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납 김징이 투기한 임씨와 조씨의 일로 체차를 청하다
헌납 김징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언로의 직책에 있을 때 투기하는 부녀자 두 명을 논핵하고서 나쁜 풍속을 조금 경계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겼는데 뒤이어 대신의 수의로 인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원임 대신의 수의에 많은 증거를 늘어 놓았으며 심지어는 두 집을 추고한 문안 가운데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있는 등 인후한 뜻이 말에 넘쳐 흘렀습니다. 신이 읽고 놀라면서, 각박한 소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상이 옳다고 한 것을 대간이 그르다고 한 것은 참으로 사체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니, 신 또한 어떻게 감히 들은 바를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익풍군 이속에게 사정을 나눈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질투하고 사나운 임씨가 두려워서 다른 집에 가 숨었는데 임씨가 친히 가마를 타고 노복을 많이 데리고 가 그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그 여종을 붙잡아 줄로 목을 맨 다음 손으로 끌고 돌아와 참혹한 벌을 주었습니다. 속이 죽은 뒤에 그 여종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주하자, 그 여종의 어미에게 화를 내어 죽이고는 길가에다 시체를 버렸습니다. 이는 정말로 전일에 올린 계사의 내용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씨를 위해 변론하는 자들은 그 사건을 양령부인에게로 떠넘기려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인정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양령부인이 스스로 변명하지 않은 것은 어찌 처에게는 죄가 중하고 어미에게는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박순(朴錞)의 처 조씨(趙氏)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더 명백합니다. 그가 죽일 때에 솜으로 입을 막아놓고 심지어 불에 달군 칼과 돌을 사용하여 갖은 음형(淫刑)을 가하였으니, 인체(人彘)058) 의 일과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도성의 사대부와 여염 백성으로부터 지방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너나없이 수근거리며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원임 대신만 우연히 못 들은 것입니다.
‘부녀자에게 곤장을 친다는 것은 법전이나 《대명률》에 뚜렷이 나타난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국전에 ‘사대부의 부녀자가 산수를 구경다니거나 몸소 성황당에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모두 곤장 1백 대를 친다.’라고 하였는데, 더구나 투기심이 강하여 사람을 죽인 자에게 곤장을 칠 수가 없단 말입니까. 지금 인조조의 일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재상의 며느리가 불효하였거나 투기하여 몹쓸짓을 하였다가 대간의 계사로 인해 곤장을 맞은 사람이 5명이나 되었으나, 그때에 힘을 써 구한 자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이 도리어 풍속을 해치고 버린다는 죄목으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이 또한 신이 들은 바와는 다릅니다. 신이 이미 대신의 배척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히 대간의 직책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체차해 내쳐 주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대사간 강백년이 아뢰기를,
"신이 형조 참판으로 있을 때에 이미 임씨·조씨 두 집의 종에게 받은 공초와 그 집안 어른에게 받은 함문(緘問) 외에는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뜻으로 참석한 동료들을 따라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자한 말을 신만 듣지 못한 채 범연히 계사에 참여하였으니,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지평 홍수하가 처치하기를,
"김징은 일에 따라 과감하게 말하여 풍체가 볼 만하니 출사하게 하고, 강백년은 억지로 인혐하여 말이 몹시 구차스러우니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애초에 임씨와 조씨의 일로 대신에게 수의한 일이 있었는데, 영부사 이경석의 의논에 대간의 계사가 너무 지나치다고 하였기 때문에 김징이 이처럼 인피하였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2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인사(人事)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058]인체(人彘) : 한 고조(漢高祖)가 척부인(戚夫人)을 총애한 나머지 그에게서 난 여의(如意)를 태자로 삼으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뒤 고조가 죽자 여후(呂后)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귀를 먹게 만들고 말을 못하게 약을 먹인 다음 변소에다 두고 살게 하였다. 《한서(漢書)》 고후기(高后紀).
○獻納金澄啓曰: "臣頃忝言責, 論二妬婦, 謂可以少警惡俗矣, 旋因大臣收議, 竟歸孟浪。 而其中原任大臣之議, 縷縷証左, 至有兩家推案之所未及者, 仁厚之意, 溢於言辭。 臣讀來瞿然, 自愧爲刻核之小人也。 雖然宰相曰是, 臺諫曰非, 固是事體之所當然, 臣亦安敢不盡其所聞哉? 益豐君 涑, 有所私之婢。 畏任氏妬悍, 逃匿他家, 任氏親自乘轎, 多率奴僕, 突入其家, 捕得其婢, 以索繫頸, 手牽而歸, 施以慘毒之罰。 及涑死後, 其婢畏死逃走, 則移怒於婢母而殺之, 暴屍路傍。 誠有如前日啓辭者, 而爲任氏分疏者, 欲以其事, 歸之於陽寧夫人, 此果近於人情乎? 陽寧夫人之不自辨者, 豈不以在妻則罪重, 在母則罰輕故也? 至於朴錞妻趙氏之事, 尤爲明白。 其戮殺之時, 以絮塞口, 至用烙刀石塊, 備盡淫刑, 其去人彘者, 無幾矣。 都下士夫, 閭巷小民, 以至外方之人, 莫不藉藉傳說, 而獨原任大臣, 偶未之聞也。 其曰: ‘婦女決杖, 《法典》、《明律》, 無現著。’ 云者, 未可曉也。 國典曰: ‘士族婦女之遊宴山水, 親祭城隍者, 竝杖一百。’ 況妬悍殺人者, 獨不可以決杖乎? 今只以仁祖朝事言之, 宰臣之婦, 或以不孝, 或以妬悍狂悖, 因臺啓決杖者, 至於五人, 其時未聞有出力伸救者。 今大臣, 反欲以傷風敗俗之罪歸之, 亦異於臣之所聞矣。 臣旣被大臣之斥, 安敢仍冒臺職乎? 請命遞斥。" 上答以勿辭。 大司諫姜栢年 啓曰: "臣爲刑曹佐貳時, 旣以任氏、趙氏兩家奴捧招及門長緘問外, 他無憑覈之意, 隨參啓達矣。 如是藉藉之言, 獨未聞知, 泛然參啓, 不無所失。 何敢處置乎?" 竝退待。 持平洪受河處置, 以隨事敢言, 風采可觀, 請出澄, 强爲引嫌, 語甚苟且, 遞栢年, 上從。 之初以任、趙事, 有大臣收議之擧, 而領府事李景奭之議, 以臺啓爲過當, 澄之引避如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2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인사(人事)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