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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12권, 현종 5년 12월 13일 경오 3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평안도 청북 암행 어사 민유중이 돌아와 수령들의 치적과 폐단을 보고하다

평안도 청북 암행 어사 민유중이 돌아와 아뢰었다. 수령들 가운데 잘 다스린 자인 의주 부윤(義州府尹) 강유후(姜裕後)는 자급을 올리고, 강계 부사(江界府使) 유탄연(柳坦然), 만포 첨사(滿浦僉使) 홍우량(洪宇亮)에게는 말을 하사하였다. 정주 목사(定州牧使) 정지호(鄭之虎), 태천 현감(泰川縣監) 이송로(李松老), 이산 군수(理山郡守) 김원위(金元瑋), 위원 군수(渭原郡守) 조현(趙鉉), 철산 부사(鐵山府使) 임익하(任翊夏), 벽동 군수(碧潼郡守) 이조립(李詔立), 운산 군수(雲山郡守) 남궁충(南宮忠)에게는 모두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중에 따라 죄를 주었다. 평안 병사 박경지(朴敬祉) 역시 불법을 저질러 파직되었다. 민유중이 또 서계하였는데, 그 대략에,

"서쪽 변방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도 위로 알릴 길이 없는데다가 수령들이 또 거리끼는 바가 없어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지금부터는 변방의 수령과 장수를 더욱더 가려뽑되, 반드시 이미 시험해 보아 성적(成績)이 있는 자를 뽑아 보내게 하소서. 그러면 조금이나마 변방 백성들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어서 다시 폐단에 대해 조목별로 올렸는데, 첫번째는 아뢰기를,

"강변(江邊)의 백성들이 삼을 캐는 것을 금한 뒤부터는 전혀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호구수가 점차 줄어들고 전결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병영(兵營)에서는 한정(閑丁)을 찾아내도록 책임지우고, 도사(都事)는 자각(自覺)을 어거지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주현(州縣)에서는 마련해 낼 길이 없어서 사람들의 아들을 빼앗아 한정이라고 하고는 거짓으로 군적(軍籍)에다 이름을 채워넣고,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어거지로 자각이라고 하면서 정결(正結)에다 세금을 첨가해 징수하고 있으니, 참으로 애통합니다. 지금부터는 햇수를 한정하지 말고 아울러 모두 혁파하소서. 그러면 거의 연강(沿江) 일대의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들고 다른 곳의 사람들도 다투어 들어와서 10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회복될 것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두 번째는 아뢰기를,

"강변 각 고을의 내노비와 상의원 노비, 각사 노비 등은 그 숫자가 몹시 많습니다. 내노비의 신공포(身貢布)는 전례에는 4승포(四升布) 2필이었는데, 지금은 포의 등급이 점차 높아져 6, 7승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의원 노비의 신공포는 명주 1필인데, 명주의 등급이 아주 좋은 것이어서 더욱더 마련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각사 노비는 으레 내주(內紬) 1필을 내었는데 근래에는 반드시 표주(表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노비들 중에는 한 집에서 신공을 내야 하는 자가 혹 6, 7인이나 되기도 하여 해마다 빚을 내어 빚문서가 한아름이나 됩니다. 처음에는 소나 밭을 팔고 끝내는 아들과 자신을 팔다가 계속해서 도망가버립니다. 바라건대, 육진의 예에 의거하여 여러 노비의 신공을 모두 쌀로 내도록 허락하여 군량에 보태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노비가 내는 2필의 포를 헤아려 반으로 감하고, 상의원 노비와 각사 노비가 신공으로 내는 명주를 마포(麻布)나 혹은 면포(綿布)로 바꾸되, 승수(升數)를 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좋은 것이어서 마련해 내기 어렵게 하지 마소서."

