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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 윤6월 14일 갑술 2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지평 민시중의 발언으로 인해 비망기를 내려 질병가 짓는 일을 중지시키다

지평 민시중이 아뢰기를,

"무릇 크고 작은 명령들을 반드시 정원을 거쳐서 하는 것은 사문(私門)을 막고 사경(私逕)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는 정원 이외에 또 차비 전교(差備傳敎)가 있습니다. 지난번 반궁(泮宮)에 개좌(開坐)하던 날에 신이 관관(館官)으로서 나가 참여하였었는데, 내관(內官)이 본관의 하인을 불러 말을 전하기를, ‘상께서 내인(內人)의 양병가(養病家)를 짓도록 명하셨는데 북학(北學)의 섬돌[砌石]을 갖다가 쓰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이는 아마도 환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 터이니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여기고는, 이어 장관과 함께 의논하여 ‘만약 상의 명이 있었다면 마땅히 정원에 내려야 한다. 내관이 입으로 전한 것은 따를 수가 없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지금 들으니, 주장 내관(主掌內官)이 호조에 직접 통지하여 ‘만약 본조에서 사유를 갖추어 초기(草記)를 올리면 윤허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의 뜻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는 나라가 망할 조짐입니다. 전하께서 한 나라에 높이 임하시어 호령을 발하여 시행하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기에, 도리어 집안의 종으로 하여금 은미한 의도를 전해 보이게 하여 넌지시 조정의 신하로 하여금 뜻을 굽혀 봉행하게 하십니까. 성세(聖世)에 있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해나가기를 마지 않으면, 뒷날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때에 내관은 ‘성상의 뜻이 이러하다’고 하고 조정 신하는 ‘내관이 전한 것이다’라고 하여 서로 받들면서, 감히 어기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전복되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차비 내관(差備內官)이 상의 뜻을 빙자하여 멋대로 농간을 부린 일인데, 마침내 외정(外廷)을 마음대로 부리기까지 하였으니, 불문에 부쳐둘 수가 없습니다. 호조는 내관의 말을 받들어 조정의 체모를 무너뜨렸으니, 또한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내관을 적발하여 죄를 주시고 호조의 담당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북학의 섬돌을, 호조의 초기를 인하여 어디로 옮겨 쓰라는 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일이 옳지 않음은 의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불법(佛法)이 중국에 들어오고부터 역대 제왕(帝王) 가운데 의혹되지 않은 자가 드뭅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살던 곳을 학궁(學宮)으로 만들어, 우리 조정에서 한 것처럼 훌륭하게 처리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방에 소문이 퍼지고 사림(士林)들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거처하는 곳이 위치가 궁벽해서 학업을 닦기에 불편하다고 하여, 반궁(泮宮)으로 철거해 옮겨 학사를 수리하는 데에 보태게 하셨습니다. 앞뒤로 내리신 수교(受敎)가 매우 간곡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딴 곳으로 옮겨 써서, 당초 이교(異敎)를 내치고 학교를 숭상한 전하의 성스러운 뜻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까? 더구나 내인의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집이 얼마나 미세한 일인데 그런 하찮은 일을 위하여 학궁의 섬돌을 가져다가 써서 사방에서 듣고 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의아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일하기의 편리함 여부를 따지며 의리상의 마땅함 여부를 돌아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북학의 섬돌을 옮겨 쓰라는 명을 거두소서.

호조가 초기를 올릴 때에 하리가 이미 내관이 말을 전한 사유를 말했다면,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정원이 태만하여 주의하여 보지 아니하고 전례에 따라 입계를 하였으니,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체모를 잃은 것이 또한 호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담당 승지를 무겁게 추고하소서.

궁중과 정부는 일체이니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근래에 국가의 명령이 나오는 길이 두 갈래여서 하나는 정원으로 나오고 하나는 차비로 나옵니다. 이것은 실로 성인의 사사로움이 없는 도가 아니며 조종조에는 없던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크고 작은 명령을 모두 정원에 내리시어 출납의 책임을 전담하게 하여 공평하고 정명한 치도를 밝히소서.

