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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6월 30일 기묘 1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정계주·김징 등이 투기한 고 익풍군 이속의 처 임씨를 처벌할 것을 청하다

집의 정계주, 장령 김징이 아뢰기를,

"고 익풍군(益豊君) 이속(李涑)의 처 임씨(任氏)는 즉 호조 판서 조한영의 외손녀입니다. 그런데 임씨가 투기하다 그의 여종을 죽였으므로 형관(刑官)이 그의 종을 잡아다 심문한 일이 있었는데, 조한영이 대정(大庭)의 문안하는 반열 속에서 형관을 직접 대놓고 욕설을 하면서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그가 분기를 띠고 형관을 능멸한 것은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마는, 또 추함할 때 대관을 얕잡아보고 버젓이 성을 내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대부의 풍습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1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

○己卯/執義鄭繼冑、掌令金澄啓曰: "故益豐君 任氏, 卽戶曹參議曺漢英之外孫女也。 任氏因妬殺婢, 刑官有捉致其奴刑訊之擧, 漢英於大庭問安之班, 面辱刑官, 辭氣麤悖。 挾其忿懥, 凌轢法官, 固已可駭, 而又於推緘, 蔑視臺官, 公肆忿罵。 士大風習, 豈容如是? 請罷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51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