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태화가 강도 어사 민유중이 별단으로 서계한 것을 품달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강도 어사 민유중이 별단(別單)으로 서계한 것을 가지고 조목조목 품달하였다.
1. 강도는 사방 어느 곳이나 배를 댈 수 있어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해 일대에 보루를 많이 설치하여 형세가 서로 의지되게 하여 긴급한 상황을 당하면 방패가 되게 하소서.
정태화가 아뢰기를,
"오래 전부터 이런 의논이 있었고 이완도 힘껏 주장을 하였는데, 소문이 번거롭게 날까 염려가 되어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였다.
2. 바닷물 물살이 매우 급하여 배가 조수(潮水)를 따라 오르내리는데, 전선(戰船)을 갑진(甲津) 위아래에다 많이 배치한 뒤라야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조수를 살펴 나아가고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月串) 등 네 개의 진(鎭)에는 원래 전선(戰船)이 없습니다. 전선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급한 변란에 대비하소서.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무장(武將)들과 이 일을 의논해 보니, 모두들 전선으로 수호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습니다."
하고, 유혁연이 아뢰기를,
"수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졸(水卒)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하고, 이완이 아뢰기를,
"배 한 척에 필요한 수졸이 80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도는 물살이 매우 빨라서 큰 배를 다루기에는 불편합니다. 일찍이 선대에 방패선(防牌船)을 다시 만들었던 것은 실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방패선을 튼튼하게 만들면 전선보다 반드시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태화가 우선 그대로 두자고 하니, 상이 따랐다.
3. 이전미(移轉米) 및 양호(兩湖)에서 본부에 납부할 대동미(大同米)는 정밀하게 도정한 백미(白米)를 잘 가려서 바치게 하소서.
정태화가 서계에 따라 시행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4. 강도의 쌀을 이전하여 개색(改色)하는 일은 가까이 있는 고을에 커다란 폐단을 끼칩니다. 양호(兩湖)의 대동미를 실은 배가 필시 강도를 거쳐서 서울로 가게 되니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대동미를 강도에다 내려두고 강도의 쌀로 바꾸어 경창(京倉)으로 운송해 가도록 하소서.
정태화가 아뢰기를,
"고 정승 김육(金堉)이 일찍이 이 의논을 주장하여 선대에 강구하여 결정했었는데,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세로 보아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그냥 두라."
하였다.
5. 창고의 곡식이 축나는 것은 문을 여닫는 일이 잦아 고자(庫子)가 농간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번고(反庫)할 때에 한 창고에다 회외(會外)를 별도로 두어 원곡(元穀)에다 섞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본부로 하여금 법례를 만들어 준행하게 하소서.
정태화가 서계대로 따를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6. 강도의 백성들은 나라에서 빌려주는 쌀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이 점점 많아져서 포흠이 날로 불어납니다. 남한 산성에서 하는 것처럼 그 석수(石數)를 정해서 계문한 뒤에 나누어 빌려주게 하소서.
정태화가 서계대로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7. 각보(各堡)에 군향미를 나누어 준 것은, 본래 본곡(本穀)을 유지하면서 이자를 늘려 각보의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장(別將)들이 대부분 본부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는 숫자를 맞추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많아, 본부에는 이익이 없고 공곡(公穀)만 축이 납니다. 본부로 하여금 각 창고로 수송해 들이게 하소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전부를 수송해 들이면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던 백성들이 반드시 대부분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우선 각보로 하여금 빌려주고 받아들이는 일을 전과 같이 하게 하되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본부가 점검하여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별장 및 본부의 관원을 모두 논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8. 화기(火器) 가운데에 작은 황자포(黃字砲) 및 작은 완구(碗口)나 측자포(昃字砲) 등은 멀리 나가지도 않고 긴요하게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부수어 다른 화기를 만드는 데에 보태소서.
상이 이르기를,
"이미 만든 기구를 굳이 부술 것이 있겠는가. 우선 그냥 두라."
하였다.