제궁가의 작폐가 날로 더욱 심해져서 망할 조짐을 불러들이고 반란할 소지를 만들고 약한 자를 능욕하고 외로운 자를 속이니, 이것은 모두가 각궁의 주장 내관(主掌內官)들이 권세를 믿고 침탈하는 데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어찌 매우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래 금평위(錦平尉) 집의 주장 내관 김희안(金希顔)이 상한(常漢) 이충준(李忠俊)의 계집종을 강제로 빼앗았는데, 충준이 형조에 정장(呈狀)을 하자, 형조가 판결하여 충준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희안이 궁노(宮奴)들을 많이 보내어 그 계집종을 빼앗아 끝내 내주지 않았습니다. 충준이 연줄을 통해 부마(駙馬)의 본가에다가 통고를 하고 출급해 주기를 바라면서 궁가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마침 그 계집종을 만나 잡아 오려고 했는데, 궁노들이 뛰어나와 마구 때리고 궁문으로 끌고 들어가서 종일토록 묶어두었습니다. 길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놀라서 통분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짓을 저지른 궁노는 이미 본부에서 추고하여 다스렸습니다만, 이치에도 맞지 않게 멋대로 탈취한 죄는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의 주장 내관 김희안을 파직하라고 명하소서.

탐장(貪贓)을 다스리는 법률은 법전에 분명하게 실려 있으니, 참으로 일시적인 은혜를 관대하게 베풀어 그 법을 굽혀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박형(朴泂)은 간사한 탐장이 낭자하여 형적이 드러났으니 유사는 마땅히 법대로 주벌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려두었으니, 이미 실형을 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 의논해 처리하라는 명이 뜻밖에 나왔으니, 보고 듣는 사람들이 누가 놀라고 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정의 법은 오로지 관대한 것을 숭상하였으나 유독 장법(贓法)에 있어서만은 매우 엄히 지켜서 일찍이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형은 법을 농락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중한 죄를 지었는데, 무슨 용서할 만한 점이 있다고 특별히 관대하게 풀어주어서 탐관오리들로 하여금 징계되는 바가 없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박형에 대해서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정원의 임무는 오로지 출납을 맡는 것이니, 모든 제반 명령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일에 따라 개진을 하여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입니다. 지금 박형을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한명은 법에 있어서는 실형이고 일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조인데, 태만하여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봉행하기에 겨를이 없어 끝내 복역하지 않았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담당 승지를 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파직하는 일,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한 명을 환수하는 일, 추고하는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해당 내관 김희안은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라. 끝에 거론한 박형의 일에 대한 두 조목은 그대들의 생각이 매우 짧은 것이다. 비록 악역의 죄라도 형을 가하여 승복하지 않으면 혹 의논해서 처리하는 일이 있다. 비록 장리(贓吏)라고 하더라도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혹 의논해 처결하게 하거나 조사해 처결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만약 죄가 있는데도 의논해 처결한 것이 너무 느슨하면 백방으로 논계해도 안 될 것이 없다. 그런데, 봉행한 승지를 추고하라고 아뢰기까지 한 것은 망령되고 경솔한 일이다."

하고, 드디어 정원에 비망기를 내리기를,

"질병가(疾病家)를 설치하는 것은 단지 내외를 엄하게 하고 궁금을 중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일이 비록 하찮고 긴요하지 않으나 말세에 궁금이 엄하지 않게 되는 것은 다만 이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선 담당 내관으로 하여금 수본(手本)을 보내 다시 설치하게 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데, 지금 말이 임금을 능멸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단지 한 내관, 한 하리가 왕복하며 한 말을 가지고 바로 임금을 이토록 의심하니, 아, 위아래가 막힌 것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어찌 하나의 하찮은 일로 인하여 이토록 수모를 겪어야 한단 말인가. 질병가를 다시 설치하는 일을 즉시 정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인수(仁壽)자수(慈壽)의 두 이원(尼院)을 혁파하여, 자수원의 것은 재목과 기와를 성균관에 내리어 학사를 수리하는 데에 쓰게 하였고 인수원의 자재는 옮겨다가 질병가를 짓도록 하였다. 질병가라는 것은 궁인 가운데에 질병이 든 자를 거처하게 하는 집이다. 조종조로부터 이 집을 설치해 두었었는데 중간에 폐지했던 것이므로 지금 다시 설치하려는 것이다. 내시(內侍) 윤완(尹完)이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자수원이 질병가에 가깝고 인수원이 성균관에 가까워 상께서 그 섬돌을 편리에 따라 바꾸어 쓰게 하였다는 것으로, 호조의 아전을 시켜서 관관(館官)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관관이

"당초에 떼어받은 것이 탑전의 결정에서 나온 것이니, 지금 내관의 말을 따라서 선뜻 봉행할 수는 없다."

