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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12권, 현종 6년 1월 14일 신축 2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대사간 남용익이 이인의 문제로 민종도·박장원·정창도 등의 체차를 청하니 따르다

대사간 남용익이 헌부의 여러 관원을 처치하여, 먼저는 가볍게 하고 뒤에는 무겁게 하여 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종도를 체차하고, 친족관계까지 언급하여 결국 체면을 잃었다는 이유로 박장원을 체차하고, 말의 차제가 발론한 사람의 사피한 내용과 서로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창도를 체차하고, 이정(李程)·이백린(李伯麟)은 출사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정 등은 얼마 후에 재차 사피하고 체직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2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大司諫南龍翼處置憲府諸官, 以先輕後重, 語意參差, 請遞閔宗道, 以語及族分, 終爲失體, 遞朴長遠, 以言語次第, 與發論人避辭相左, 遞丁昌燾, 而出李程李伯麟, 上從之。 等尋再避遞。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2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