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장령 이유가 아뢰기를,
"동내의 향도계(香徒契)는 단지 상(喪)을 당하였을 때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俁)는 다른 계(契)의 좌목(座目)에 어거지로 이름을 써 넣고는, 스스로 상계(上契)라 하면서 계의 하인들을 협박하여 강가에 집을 지을 때 사역시키므로,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낭선군 우를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掌令李秞啓曰: "洞內香徒之契, 只爲死喪相救之義。 而朗善君 俁, 勒書姓名於他契座目, 自稱上契, 脅驅中下人, 使役於江舍營造時, 人不堪其苦, 請朗善君 俁罷職。" 上命推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