9. 각진의 화기들이 뒤섞여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부에 신칙하여 혹 부족한 것은 보태고 혹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쓰일 수 있도록 하소서.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분부하라."
하였다.
10. 본부의 별파진(別破陣)에 대해서 재주를 시험하여 그 뛰어난 자에게는 별도로 상을 내리소서.
11. 화기 가운데 불랑기(佛狼器)를 특별히 넉넉하게 만드소서.
12. 화기 가운데 매우 무거워서 급할 때에 운반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많으니, 본부로 하여금 몇 사람이 끌 수 있는 작은 수레를 별도로 만들어 싣고 운반할 수 있게 하소서.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 몇 가지 일은 서계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13. 월곶 등 4개의 진을 설치할 때에 수군(水軍)을 지급하지 않고 병조에서 가포(價布)를 지급하여 사람을 사서 번을 세우게 했는데, 중간에 줄여 깎아서 평소에도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급할 때는 힘을 얻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경기와 황해의 양도의 육군을 정해서 지급하고, 별장을 승진시켜 만호를 삼으소서.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군과 육군은 그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매우 달라서 필시 죽음을 무릅쓰고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승진시켜 만호를 삼는 것은 연혁에 관계되니, 또한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수(留守)가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품의하라."
하였다.
14. 철곶(鐵串)과 덕포(德浦)의 배를 정박하는 곳을 더욱 파내도록 하소서.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수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우의정 홍명하가 아뢰기를,
"신이 북경에 있을 때에 송시열의 상소를 보았는데, 김만균이 아비의 명으로 상소를 했다가 잡혀서 갇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올린 것이었으며, 또한 원수를 점점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의논들이 송시열의 본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에 원수를 잊고 윤리를 어지럽혔다는 등의 말로써 서필원을 공격하여 심지어는 금수에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서필원이 올린 상소는 실로 식견이 어두운 탓에 나온 것입니다. 그 본래의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어찌 윤리를 어지럽힐 뜻이 있었겠습니까. 또 서필원의 한 마디 말이 어찌 성상을 현혹시킬 수가 있겠으며 성상의 큰 뜻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서필원이 대각의 논계가 한창이던 날에 진소하여 스스로를 변명하였으니, 간원이 파직시키기를 청한 것은 실로 사체에 있어서 잘못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속히 윤허를 내려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태화도 아뢰기를,
"대각의 논계가 정지되기도 전에 상소하여 변명을 하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간원의 논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점점 서로 과격해져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매우 괴이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따르지 않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성균관 유생들이 한 짓은 비록 지나치기는 하나 이미 공관(空館)을 하였으니, 다시 들어 오도록 개유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런데 상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유생으로 대신 들어오게 하기까지 하였으니, 듣기에 놀랍습니다. 비록 지나간 일이기는 하나 뒤폐단에 관계가 되기에 아울러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국경을 넘어가서 산삼을 캐는 일을 금지하는 법을 저들이 이미 신칙하였으니, 지금 산삼을 캐는 때이니 우리도 금령을 신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계(兩界)의 감사와 병사에게 분부하여 엄하게 금지시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대사간 이홍연이 서필원을 파직하라는 전계(前啓)를 다시 아뢰니, 상이 윤허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대정(大政)이 막 끝났는데, 양사에서 단지 전계만을 전하고 다른 논핵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찌 논핵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하였는데, 이홍연이 아뢰기를,
"신이 물의가 있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또 동료들과 더불어 상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논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의 말이 이러하니 신이 어찌 감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굳이 혐의할 일이 아니다. 무슨 사피할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다. 집의 이준구(李俊耉)가 또한 이 일로 인피하였는데, 상이 피혐하지 말라고 하였다. 훈련 대장 이완이 자신의 노병을 진달하고 젊고 합당한 자로 자신의 임무를 대신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병이 조금 나았으니, 스스로 병조리를 하면서 직무를 살피도록 하라. 젊은 사람 가운데 누가 경보다 나은 자가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완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이 임무를 맡은 것이 이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군오(軍伍) 가운데에도 나이가 많은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 많고 쇠잔한 자가 더욱 많습니다. 신이 추려내어 간략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연하(輦下)의 친병은 다른 군대와는 달라서 계달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도감군은 앉아서 놀고 먹기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한다. 능에 행행할 때에 보니 역시 쓰지 못할 자가 많았다."
