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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13권, 현종 6년 7월 29일 계축 2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영동 지방 구휼·대일 교역·대왕 대비전 풍정·원자 보양 등 문제를 의논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금년 농사가 꽤 기대할 만했는데 갑자기 풍재와 수해를 만나 곡식이 상했으니 몹시 염려됩니다."

하고, 좌의정 홍명하가 아뢰기를,

"혜성이 겨우 사라졌는데 풍재와 수해가 또 이와 같으니, 원컨대 성상께서는 더욱 공구 수성하소서.

영동 지방의 가뭄은 매우 참담한데 강릉은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미 감사로 하여금 직접 살펴본 다음 보고하여 구휼할 근거를 삼도록 하였습니다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백성이 없지 않을 듯하니, 아직 처결되지 않은 본도의 옥사를 일일이 아뢰게 한 다음 형조로 하여금 소결(疎決)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형조 판서 김좌명이 아뢰기를,

"김근행이 납부한 은밀히 사들인 유황(硫黃)에 관한 일을 지금 마땅히 품달하여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자, 좌명이 아뢰기를,

"전에는 1만 5천여 근이었는데 지금은 2만 7천 근입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이 일은 처음에 정부의 노예를 면천시켜 주기 위한 계책이었는데 잠무역한 이래로 고 상(故相) 원두표(元斗杓)가 비국으로부터 역관(譯官)에게 분부하여 은밀히 상인으로 하여금 저들 나라에 가서 규약을 맺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잠상(潛商)에 대해서 저들 나라에서는 엄금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왜관에서 환히 알고 있을 터이니 어찌 국가의 체모에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후부터는 단단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 이일상이 아뢰기를,

"대왕 대비전에 풍정(豊呈)을 올릴 일을 부부인의 상제(祥制)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품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 거행하라. 그런데 의주(儀注)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였는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정유년에 진연(進宴)할 때는 집안 사람이 하는 예에 따라 하였으니 풍정에 비하여 조용하게 치루었던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도 여기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그러나 정유년에는 단지 대왕 대비전에만 설행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양전(兩殿)에 행해야 한다. 일찍이 듣건대 인조 갑자년에 인목 대비를 위하여 풍정을 올렸는데 인헌 왕후연주 부부인(蓮珠府夫人)으로 있었기 때문에 각각 설행하지 않았던 것이니,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같이 설행하게 된다면 왕대비전에 예를 행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예를 행하는데 과연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정유년 예에 따라 행하되 두 번을 설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여기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치화가 아뢰기를,

"고 교리 윤집(尹集)은 화의를 배척하였다가 청 나라로 잡혀가 굴복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가 청 나라로 떠나던 때에 인조 대왕께서 윤집을 인견한 자리에서 ‘노모와 처자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교하셨고, 그후 매달 쌀을 그의 집에 지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듣건대 그의 처는 죽고 집안이 매우 궁핍하다고 하니, 3년 동안은 쌀을 계속 지급해 주어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듣건대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하니, 상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건을 지급해 주어야 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이조 판서 김수항이 아뢰기를,

"신은 원자 보양관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아직 배알하지 못하였으니, 아랫사람된 자로서 심정이 매우 답답합니다. 또 《실록》을 지금 이미 베껴 왔으니 여쭈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록》에서 베껴온 것은 매우 소략하다. 태종조에는 원자부(元子府)라 칭하고 관속(管屬)은 시학관(侍學官)으로 칭하였는데, 중종조에는 곧장 세자로 칭하였으니, 지금도 마땅히 태종조에 칭호한 대로 준행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수항이 아뢰기를,

"조종조의 고사(故事)에는 시강하는 관원을 여러 명 차출하였는데 중종조에는 심지어 대신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조조에는 당상관은 강학관, 당하관은 시학관이라고 불렀으니, 지금 다 차출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송준길의 뜻은 이렇게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로 만나보게 하고자 한 지가 오래인데, 원자가 근래에 병을 앓고 있으니 병이 조금 나으면 경들과 서로 만나보게 하겠다."

하였다. 태화가, 예판 및 보양관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절목(節目)을 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55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인사(人事)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광업(鑛業) / 역사(歷史) / 신분(身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국용(國用)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상업(商業) / 사법-행형(行刑)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 "今年農事, 頗有可望, 而猝値風水之災, 禾穀損傷, 極可慮也。" 左議政洪命夏曰: "彗星纔滅, 而風水之災又如此, 願聖上益加恐懼焉。 且嶺東旱災, 近古所無, 而江陵尤慘。 已令監司, 親審啓聞, 以爲賑救之地, 而恐不無匹夫抱冤之事, 請本道未決刑獄, 一一啓聞, 令刑曹疏決。" 上從之。 刑曹判書金佐明曰: "金謹行所約潛商硫黃事, 今當稟處矣。" 上曰: "其數幾何?" 佐明曰: "向則一萬五千餘斤, 今至二萬七千斤矣。" 太和曰: "此事初出於政府奴之欲爲免賤計, 潛貿以來, 而故相元斗杓, 自備局分付譯官, 密令商賈, 往約於彼中矣。" 戶曹判書鄭致和曰: "潛商乃彼國極禁, 而我國所爲, 館無不洞知, 豈不有傷於國體乎? 臣意以爲, 此後則不可不痛禁也。" 禮曹判書李一相曰: "大王大妃殿進豐呈事, 以府夫人祥制未盡, 尙未稟定矣。" 上曰: "待祥制盡, 卽當擧行。 而儀注何以定奪耶?" 太和曰: "丁酉年進宴時, 一依家人之禮, 比諸豐呈, 似爲從容矣。" 上曰: "今亦依此行之。 而丁酉年則只於大王大妃殿設行, 今則當行於兩殿矣。 曾聞仁祖甲子年, 爲仁穆大妃進豐呈, 而仁獻王后, 亦同參。 今當依此設行。 而但其時仁獻王后, 爲連珠府夫人, 故不得各設, 其勢然也。 今若同設, 則王大妃必有行禮一節矣。" 太和曰: "行禮果似有礙。 依丁酉年例行之, 而兩次設行宜矣。" 上曰: "依此爲之。" 致和曰: "故校理尹集, 以斥和死於虜中, 當其去時, 仁祖大王引見, 以顧恤老母、妻子爲敎, 仍給月廩于其家。 今聞妻死而家甚窮乏, 限三年仍給其廩, 俾供祭奠何如?" 太和曰: "聞其喪未及窆葬, 似當竝給葬需矣。" 上從之。 吏曹判書金壽恒曰: "臣忝元子輔養官之任, 而尙不得瞻拜, 下情不勝菀抑。 且實錄今已謄來, 當有稟定之事。" 上曰: "實錄所載, 亦甚踈漏矣。 太宗朝, 稱以元子府侍學官, 而中宗朝則直以世子稱之, 今則當依太宗朝稱號遵行矣。" 壽恒曰: "祖宗朝故事, 侍講官多數差出, 中宗朝則只以大臣領之。 仁祖朝則堂上、堂下官, 有講學、侍學官之稱, 今亦不可不盡數差出。 宋浚吉之意, 亦如此矣。" 上曰: "久欲使元子出來相見, 而近有疾病, 若少愈則當令卿等相見耳。" 太和請使禮判及輔養官相議以定節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55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인사(人事)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광업(鑛業) / 역사(歷史) / 신분(身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국용(國用)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상업(商業)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