하고, 세 번째는 아뢰기를,

"강변에는 민호(民戶)는 매우 드문데 창곡(倉穀)이 아주 많아서, 실호(實戶)가 받는 것이 60, 70석이 넘으며 중호(中戶) 이하는 이에 비하여 좀 적게 받는데, 그 형세가 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포흠(逋欠)하게 되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포흠된 숫자를 조사하여, 그 가운데서 도망하였거나 죽었거나, 특히 궁핍한 자들은 모두 탕감해 주소서."

하고, 네 번째는 아뢰기를,

"서로(西路)의 포자(鋪子)는 아주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대신의 건의로 인하여 이미 혁파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단지 비용만 생각해 다 고치려고 하지 않아 평양·안주(安州)·의주(義州)는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속히 본도로 하여금 각처의 포자에 대해 전해져 온 문서를 상고하여 본채(本債)를 이미 상환하고 이자만 내지 않은 것은 모두 즉시 탕감하게 하소서."

하고, 다섯 번째는 아뢰기를,

"강변에서 삼 캐는 것을 금하여 육로에는 도직(道直)을 설치하고 수로에는 파수(把守)를 설치하였으며, 마을에는 오가작통법(五家作通法)을 세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강 이남과 이북의 각 고을 및 함경도의 삼 캐는 무리들의 경우, 해마다 강변으로 들어가면서 파수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혹 틈을 엿보아 적당한 때 몰래 넘어들어가는 일이 전후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법을 엄하게 시행하고자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앞뒤에서 막아야만 합니다. 대개 강변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길에는, 강계(江界)적유령(狄踰嶺)이 있어서 희천(熙川)으로 통하고, 이산(理山)에는 우령(牛嶺)차유령(車踰嶺)이 있어 운산(雲山)벽동(碧潼)으로 통하며, 창성(昌城)에도 고갯길이 있어 귀성(龜城)삭주(朔州)로 이어져 있으며, 함경도와의 경계에도 설한령(薛罕嶺)이 있습니다. 고개 이북은 강변의 여러 고을에서 스스로 관할하고, 고개 이남은 희천·운산·삭주·구성 등 고을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되, 각 고갯길에 수직을 세워 금지시키며, 설한령함경도에서 금지시키고, 남도(南道)에는 각각 삼을 금하는 차사원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금법을 범하고 넘어들어가 삼을 캐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고갯길을 관할하는 해당 관원과 강변의 해당 관원을 똑같이 논죄합니다. 그러면 피차간에 서로 경계하고 형세가 서로 제압되어서 금령을 시행하는 데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여섯 번째는 아뢰기를,

"평양부에 있는 기자 서원(箕子書院)의 유생들이 말하기를 ‘본부에서는 매년 봄·가을로 과거를 베풀어 30인을 뽑은 다음 재사(齋舍)에 거처하게 해 권과(勸課)하는 방도로 삼고 있다. 그런데 재사에 거처하는 선비들의 양식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평양은 바로 기자가 다스렸던 나라이며 문교(文敎)가 처음 열린 지방이어서 나라에서 항상 돌보아 온 곳입니다. 지금 만약 학전(學田)을 모두 잃어서 선비를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방도가 폐해지는 데 이르게 된다면 백성들의 풍속을 가르쳐 인도하고 유교를 흥기시키는 데 크게 흠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본도로 하여금 형세를 살펴보고 도내의 둔전(屯田)을 떼어주어 선비들의 양식을 충당하게 하소서."