하였다. 좌참찬 허적이 아뢰기를,
"경기의 대동(大同)과 쇄마(刷馬)에 대한 일은 우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의논해 정하라고 이미 명을 내렸었습니다. 지금 우상이 조정에 돌아왔으니,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객사(客使)가 나올 때의 쇄마는 민결(民結)에 분정하여 상평창에서 값을 지급하고, 기타의 쇄마는 관청에서 값을 지급하여 갖추어 쓰게 하되, 민결을 침범하지 않은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부교리 장선징이 아뢰기를,
"북평사 남이성은 병이 많아서 지금 만약 북쪽 변방으로 부임하게 되면 필시 가다가 죽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하고, 홍명하가 아뢰기를,
"신도 역시 그가 병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질이 또한 술을 좋아하니, 비록 보낸다 하더라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개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87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교통-수운(水運) / 물가(物價)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구휼(救恤)
○甲寅/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諸宰, 領相鄭太和, 以江都御史閔維重別單書啓, 逐條稟達。 其一曰, 江都四面, 處處泊舟, 備禦甚難。 請沿海一帶, 多設壁壘, 形勢相倚, 臨急有所扞蔽。 太和曰: "久有此議, 李浣亦力主, 而慮煩於聽聞, 不果行矣。" 上曰: "姑徐。" 其二曰, 海水悍急, 舟楫隨潮上下, 多置戰船於甲津上下然後, 緩急可以候潮進退。 且月串等四鎭, 元無戰船。 請優造戰船, 以備倉卒。 太和曰: "臣與武將等議此事, 皆以戰船守護爲難。" 柳赫然曰: "非但守護爲難, 水卒亦難得矣。" 李浣曰: "一船所用之卒, 至八十餘人, 何以辦得? 且江都水勢甚急, 用大船不便。 曾在先朝, 改造防牌船者, 實深意也。 若堅造防牌船, 則不必下於戰船也。" 太和請姑置之, 上從之。 其三曰, 移轉米及兩湖大同米, 納於本府者, 請擇捧精鑿白米。 太和請依書啓行之, 上從之。 其四曰, 江都米移轉改色, 爲近邑巨弊。 兩湖大同米船, 必過江都至京師, 請令該廳, 留置大同米於江都, 換取江都米, 運致京倉。 太和曰: "故相金堉, 曾主此論, 先朝講定而不得行矣。" 上曰: "勢有難便, 姑置之。" 其五曰, 倉穀耗縮, 實由於開閉頻數, 庫子用奸。 故反庫時, 別置會外於一庫, 使不混於元穀。 請令本府, 爲例遵行。 太和請依書啓, 上從之。 其六曰, 江都之民, 以受糶爲救命地。 故分給漸多, 逋欠益滋。 請如南漢例, 定其石數, 啓聞分糶。" 太和請依書啓, 上從之。 其七曰, 分授軍餉於各堡, 本欲存本取利, 以資各〔堡〕 之用。 爲別將者, 率多本府人, 故以顔情分給, 多不能準捧, 無益本府, 有損公穀。 請令本府, 輸入各倉。 鄭致和曰: "沒數輸入, 則受食之民, 必多觖望。" 