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양살이에서 풀려난 황헌의 직첩을 돌려주고 봉록을 지급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새해가 돌아와서 양화(陽和)가 바야흐로 이르렀으니, 임금이 하늘을 본받아 정사를 행하고 덕(德)과 인(仁)을 베풀 바로 그때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화창한 봄날에 계절에 따라 만물을 생육하는 뜻을 생각하시어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하소서."
하니, 우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영상 의 말이 옳습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유념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좌상 원두표가 아뢰기를,
"황헌(黃瀗)은 사람됨이 비록 보잘것 없으나 그의 공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조 대왕(仁祖大王)이 그 당시 병조 참의에 특별히 제수한 것을 보면 그 우대했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후 장오에 연좌되어 여러 해 동안 귀양살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풀려나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신으로 하여금 녹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옛날의 법도이니 수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훈봉(勳封)은 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식록(食祿)을 얻게 한다면 옳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황헌이 통제사로서 장오에 연좌되어 수감 중에 있을 때 선왕께서 특별한 전교를 내려 정배(定配)했었는데 지금 이미 풀려났다. 지금 어떤 죄적(罪籍)에 있는가?"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선조(先朝)에서 별도로 판부(判付)한 전교가 있었으니 황헌의 공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귀양갔다가 석방하라는 은전을 받았으니 이는 바로 고신(告身)을 빼앗은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친공신(親功臣)은 비록 중죄를 범했더라도 이미 직첩(職牒)을 수여한 후이면 훈부(勳府)로부터 으레 군직에 부쳐서 녹(祿)을 지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헌의 직첩을 다시 주도록 하라."
하였다. 교리 여성제(呂聖齊)가 아뢰기를,
"황헌이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그의 공로 때문입니다. 지금 만일 직첩을 돌려주어서 봉록을 받게 한다면 국법으로 비추어 볼 때 어떻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봉록을 지급하는 것은 거두어 쓰는 것과 다르다."
하였다. 수어사(守禦使) 김좌명이 아뢰기를,
"지난해 우상 홍명하가 수어사가 되었을 때 철원(鐵原)의 진병(鎭兵)이 적어서 이천(伊川)·춘천(春川)·금화(金化)·평강(平康)의 병사로 철원에 이속시키고자 하였으나 미처 품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4읍의 병사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김좌명이 아뢰기를,
"춘천은 3천, 평강은 1천 8백, 이천은 1천 3백, 금화는 1백 60 정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판윤 허적이 아뢰기를,
"마땅히 본도로 하여금 호적을 조사하여 계문하게 해서 그 병사의 실수(實數)를 보아 철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澥)는 나이가 70이 된 후에 노병(老病)으로 치사(致仕)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비록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이해가 스스로 ‘이미 공사(供仕)할 수 없다면 의리상 감히 녹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봉록(俸祿)을 받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국가에서 공신을 우대하는 도에 있어서 마땅히 별도로 내려 주는 은전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고, 원두표는 아뢰기를,
"이해가 비록 자처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나, 정사 공신(靖社功臣) 50여 명 중에 지금 생존해 있는 자는 단지 4명뿐이니, 우대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매년 봄·가을에 음식물을 지급하게 하니, 호조에서 해마다 쌀 10석, 대두(大豆) 5석을 지급하였다. 교리 여성제가 아뢰기를,
"새해 사대(賜對) 때 양사의 장관이 명소(命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간 이경휘는 탄핵받은 것으로 불안해 하고 있으며, 대사헌 유철은 갑자기 정고(呈告)하고 소명에 따르지 않고 있으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6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丙寅/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宰。 領相鄭太和曰: "節居新元, 陽和方達, 人君體天行政, 布德施仁, 此正其會也。 願殿下, 當此春和, 念對時育物之義, 日新其德。" 右相洪命夏曰: "領相言是矣。 殿下當體念也。" 左相元斗杓曰: "黃瀗爲人, 雖不足觀, 其功不可廢。 仁祖大王, 於其時特授兵曹參議, 其優待之意, 亦可見矣。 厥後坐贓, 累年在謫, 今放還京中。 功臣之不使失祿, 古之道也, 不須收用, 還授勳封, 俾得食祿, 則似可矣。" 上曰: "瀗以統制使, 坐贓在囚時, 先王特下別敎定配, 今旣蒙放矣。 時在何等罪籍耶?" 太和曰: "先朝別判付之敎, 可見瀗之功重矣。 方在被謫蒙放秩, 便是奪告身也。 臣曾聞親功臣, 雖犯重罪, 旣授職牒之後, 則自勳府, 例付軍職給祿矣。" 上曰: "黃瀗職牒還授。" 校理呂聖齊曰: "瀗之尙保首領, 以其功也。 今若還授職牒, 使食俸祿, 則其如國法何哉?" 上曰: "給祿異於收用矣。" 守禦使金佐明曰: "上年右相洪命夏爲守禦使時, 以鐵原鎭兵少, 欲以伊川、春川、金化、平康兵, 移屬於鐵原, 未及稟定矣。" 上曰: "四邑兵幾何?" 佐明曰: "春川三千, 平康一千八百, 伊川一千三百, 金化一百六十矣。" 判尹許積曰: "宜令本道, 按籍啓聞, 觀其兵之實數, 而移送鐵原似可矣。" 上從之。 戶判鄭致和曰: "咸陵君 李澥, 年滿七十之後, 以老病請致仕。 雖朝廷不許, 澥自以爲旣不得供仕, 則義不敢受祿, 不受俸已久, 其在國家優待功臣之道, 似當有別樣賜予之典矣。 斗杓曰: "澥雖自處如此, 而靖社功臣五十餘人, 今之存者, 只四人, 不可不優待矣。" 上命每年春秋給食物, 戶曹歲給米十石, 大豆五石。 校理呂聖齊曰: "新年賜對, 兩司長官, 命召不進。 大〔司〕 諫李慶徽, 以被彈不安矣。 大司憲兪〈㯙〉, 卒然呈告, 不赴召命, 事體未安, 請遞。"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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