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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14권, 현종 6년 12월 27일 무인 5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전라도 산군에 대동법을 타파하다

전라도 산군에 대동법을 타파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대동법을 실시한 후에 백성들은 대부분 편리하다고 하는데 대호(大戶)는 일시에 쌀 내는 것을 어렵게 여겨 모두 불편하다고 하자, 조정의 논의도 대부분 혁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상이 감사 민유중에게 명하여 백성들의 실정을 상세히 물어서 보고하게 하니, 민유중이 드디어 백성들이 불편해 한다고 말하고 산군과 연해의 제군에 대동법을 혁파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연신에게 물으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도신의 뜻은 산군과 연해를 모두 혁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들은 바로는 연해 지방의 백성들은 자못 편리하게 여기고 있다 하니 지금 거론할 것이 없겠고 산군의 경우는 백성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하니 결코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이미 마땅히 혁파해야 하는지 헤아려 보았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비단 비국 제신과 상의했을 뿐만 아니라 좌상 및 영부사 이경석도 다 산군은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대동법은 본래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해서 실시한 것인데 지금 도리어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혁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논의하는 자들이, 혹은 ‘대동법은 백성들의 부역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산군의 백성들이 비록 불편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연해의 백성들이 이미 편리하게 여기고 있으니 산군 백성들의 실정만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연해 지역의 대동법은 단지 12두만 거두어도 쓰기에 충분한데 산군과 병행하기 때문에 13두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말한다면 부역을 고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연해 지역의 해가 되는데 어찌 혁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또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완유혁연 등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고 하니, 상이 산군의 대동법은 혁파하고 연해 지역에는 수미 1두를 감하라고 하였다. 조복양이 아뢰기를,

"대동법을 이미 혁파하고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면 열읍이 그전과 같이 하여 반드시 함부로 하는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청컨대, 감사에게 분부하여 규정을 정해서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77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命罷全羅道山郡大同。 先是, 大同設行後, 小民多稱便, 而其大戶則以一時出米爲難, 皆以爲不便, 朝議亦多言可罷。 上命監司閔維重詳問民情以聞, 維重遂言民情不便, 請盡罷山海諸郡大同。 上以問于筵臣, 鄭太和曰: "道臣之意, 欲竝罷山海。 而以臣所聞, 則沿海之民, 頗以爲便, 今不可擧論, 至於山郡, 則民情皆以爲不便云, 決不可仍存矣。" 上曰: "卿等已商確其當罷與否乎?" 太和曰: "不但已與備局諸臣相議, 左相及領府事李景奭, 皆言山郡之不可不罷矣。" 許積曰: "大同之法, 本欲便民, 而今反害民如此, 豈可不罷乎? 議者或以爲: ‘大同, 所以均民役也, 山郡之民, 雖以爲不便, 旣便於沿海, 則不可曲循山郡民情。’ 此言有不然者。 沿海大同, 只捧十二斗, 足以用之, 而以竝行山郡之故, 加捧十三斗。 以此言之, 則不但不能均役, 反爲沿海之害, 豈可不罷乎?" 上又問入侍諸臣。 李浣柳赫然等, 皆言當罷, 上命罷山郡大同, 減沿海收米一斗。 趙復陽曰: "大同旣罷, 而若不定式, 則列邑仍舊之際, 必多濫觴之弊。" 太和曰: "請分付監司, 使之定式以聞。"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77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