하니, 윤완이 또 그 뜻으로 호조의 아전에게 말하여, 호조로 하여금 스스로 초기를 쓰게 하였다. 이때에 이경억이 대사성으로 있다가 승지로 옮겨 제수되었는데, 아뢰기를

"섬돌을 바꾸어 쓰는 것은 일의 형세가 양쪽이 다 편리하나, 명백한 하교도 없는데 중관(中官)이 성상의 뜻이라고 칭탁하고 사사로이 해조에 분부를 하였으니, 실로 무궁한 폐단에 관계가됩니다. 해조가 허실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따라서 시행한 것은 일의 체모를 크게 잃은 것입니다. 담당 관원을 추고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이경억이 아뢰기를,

"삼가 보건대, 지난밤에 본원에 내린 분부가 말씀이 매우 엄하였고 질병가를 짓는 일을 속히 중지시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신이 어제 아침에 경솔하게 진계하여 해조를 추고하기를 청했는데, 지금 이 하교가 비록 대각의 논계가 지나친 것을 인하여 나온 것이기는 하나, 신의 진계가 실로 그 이전에 있었으니, 황공히 대죄합니다."

하고, 또 우승지 안후열과 함께 아뢰기를,

"질병가를 짓는 일은 실로 궁금을 엄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조종조의 옛 제도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이 일은 그만둘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각의 논계를 인하여 심지어는 말이 임금을 능멸했다느니 바로 임금을 의심했다느니 하는 말로 분부를 하시고 이어서 정파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거조가 평온하지 못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는 마음을 평온하게 지니시고 이치를 살피시어 비망기를 다시 거두시고 이전대로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9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불교(佛敎) / 건설(建設) /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 / 인사(人事) / 보건(保健)

○持平閔蓍重, 啓曰: "凡大小命令, 必由政院者, 所以杜私門而防邪逕也, 近來政院之外, 又有差備傳敎。 頃者泮宮開坐之日, 臣以館官進參, 內官招本館下人傳言: ‘自上命作內人養病家, 而取用北學砌石’ 云, 臣意以爲此殆宦官矯誣之說, 不足取信, 仍與長官相議, 以若有上命, 當下政院。 內官口傳, 不可信從爲答矣。 今聞主掌內官, 直通戶曹以爲: ‘若自本曹, 具由草記, 可得允許, 上意如此。’ 嗚呼! 誠有是事, 此亡國之漸乎。 殿下尊臨一國, 發號施令, 有何礙阻, 而反使家奴, 傳示微意諷, 令朝臣, 曲意奉行? 甚非聖世所宜有者。 若此不已, 則他日之事, 有大於此, 而內官曰: ‘上意如此。’ 朝臣曰: ‘內官所傳。’ 交相承奉, 罔敢達越。 則國家幾何而不至顚覆也? 此出於差備內官憑藉操弄, 而終至頣使外廷, 則不可置而不問。 戶曹奉承內官之所言, 壞了朝廷之事體, 亦甚無謂。 請當該內官摘發科罪, 戶曹當該堂上、郞廳竝罷職。 北學砌石, 因戶曹草記有那移取用之命, 此事之不可, 義理甚明。 何者? 自佛法流入中國, 歷代帝王之不惑者鮮矣。 孰有黜其人因其居爲學宮如我朝之懿者乎? 八方傳誦, 士林欣聳。 旋以所處地僻, 不便隷業, 撤移泮宮, 加葺黌舍。 前後受敎, 不啻丁寧, 而曾未幾何, 移用他處, 以壞殿下當初黜異敎、崇學校之盛意? 況內人疾病之家, 何等微細, 而取用學宮砌石, 以駭四方之聽聞哉? 不可以工役之便近, 而不顧義理之當否。 請寢北學砌石移用之命。 戶曹之來呈草記, 下吏旣言內官傳言之由, 則揆以事體, 不當捧入, 而政院慢不致意, 循例入啓, 其依違失體, 亦與戶曹無異。 請當該承旨從重推考。 宮府一體, 不宜異同, 而近來國家命令, 岐爲兩塗, 一出政院, 一出差備。 實非聖人無私之道, 而祖宗朝所未有者也。 請自今, 凡大小命令, 皆降政院, 俾專出納之責, 以昭平明之治。 諸宮家作弊, 日以益甚, 招亡納叛, 凌弱欺孤, 此莫非各〔宮〕 , 主掌內〔官〕 怙勢侵奪之致。 豈不大可寒心哉? 近者錦平尉家主掌內官金希顔, 勒奪常漢李忠俊之婢, 忠俊呈狀刑曹, 刑曹決給忠俊。 而希顔多送宮奴, 劫奪其婢, 終不出給。 忠俊夤緣通告於駙馬本家, 冀其出給, 伺候於宮家近處, 適逢其婢, 將欲執捉, 宮奴突出亂打曳入宮門, 終日執縳。 行路目見, 莫不駭憤。 其作挐宮奴, 已自本府推治, 而其非理橫奪之罪, 不可不痛懲。 其家主掌內官金希顔, 請命罷職。 治贓之律, 昭在令甲, 固不可以一時之寬恩, 有所撓屈明矣。 朴泂姦贓狼藉, 情迹敗露, 有司唯當按法置誅, 至今假息, 已爲失刑。 況此議處之命, 出於意外, 聽聞所及, 孰不駭憤? 我朝家法, 專尙寬大, 獨於贓法, 持之最嚴, 未嘗少假。 今玩法〔辜〕 恩, 自抵重辟, 有何可恕而特寬縱之, 使貪官汚吏, 無所懲戢哉? 請還收朴泂議處之命。 政院爲任, 專主出納, 凡諸命令之間, 有未得當, 隨事開陳, 匡救闕失, 乃其職耳。 今者朴泂議處之命, 在法爲失刑, 於事爲過擧, 慢不致意, 奉行不暇, 終無覆逆之擧, 失職之責, 不可置之。 請當該承旨從重推考。" 上答曰: "依啓。 罷職事還收議處事推考事不允。 當該內官金希顔先罷後推。 末端朴泂事兩條, 爾之不思甚矣。 雖惡逆之罪, 刑之不服, 則或有議處之事。 雖曰贓吏, 旣非國人皆曰可殺, 或令議處覈處非一。 而如或有罪, 而議處太緩, 百爾論啓, 無所不可。 而至於奉行承旨請推等事, 殊出妄率也。" 遂下備忘記于政院曰:

