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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 11월 21일 무신 2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멋대로 계의 하인을 사역시킨 낭선군 이우를 추고하다

장령 이유가 아뢰기를,

"동내의 향도계(香徒契)는 단지 상(喪)을 당하였을 때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俁)는 다른 계(契)의 좌목(座目)에 어거지로 이름을 써 넣고는, 스스로 상계(上契)라 하면서 계의 하인들을 협박하여 강가에 집을 지을 때 사역시키므로,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낭선군 우를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15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재정-역(役)

○掌令李秞啓曰: "洞內香徒之契, 只爲死喪相救之義。 而朗善君 , 勒書姓名於他契座目, 自稱上契, 脅驅中下人, 使役於江舍營造時, 人不堪其苦, 請朗善君 罷職。" 上命推考。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15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