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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 11월 13일 경자 4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장령 이유가 오부의 방역이 불균등한 폐단을 아뢰다

장령 이유가 아뢰기를,

"오부(五部)의 방역(坊役)이 균등하지 않은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내사(內司) 및 여러 궁가의 노비는 역에 차출하지 않으며 포수와 솔정(率丁)도 차출하지 않습니다. 이에 방민(坊民)들 가운데 방역을 하지 않으려고 꾀하는 자들이 이런 부류라고 거짓으로 칭하여 중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현재 살고 있는 방민들이 치우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성부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변통하여 균등하지 않은 폐단이 없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13면
  • 【분류】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掌令李秞啓曰: "五部坊役之不均, 其來久矣。 內司及諸宮家奴婢, 則不差役, 砲手、率丁不差役。 坊民之謀避坊役者, 冒稱此類, 中間落漏者, 比比有之, 現存坊民, 偏受其苦。 請令漢城府, 從長變通, 俾無不均之弊。"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13면
  • 【분류】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