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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10권, 현종 5년 3월 9일 신미 3번째기사 1664년 청 강희(康熙) 3년

경상도 수군 정병들이 유군포를 바치지 않아 처벌하다

경상도의 수군(水軍) 정병(正兵)으로서 각진(各鎭)과 포(浦)에 첨방(添防)된 자는 바람이 잔잔한 6개월 간은 부방(赴防)하여 입번(立番)하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6개월 간은 번을 면제해 주고 포를 거두는데, 이를 유군포(留軍布)라고 하였다. 전에는 이를 감영에서 맡아 보관해두었는데, 각 고을에서 이것을 뜻밖의 일이 생길 경우 사용할 비용으로 삼았다. 이때에 조정에서, 각 고을이 단지 형식적으로 장부에만 기재해두고 대부분 바치지 않는다고 하여, 바치지 않은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중을 나누어 5백 필 이상은 잡아다 국문하고, 5십 필 이상은 곤장을 쳤는데, 전후의 수령들 중 모면한 자가 드물어 죄를 받은 자가 70여 인에 이르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7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

    慶尙道水軍正兵, 添防於各鎭、浦者, 風和六朔, 則赴防立番, 風高六朔, 則除番收布, 謂之留軍布。 曾自監營, 句管留置各邑, 以爲不時之用矣。 至是, 朝廷以各邑徒存虛簿, 多有未捧者, 以未捧多少, 分輕重, 五百匹以上拿問, 五十匹以上決杖, 前後守令, 罕有免者, 被罪者, 至於七十餘人。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7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