可爲也。" 承旨金萬基曰: "曾有承旨持公事入侍之規。 今亦以無故日取稟, 而玉堂官同爲入侍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23면
    • 【분류】
      구휼(救恤) / 신분(身分) / 호구(戶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면작(綿作)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참(兵站) / 인사(人事)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