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군의 수군에게 식량을 거두어 포민(浦民)에게 지급하여 수군을 편성하게 하다
충청 감사 김시진이 치계하기를,
"산간 고을에서 출생한 수군(水軍)은 태어나면서부터 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바다에서 훈련할 때에 배에 태우기만 하면 수질(水疾)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비싼 값으로 토병(土兵)을 고용하여 번(番)을 세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수군이 더욱 곤궁해지는 원인이며 변방이 더욱 엉성해지는 원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만약 수영(水營)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포민(浦民)으로서 물에 익숙한 자를 모집하여 군대를 만든 다음 평상시에는 그들이 고기잡이하여 생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두고, 봄과 가을 훈련할 때에는 수군들로 하여금 그들이 오고갈 때와 머무를 때의 식량을 계산하여 포민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훈련의 터전을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사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포민을 모집하여 만든 군대를 제때에 조발(調發)하여 쓸 수 있을 것이니, 이는 육지에서 뽑은 수군과는 그 이해의 차이가 천백뿐이 아닙니다. 신과 수사(水使) 이상경(李尙敬)이 함께 의논하고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는데, 기꺼이 따르겠다는 백성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규식을 정해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변사가 회계하여 그대로 시행하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56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군사-휼병(恤兵)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忠淸監司金始振馳啓曰: "水軍之在山郡者, 生不知櫓檝之爲何物, 而每當水操時, 驅之上船, 則輒發水疾。 故多以重價雇立土兵, 此水軍之所以益困, 而邊防之所以益踈也。 今若以水營近地浦民之習水者, 自募作隊, 常時任其漁採, 春秋習操時, 則使水軍等, 計其往還及留糧, 備給浦民, 以爲操鍊之地, 而若有事變, 則作隊浦民, 可以登時調發, 此與陸地水軍, 利害不啻千百。 臣與水使李尙敬同議, 詢問民情, 頗有樂從之者。 請自今定式擧行。" 備邊司回啓, 請依施,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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