疾病家之設, 只爲嚴內外、重宮禁之意。 事雖微細不緊, 末世宮禁之不嚴, 職由於此。 姑令當該內官手本復設, 非大段之事, 而不意今者, 語意侵凌。 只取一內官一下吏, 往復間做錯之語, 直疑君上至此, 嗚呼! 上下之否隔, 何若是耶? 豈可因一微細之事, 羞辱若是? 疾病家復設事, 亟令停罷。

先是, 革罷仁壽慈壽兩尼院, 慈壽, 則材〔瓦〕成均館, 以葺學舍, 仁壽, 則使之移造疾病家。 所謂疾病家, 所以處宮人之有疾病者。 自祖宗朝有之而中廢, 故到今復設。 內侍尹完掌其事, 以慈壽近於疾病家, 仁壽近於成均館, 自上從便換用其砌石, 使戶曹吏言於館官。 館官以爲: "當初折受, 出於榻前定奪, 今不可以內官之言, 遽爲奉行。" 又以其意言於戶曹吏, 使戶曹自爲草記。 時李慶億自大司成, 移拜承旨, 啓以爲: "砌石換用, 雖事勢兩便, 旣無明白下敎, 而中官稱以聖旨, 私自分付於該曹, 實關無窮之弊。 該曹之未詳虛實, 而直爲遵行, 殊失事體。 請推該官。" 而上不從矣。 至是, 啓曰: "伏見去夜下本院之敎, 辭旨極嚴, 至於疾病家亟命停罷。 臣於昨朝, 率爾陳啓, 請推該曹, 今此下敎, 雖因臺啓之過當, 臣之陳啓, 實在其前, 惶恐待罪。" 又與右承旨安後說, 同啓曰: "疾病家造作之擧, 實出於嚴宮禁之意, 亦所以復祖宗之舊制, 此固不可已之事。 而今因臺啓, 至以語意侵凌, 直疑君上等語爲敎, 仍下停罷之命, 未免爲擧措不平之歸。 願聖上平心察理, 還收備忘, 使之仍前擧行。" 不從。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9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불교(佛敎) / 건설(建設) /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 / 인사(人事)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