하고, 일곱 번째는 아뢰기를,

"강변의 사람들은 본디 활을 잘 쏜다고 칭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이래로는 활을 잡는 것을 전폐하여 용감하고 강건한 젊은이가 헛되이 늙어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인재가 아까울 뿐만 아니라 역시 뒷날의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대개 창성(昌城)에서 위원(渭源)에 이르기까지 원래 활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비록 활쏘기에 뜻을 가진 자가 있어도 항상 활이 없어서 걱정이니, 특별히 조처하여 활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아마도 번잡한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오직 조정에서 잘 헤아려 선처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로(西路)의 무사들이 함경도에 과거를 베푼 일을 듣고부터는 모두들 부러워하면서 심지어는 똑같이 변방인데 평안도만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니 유감이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강변에 별도로 과거를 베푼다면 거의 변방 무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과(別科)는 원래 항상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바라건대, 조정에서 변방의 젊은이들이 헛되이 썩고 있는 폐단을 생각해 특별히 오래도록 시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강변 무사들을 1년에 한 차례 재주를 시험하되, 수석을 차지한 사람은 특별히 전시(殿試)에 곧장 나아가도록 허락하기를 서울의 권무청(勸武廳)의 예와 같이 하소서. 그러면 변방 백성들이 반드시 모두 분발하여 앞다투어 흠모해 활을 잡고 말을 달리면서 각자의 재주를 다하여,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기예가 이루어져 예전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일을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복계하기를,

"한정과 자각 등의 일에 대해서는, 햇수를 한정하지 않고 모두 정파한다면 전혀 참작하는 뜻이 없습니다. 자각은 3년, 한정은 2년으로 정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관사의 노비 신공은 해조로 하여금 각자 엄하게 신칙하되 포와 주(紬)의 승수는 한결같이 전례대로 하여 지나친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각 고을의 창곡(倉穀)의 폐단은 앞으로 어사를 특별히 파견할 때 다시 의논하여 분부할 수 있습니다. 포자는 이미 혁파하였는데도 아직도 폐단이 있다면 감사로 하여금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아울러 탕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변과 고갯길에 금지하는 관원을 두는 것은 본도 감사와 함경 감사에게 다시 그 편부를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변에 활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 감영과 병영으로 하여금 솜씨 좋은 활 만드는 사람을 들여보내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거를 베풀어 재주를 시험하는 것은 일찍이 이미 품의하여 정하였는데, 매년 전시에 직부하게 하는 것은 시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19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농업-양전(量田) / 외교-야(野) / 상업(商業) / 호구(戶口)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사상-유학(儒學)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平安道淸北暗行御史閔維重還啓。 守令中善治者, 義州府尹姜裕後陞資, 江界府使柳坦然滿浦僉使洪宇亮賜馬。 定州牧使鄭之虎泰川縣監李松老理山郡守金元瑋渭原郡守趙鉉鐵山府使任翊夏碧潼郡守李詔立雲山郡守南宮忠,皆以不治, 輕重抵罪。 平安兵使朴敬祉, 亦以不法坐罷。 維重又書啓, 略曰:

