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유수 조복양이 민유중의 장계 때문에 상소하여 사직하다
강화 유수 조복양(趙復陽)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본부의 번고 어사(反庫御史)인 민유중(閔維重)의 장계를 보았는데, 전에 본부에서 군미(軍米)를 남용했다는 정상에 대해 극력 말하였습니다. 이에 신은 두려운 심정을 견딜 수 없어 대략 사정을 진달하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각도의 열읍은 모두 고을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본부(本府)의 경우는 원래 한 물건도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고을에서 필요한 제반 경비는 회록(會錄)한 이외의 모곡(耗穀)에서 가져다 썼으므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계미년013) 에 인조 대왕께서 보장(保障)의 중요함을 깊이 생각하시어 군사들에게 제번미(除番米)를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계사년014) 에 이르러 효종 대왕께서 또 상납하는 제색군포(諸色軍布)를 전부 옮겨 주어 쌀로 바꾸어 쓰도록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관청에서 받아들이는 군포가 1천 3백여 석인데, 매년 의례적으로 주는 본부 삼관(三官)과 장사(將士)의 삭료(朔料) 및 이졸(吏卒)의 늠식(廩食)이 항상 1천 석에 가깝고, 이 밖에 제반 물품을 사는 것과 잡다한 비용 및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연말에 호조에서 회계해 보니, 회록한 이외의 각종 곡식의 경우, 원수는 1만 7천여 석인데 현재 남아 있는 쌀은 2천 3백여 석이고 잡곡까지 합치면 7천 7백여 석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1만여 석은 오랫동안 누적된 포흠(逋欠)으로 인해 단지 장부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계 가운데에서는 ‘본부의 일상적인 비용을 오로지 모곡에서 가져다 썼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군미(軍米) 1천 수백 석을 사사로운 재물로 여겨 멋대로 사용하였다.’ 하여, 마치 회록한 외에 2만여 석이 실제로 있었는데 전부 가져다 쓰고 군미 1천 수백 석을 사사로이 쓴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일을 조사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하고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인 듯합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핑계대고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여 사대부의 수치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신의 직명을 삭제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73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江華留守趙復陽, 上疏辭職曰:
臣得見本府反庫御史閔維重狀啓, 則盛言本府從前軍米濫用之狀。 臣不勝瞿然, 略陳事狀焉。 竊念各道列邑, 皆有官需所捧, 而本府則元無一物, 例捧凡干官用。 只需於會外耗穀, 不能成樣。 曾在癸未, 仁祖大王, 深念保障之重, 命給軍士除番米。 至于癸巳, 孝宗大王, 又命諸色軍布之上納者, 盡數移給, 作米需用。 故每年軍米, 收捧于官廳者, 一千三百餘石, 而本府三官與將士朔料、吏卒廩食, 一年例下, 恒近千石, 此外各色貿易、諸般支費及興作營造之需, 皆出於此。 歲終會計於戶曹至於會外各穀, 則元數一萬七千餘石, 而米之見存者, 二千三百餘石, 通雜穀爲七千七百餘石。 其餘萬餘石, 皆是積年逋欠之徒存虛簿者。 狀啓中, 有曰: "本府日用, 專資於耗穀。" 又曰: "軍米一千累百石, 視爲私物。" 任意費用, 有若會外二萬石眞有實數, 而專數資用, 又私用軍米千累百石者然, 此則恐按事之爽實, 而下語之太深也。 臣何敢以日淺自諉而冒居, 以貽士夫之羞乎? 乞削職名。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73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