太和曰: "姑令各堡, 如前糶糴, 而自本府檢其捧未捧, 若有未捧, 則別將及本府之官, 幷論罪似當。" 上從之。 其八曰, 火器中小小黃字砲, 小小碗口、昃子砲等, 力不及遠, 用之不緊。 請幷毁破, 添造火器。 上曰: "旣造之器, 何必毁破? 姑置之。" 其九曰, 各鎭火器, 混雜難用。 請申飭本府, 或增其不足, 或正其謬誤, 令緩急可用。 上曰: "依此分付。" 其十、請本府別破陣, 勸課成才, 拔其尤者, 別樣施賞。 其十一, 請火器中佛狼器, 別爲優造。 其十二, 火器中斤兩甚重, 倉卒難運者亦多, 請令本府, 別造小車可容數人挽曳者。 太和曰: "此數事, 可依書啓行之。" 上從之。 其十三曰, 月串等四鎭設置時, 不給水軍, 自兵曹給價布雇立, 而中間減削, 平日不成貌樣, 倉卒尤難得力。 請畫給京畿、黃海兩道陸軍, 且陞別將爲萬戶。 太和曰: "水、陸軍勞逸懸殊, 必扺死〔謀〕 避。 陞爲萬戶, 事係沿革, 亦恐有難支之弊矣。" 上曰: "待留守上來更稟。" 其十四, 請加掘鐵串、德浦藏船處。 上曰: "此則分付水使。" 右議政洪命夏曰: "臣在北京時, 得見宋時烈之疏, 金萬均以父命陳疏, 而至於被拿, 故慨然陳章, 且慮其漸入忘讎之域故耳。 諸議不諒時烈本意, 乃以忘讎亂倫等語, 攻必遠至比於禽獸, 此則過矣。 必遠之疏, 實出於識見之矇昧。 原其本情, 豈有亂倫之意? 且必遠一言, 豈能熒惑上意而沮喪大志乎? 但必遠當臺啓方張之日, 抗疏自辨, 諫院請罷之論, 實是事體上糾正之擧。 宜速允從。" 太和亦曰: "臺論未停之前, 陳疏自辨, 前所未有。 不可不從。" 上曰: "事非大段, 而輾轉相激 至於如此, 予甚怪之。 故不從, 非有他意也。" 命夏曰: "館儒之事, 雖或過重, 旣已空館, 則似當開諭還入。 而至令不參疏他儒代入, 有駭聽聞矣。 事雖已過, 有關後弊, 不得不竝達矣。" 太和曰: "越境採蔘之禁, 彼旣申飭, 今當蔘節, 自我亦宜申禁令。 請分付兩界監、兵使嚴禁。" 上從之。 大司諫李弘淵, 申前徐必遠罷職之啓, 上允之。 命夏曰: "大政纔過, 而兩司只傳前啓, 無他論劾。 豈全無可論之事也?" 弘淵曰: "臣不得聞物議, 又不與同僚相議, 故無他論啓矣。 大臣之言如此, 臣何敢仍冒, 請命遞斥。" 上曰: "此不必爲嫌。 有何辭避之理乎?" 執義李俊耉, 亦以此引避, 上令勿避訓鍊大將李浣, 陳其老病狀, 請得年少可合者, 以代其任, 上曰: "卿疾少愈, 自可調理察職。 年少之人, 孰愈於卿者哉?" 浣曰: "臣忝冒此任, 今已十有餘年。 當初軍伍中, 亦有年老者, 今則老殘尤多。 臣欲汰簡, 而輦下親兵, 異於他軍, 不可不啓達而爲之也。" 上曰: "卿言是矣。 都監軍坐食不役, 故尤不善步。 陵幸時見之, 亦多不堪用者矣。" 左參贊許積曰: "京畿大同、刷馬一款, 待右相回還後議定, 曾已有命矣。 今者右相旣已還朝, 下詢何如?" 命夏曰: "客使時刷馬, 則定於民結, 而自常平給價, 其他刷馬, 則自官給價備立, 勿侵於民結似當矣。" 上然之。 副校理張善瀓曰: "北評事南二星多病, 今若遠赴塞外, 必有顚仆之患。" 命夏曰: "臣亦知其多病。 性且嗜酒, 雖送之, 未和其必能彈壓也。" 上曰: "然則改差。"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87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교통-수운(水運) / 물가(物價)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