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 우수영 수군의 폐단을 지적한 전 병조 좌랑 민시중의 상소
전 병조 좌랑 민시중이 상소하기를,
"신이 어제 공적인 일로 인하여 호남 지방에 가서 해로(海路)로 출입하면서 삼가 보건대, 우수영(右水營)에 소속되어 있는 전선(戰船)이 모두 다 해안에 걸려 있어서 밀물이 대량으로 몰려오지 않으면 달라 붙어 꿈쩍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운행할 수 있는 날은 겨우 2, 3일인데 왜구가 도발해 올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 진(鎭)을 설치하고 배를 배치해 놓은 본래 취지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主將)에게 물었더니 주장이 하는 말이 ‘배를 물 위에 띄워두면 뱃사공이 잠시도 자리를 뜰 수가 없고 닻을 내려놓을 때 사용하는 칡덩굴도 잇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체로 뱃사공과 칡덩굴은 각진의 물력만으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데 비용이 아까워서 대비하는 것을 잊고서 바다의 방비를 허술하게 한다면 어찌 대단히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또 보건대, 각진의 수군이 모두 육지에 있는데 어떤 곳은 본진과의 거리가 3, 4일 걸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분번하여 입방(入防)시키겠다고 합니다마는 그 수효가 매우 적어서 응용하기에 부족합니다. 봄 가을에 조련하게 되면 기한을 미리 정해 놓고 모두 소집한 연후에야 사수·포수를 대비할 수 있고 노군(櫓軍)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갑자기 적을 만나면 즉시 마련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각진 근처에 사복시와 충훈부의 둔전(屯田) 및 새로 정한 각사 노비와 계획적으로 지급한 이속을 진지의 아래 열거하여 살도록 하면서 그 둔전을 나누어 개간하게 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기예를 익히면서 무기를 대비하게 하고 비상시에는 한 마디 신호에 따라 배에 오르게 한다면 해변 방어에 있어서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수영 앞 바다가 진도(珍島)에서부터 영광(靈光)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 사이에 섬들이 연접해 있어서 외해(外海)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적이 만일 잠자코 외해를 택한다면 배 한 척으로 충청도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데 반해서 전라도 각진에서는 형세상 염탐하여 알 수가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흑산도(黑山島)는 나주(羅州)에서 9백여 리 떨어진 외양(外洋)에 있고 임치(臨淄)·자은(慈恩)·비금(飛禽) 세 섬은 모두 수영과 흑산도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 네 곳에다가 진을 설치하고 장수를 배치시켜 두면 적들이 어찌 감히 멋대로 지키고 있는 진보(鎭堡) 사이로 돌입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니, 비변사가 감사와 수사로 하여금 헤아려서 계문하게 하고, 또 머지않아 삼남 주사(三南舟師)가 검사할 때 자세히 측량해본 다음 품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회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3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前兵曹佐郞閔蓍重上疏曰:
臣昨因公幹, 往湖南, 出入海路, 伏見右水營所屬戰船, 擧皆掛置海岸, 非潮水大至, 則膠着不動。 一月內可運旋者, 堇二三日, 而寇盜竊發, 難測其期, 則有非設鎭置船之本意也。 問之主將則曰: "泛置水中, 則篙工不得少離下碇葛索難繼。" 云。 夫篙工、葛索, 各鎭物力, 足以辦此, 而惜費忘備, 使海防虛踈, 豈非大可寒心哉? 臣又觀各鎭水軍, 皆在陸地, 或距本鎭三四日程。 風和時雖稱分番入防, 而其數甚少, 不足應用。 及至春秋習操, 則預定期限, 盡數招集然後, 方得以備射、砲充櫓軍, 此豈倉卒遇敵, 所可立辦者哉? 今宜以各鎭旁近處, 司僕、勳府屯田及新刷各司奴婢, 劃給移屬, 列居鎭下, 分墾其田, 無事則習藝備械, 有警則一呼登船, 其於海防, 甚得便宜矣。 且臣之所憂, 有大於此者。 右水營前洋, 自珍島至靈光, 數百里間, 衆嶼連接, 不見外海。 賊若潛從外海, 則一帆而可到忠淸地界, 全羅各鎭, 勢有所不及詗知, 甚可懼也。 黑山島在外洋, 距羅州九百餘里, 臨淄、慈恩、飛禽三島, 皆在水營、黑山之間。 若於四處, 設鎭置將, 則賊豈敢肆然突入於鎭堡守望之間哉?
啓下備邊司, 以令監司、水使商度啓聞, 且於前頭, 三南舟師看檢時, 詳細酌量後, 稟定之意, 回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3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