    西邊隔遠京師, 民有疾苦, 無由上徹, 守臣又無所忌憚, 多行不法。 請勅銓曹, 自今邊倅、邊將, 尤加遴選, 必以已試有績者差遣, 庶可以〔少〕 慰邊氓之望矣。 仍復條上弊瘼, 一曰, 江邊之民, 自禁蔘以後, 全無生理, 戶口漸少, 田結漸縮。 而每歲兵營, 責括閑丁, 都事勒捧自覺。 州縣旣無所取辦, 則奪人赤子, 謂之閑丁, 冒充其名於軍籍, 虛作文書, 强稱自覺, 添徵其稅於正結, 民之冤苦, 誠可哀痛。 請自今勿限年數, 竝爲全罷。 庶幾沿江一帶, 流者還集, 他處之人, 亦爭投入, 不待十年, 可期完復矣。 二曰, 江邊各邑內奴婢、尙衣院奴婢、各司奴婢等, 其數極多。 內奴婢身貢則古例四升布二匹, 今則布品漸高, 至於六七升。 尙衣院奴婢貢紬一匹, 而紬品最好, 尤難備納。 各司奴婢, 例納內紬一匹, 近則必捧表紬。 而諸奴婢等, 一家之內, 應貢者或至六七人, 年年出債, 契卷盈抱。 始則賣牛賣田, 終乃鬻子鬻身, 而繼之以逃亡。 請依六鎭例, 諸奴婢身貢, 竝許納米, 以補軍需。 不然則內奴婢二匹布, 請量減其半, 尙方奴婢及各司奴婢之貢紬, 請改以麻布或綿布, 而定其升數, 無使過好而難備。 三曰, 江邊民戶鮮少, 而倉穀浩多, 實戶所受, 不下六七十石, 中戶以下, 視此爲殺, 其勢實難支堪。 以致逋欠, 逐歲增加。 請査考逋欠之數, 其中逃故及窮殘尤甚之類, 竝賜蕩滌。 四曰, 西路鋪子, 最爲痼弊, 頃因大臣陳白, 己命革罷。 而道臣但恤費用, 不肯盡變, 平壤安州義州則仍存不罷。 請亟令本道, 査考各處鋪子流來文書, 其本債已償而利息未納者, 竝卽蕩滌。 五曰, 江邊蔘禁, 陸設道直, 水設把守, 里有五統之點。 而至於南北各邑及咸鏡道採蔘之徒, 每歲趲入江邊, 或厚賂把守, 或伺隙乘便, 潛爲越去, 前後相繼。 如欲嚴行禁法, 必宜表裏防閑。 蓋江邊南通之路, 江界狄踰嶺, 達于熙川, 理山牛嶺車踰嶺, 達于雲山碧潼, 昌城亦有嶺路, 與連接, 咸鏡道界, 亦有薛罕嶺。 自嶺以北, 江邊諸邑, 自當主管, 自嶺以南, 令熙川雲山朔州龜城等官, 各於嶺路, 設禁守直, 薛罕嶺則自咸鏡道, 亦爲設禁, 南道各定禁蔘差員, 使之看檢, 如有越採犯禁者, 嶺路該管官員, 與江邊該管, 一體論罪。 則彼此相戒, 形勢相制, 其於禁令之行, 必有效益。 六曰, 平壤府 箕子書院, 院儒等言: "本府每年春秋設場, 選取三十人, 居接于齋含, 以爲勸課之方。 而居齋之士, 無以備糧。" 云。 平壤箕子所臨之邦, 而文敎肇開之地也, 國家常加眷顧。 今若盡失學田, 而養士育才之方, 遂至於廢輟, 則其於啓迪民風, 興起儒敎, 大有欠闕。 請令本道審察形勢, 折給道內屯田, 以充學糧。 七曰, 江邊之人, 素稱善射。 而數十年來, 全廢操弓, 勇夫健兒, 未免虛老。 不但人才可惜, 亦不無他日之憂。 蓋自昌城渭源, 元無弓人, 雖有有志於射藝者, 常患無弓, 不可不別爲料理, 敎以制造之方。 此事恐不至煩擾, 惟在朝廷商量善處。 且西路武士, 自聞咸鏡道設科之事, 無不歆艶, 至以均是邊方, 獨不得蒙被別恩爲憾。 若設別科於江邊, 庶可以慰悅邊上武士之心矣。 別科元非常行之典。 更望朝廷, 深念遐荒淹屈之弊, 別爲久遠可行之法, 江邊武士, 歲一試才, 居首之人, 特賜直赴, 如京中勸武廳之例。 則邊民必皆奮興, 爭相慕效, 操弓馳馬, 各盡其才, 不過數年, 技藝之成, 可復前古矣。

    事下備局。 覆啓以爲: "閑丁、自覺等事, 不限年數, 一切停廢, 則殊無參酌之意。 宜停自覺三年, 閑丁二年。 諸司奴婢身貢, 宜令該司, 各加嚴飭, 布紬升數, 一依舊例, 俾無過濫之弊。 各邑倉穀之弊, 前頭別遣御史時, 可以更議分付。 鋪子旣罷而尙有民弊, 則直令道臣, 更加詳査, 竝爲蕩滌。 江邊嶺路設禁事, 本道監司及咸鏡監司處, 更問其便否而處之。 江邊無造弓之人, 則宜令監、兵營, 入送善手弓人, 敎以制造之方。 試才設科, 曾已稟定, 每年直赴, 似難施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19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농업-양전(量田) / 외교-야(野) / 상업(商業) / 호구(戶口)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사상-유학(儒學)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