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7월 12일 병신 2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각 관청의 면신(免新)의 폐습을 엄금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각조와 각사에서 면신(免新)이란 이름으로 침학하는 폐습에 대해 일찍이 본원의 계사로 인하여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금부 낭청 및 성균관, 승문원, 선전관, 부장, 수문장 등이 금령을 지키지 않고 다시 구습을 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관원들을 아울러 무겁게 추고하여 일체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더욱 심한 자를 거듭 조사하여 엄금토록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54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諫院啓曰: "曹司免新侵虐之弊風, 曾仍本院啓辭而禁斷矣。 近來禁府郞廳及成均館、承文院、宣傳官部將、守門將等, 不有禁令, 復踵舊習云。 請當該官等, 竝從重推考, 一切禁斷。" 答以尤甚者, 申明嚴禁。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54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