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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6년 2월 29일 병술 3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경국대전》 조항 중 행할 만한데 완전히 폐기된 조항을 승정원에서 뽑아 올리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대전》 가운데 폐지된 조항을 일찍이 본원에서 고치게 하였습니다. 신들이 반복해서 살펴보니, 현재 서울과 외방에서 준행하는 것은 비록 착실한 성과는 없으나 옛것을 형식적이나마 보존한다는 뜻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제도가 변경되어 폐기된 지 이미 오래되었거나 예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져서 꽉 막혀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그 가운데에서, 거행할 만한데 완전히 폐기한 것 몇 조항을 별도로 뽑아내어 여쭙니다."

제사(諸司) 관원은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하되, 한 사람은 남아서 숙직한다.

성균관에서 제기(祭器)와 서책(書冊)을 관장하는 한 사람은 구임자(久任者)로 맡기되 비록 대간이나 수령이라 할지라도 이차(移差)하지 말게 한다.

매년 정조(正朝) 때 각릉의 제헌관(祭獻官)이 능위의 초목이 제대로 있는지를 봉심하여 계문하게 한다.

역대 시조 및 고려 태조 이하 네 분의 능침이 있는 지역의 수령은 해마다 능을 살피고 또 전시(田柴)를 금지하게 한다.

사족(士族)의 여자로 30세 가까이 되었으나 집이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에게는 예조에 계문하여 자본을 헤아려 지급하게 한다.

친족도 없이 빌어먹는 자와 보호해 줄 자가 없는 노인에게는 아울러 의료(衣料)를 지급한다.

집잃은 어린 아이를 길러 주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한성부 및 본읍에서는 보수를 주고 관청에서는 의료를 지급한다.

병든 사람이 오부(五部)에 알려 오면 즉시 월령의(月令醫)를 파견하여 치료해주게 하고 가난하여 약을 살 수 없는 자에게는 관아에서 지급해주고 예조에 보고한다.

이품직(二品職)의 일을 실지로 행한 자로서 나이가 70 이상 되어 시골로 물러가 사는 자에게는 복호(復戶)해 준다

공적인 일로 인하여 죽은 자에게는 삼 년 동안 복호해 준다.

제진 읍성 및 산성에 대해서는 절도사가 무너진 곳을 둘러본 뒤에 수축할 곳을 개좌(開坐)하여 매년마다 초록하여 계문하되, 만일 무너졌는데도 즉시 수축하지 않았거나 수축했는데 견고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관원을 파출한다.

장적(帳籍)에 부치지 않은 자는 과거(科擧)와 시재(試才) 및 서리(書吏)와 생도(生徒) 등의 제원에 아울러 소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성적(成籍)할 때에 빠뜨린 자는 죄를 다스려 고역(苦役)에 정하고, 규찰하지 않은 관리와 관령(管領)과 권농(勸農)은 율에 따라 논하고, 군적 사목(軍籍事目)에 대하여 실정을 알고도 은폐시킨 자는 형량을 감하여 죄를 부과하고, 사송자(詞訟者)와 범법자(犯法者)와 이름이 관부에 나타나 있는 자는, 아울러 본관을 고찰하여 누락된 후에 나타난 자는 죄를 다스려 고역(苦役)에 정하게 한다.

법사(法司)의 아전으로 장사꾼과 벗을 맺어 연음(宴飮)한 자와, 법금을 범한 사람을 체포하였다가 부탁을 받고 다시 석방시켜 준 자에게는 장 1백으로 결정한다.

승려는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되, 함부로 들어오는 자는 장 1백을 내리고, 기읍의 노비에 소속시킬 것이며, 허접인(許接人)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단한다.

관비(官婢)와 창기(娼妓)가 법에 따라 속신(贖身) 및 면역(免役)을 받은 외에 첩을 거느린 자와 수령이 사사로이 준 자와 추쇄하여 소환하지 않은 자는 제서유위율로 논하고, 품관(品官)으로 관역(官役) 외에 솔축한 자는 토호(土豪)로 논한다.

하니, 상이 경외에 준행하도록 하였으나, 사람들이 그럭저럭 지내려 하므로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35면
  • 【분류】
    출판(出版) / 사법-법제(法制)

○承政院啓曰: "《大典》廢墜處, 曾令本院修擧。 而臣等反覆考閱, 則卽今京外遵行者, 雖無着實之效, 猶有存羊之義。 而或制度變更, 廢〔閣〕 已久, 或古今異宜, 窒礙難行。 姑就其中, 可以擧行而全然廢墜者, 若干條別爲抄出仰稟。【諸司官員卯仕酉罷, 一員仍留直宿。 ○成均 〔館〕掌祭器、書冊一員久任, 雖臺諫、守令, 勿移差。 ○每年正朝各陵祭獻官, 奉審陵上草木有無以啓。 ○盛代始祖及高麗 太祖以下四位陵寢所在守令, 每年看視且禁田柴。 ○士族女子年近三十, 貧乏未嫁者, 禮曹啓聞, 量給資財。 ○飢寒丐乞無族親者、老人無扶護者, 竝〔給〕 衣料。 ○遺失小兒, 漢城府及本邑, 保授願育人, 官給〔衣〕 料。 ○病人告五部, 卽遣月令醫治療, 貧乏不能買藥者, 官給報禮曹。 ○實行二品職事, 年七十以上退去田里者, 復戶。 ○因公身死者, 限三年復戶。 ○諸鎭邑城及山城節度使, 巡審頹圮後修築處開坐, 每歲抄啓聞, 如有頹圮, 而未卽修築, 修築而不堅牢者, 該官罷黜。 ○帳籍不付者, 科擧、試才、及書吏、生徒諸員, 竝勿許屬, 成籍時脫漏者, 治罪〔定〕 苦役, 不糾察官吏、管領、勸農依律論, 知情隱蔽者, 於軍籍事目, 減等科罪, 詞訟者、犯法者, 凡名字見於官府者, 蓋考本貫, 脫漏後現者, 治罪定苦役。 ○法司衙前與商賈人等, 朋結宴飮者、捕犯禁人聽囑還放者, 決杖一百。 ○僧尼無得入都城內, 其濫入者, 決杖一百, 定屬殘邑奴婢, 許接人以制書有違論斷。 ○官婢、娼妓依法贖身及免役外, 作妾率畜者, 守令私與者, 不推還者, 以制書有違論, 品官除官後率畜者, 以土豪論。】 上令京外遵行, 而人情安於因循, 終不能行。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35면
  • 【분류】
    출판(出版)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