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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13권, 현종 6년 4월 7일 계해 3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온천 거둥에 대한 출발 일시·호위군·일정 등에 대해 결정하다

영의정 정태화, 우의정 허적 및 비국 당상 홍중보 등이 뵙기를 청하니, 상이 희정당에서 인견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온천에 거둥할 논의를 이미 결정하였으니 거행할 일을 미리 정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므로 형세상 오랫동안 목욕하기 어려울 것이니 보름 전에 출발했으면 한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12일이 좋기는 한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보름 후에는 17일 역시 좋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름 전에 좋은 날이 없다면 17일로 결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호위하는 군병 중에 마병(馬兵)은 멀리 갈 수 있겠지만 보병(步兵)의 경우 훈련군은 한강(漢江) 가에서 교대해 주고 수원군은 충청도 접경지에서 교대해주면 충청도군이 온양까지 호위하게 하고 연(輦)을 호위하는 포수의 경우는 4백 명으로 교대하여 호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능에 거둥할 때는 으레 4백 명을 동원하였으니, 이번 행차에는 8백 명으로 서로 교대하여 호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외방에서 군병을 징발하고 싶지는 않다."

하자, 태화 등이 도감군 중에서 건장한 자를 뽑아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 각사에서는 한 명씩 수행하되 긴요하지 않은 각사는 수행하지 말도록 하였다. 파발을 세워 궁궐 내의 안부를 전하도록 하고 승지와 내관이 문안하는 것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서울에서 행궁까지는 4일 노정이었는데 일정 잡기를 과천(果川)·수원(水原)·직산(稷山)을 숙소로 정하고, 수원군 6천 명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한강 가에서 기다리고 한 부대는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일이 되면 서로 교체하게 하고, 충청도 군병은 병사로 하여금 한 군영의 병사만 징발하여 접경지에서 기다리게 하고 마병은 도감군 및 금군을 이용하게 하였다. 훈련 대장 이완을 유도 대장으로, 도총관 김우명을 호위 대장으로 삼아 입직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 안을 호위하게 하고, 좌상 홍명하, 영부사 이경석을 유도 대신으로 삼았다. 예조 판서 이일상은 서울에 남아서 약방에 숙직하였다. 예관이 온천에 가는 일을 종묘에 고하였다. 수행한 백관 및 군병에게 온양에 도착한 후에 본도에 있는 호조의 쌀을 식료로 주게 하였다. 온천에 간 후에 도성 안에 도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우변 포도 대장으로 좌변을 겸하여 살피게 하여 【대장 유혁연은 마땅히 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로 하여금 야금을 밝히게 하였다. 거둥할 때 가는 길에 드는 어공물을 모두 간략하게 하고 단지 연로의 각읍으로 하여금 취득되는 대로 진상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3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상공(上供)

    ○領議政鄭太和、右議政許積及備局堂上洪重普等請對, 上御熙政堂引見。 太和曰: "溫幸之議已定, 擧行之事不可不預定矣。" 上曰: "日氣漸熱, 則勢難久浴, 欲於望前作行矣。" 積曰: "十二日雖吉, 而日期太迫, 望後則十七日亦吉云矣。" 上曰: "望前如無吉日, 則定以十七日可也。" 太和曰: "扈衛軍兵, 如馬兵則可以致遠, 而步軍則訓鍊軍替代於江頭, 水原軍替代於忠淸道界, 忠淸道軍達于溫陽, 挾輦砲手則以四百名, 相替扈衛何如?" 上曰: "陵幸則例用四百名, 而此行則以八百名相替方足矣。 且予意不欲徵兵於外方。" 太和等請擇都監軍壯健者領去。 各司唯一員陪從, 而不緊各司, 勿令從行。 立撥以傳內間安否, 而罷承旨、內官問安。 自京至行宮, 以四日程排日, 以果川水原稷山爲宿所, 以水原軍六千, 分爲二隊, 一隊進候江頭, 一隊留待本府, 及期相替, 忠淸道軍兵, 令兵使只發一營兵待候境上, 馬兵則用都監軍及禁軍。 以訓鍊大將李浣爲留都大將, 都摠管金佑明爲扈衛大將, 率入直軍士, 扈衛闕中, 以左相洪命夏、領府事李景奭爲留都大臣。 禮曹判書李一相留直藥房。 禮官以行幸告宗廟。 陪從百官及軍兵, 到溫陽後, 以本道所在戶曹米給料。 以擧動後, 都城內盜賊竊發可慮, 以右邊捕盜大將兼察左邊, 【大將柳赫然, 當隨駕故也。】 使之申明夜禁。 擧動時一路御供之物, 俱從略, 只令沿路各邑, 隨所得以進。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3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법-치안(治安)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