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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15권, 현종 7년 3월 22일 임인 1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장령 신명규를 체차하다

장령 신명규가, 그의 아들이 소과(小科)에 합격하였기에 어버이를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금령을 어기고 말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차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9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

    ○壬寅/掌令申命圭, 以其子登小科, 爲親設酌, 未免違越禁令, 引避遞。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9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