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명례 등 3궁의 둔장에 관한 계문을 중지하다
헌부가, 명례(明禮) 등 3궁의 둔장(屯庄)에 관한 계문을 중지하였다. 간원은 중지하지 않다가 며칠 뒤에 역시 중지하였다.
근래에 양사가 아울러 발한, 시장(柴場)·어장(漁場)·염분(鹽盆)·어전(漁箭)·해양(海洋)을 절수하는 일 및 3궁의 일과 같은 논의는, 이것이 모두 백성들의 폐해와 국가의 이해에 깊이 관계되는 것이므로 삼사가 힘껏 간쟁하고 백성들도 기대하였다. 그러나 해를 넘기다보니, 해양에 관한 절수는 비록 조사하여 혁파하게 하였으나 금새 혁파했다가 금새 되돌려주어 두어 해가 못 가서 모두 그전 투식대로 되었다. 시장·어장·염분·어전은 재량하여 제정하라는 전교를 겨우 얻었는데, 삼사가 힘에 겨워 중지하고 마니 끝내 감축하여 혁파한 실상이 없었다. 이때에 3궁의 일도 윤허받지 못하고 중지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논의했던 궁가(宮家)에 면세해 준 일과 공주의 집 칸 수에 대한 일 등 궁척(宮戚)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끝내 윤허를 내리지 않았다. 비록 백성들이 곤궁에 허덕인다는 것으로 온 조정이 힘껏 간쟁하였으나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봉식(封殖)만 증가시켜 결국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변통할 줄을 몰랐다. 사사로운 뜻에 폐고되어 국정이 이렇게까지 어지러워졌으니, 법을 세우고 기강을 바로잡아 모든 일을 정돈해서 쇠퇴한 것을 부흥시키고 피폐된 것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6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정론-간쟁(諫諍) / 재정(財政)
○朔日甲子/憲府停明禮等三宮屯庄之啓。 諫院不停, 後數日亦停。 近來兩司幷發之論, 如柴場、漁場、鹽盆、漁箭、海洋折受及三宮事, 此皆關係民生弊害, 國家利病至重, 故三司力爭, 萬姓顒望。 至於閱歲經年, 海洋折受, 雖令査覈革罷, 而旋罷旋仍, 不數歲盡復前套。 柴場、漁場、鹽盆、漁箭, 僅得裁量定制之敎, 三司力竭而止矣, 竟無減罷之實。 至此而三宮之事, 又不得請而停。 且曾所論宮家免稅、主第間架, 凡干係宮戚之事, 堅持牢守。 雖生民困極, 擧朝力爭, 而不之恤, 封殖增益, 終必至於國不爲國, 而不知變。 私意之弊痼, 國政之乖亂如此, 尙何望立經陳紀, 整頓庶事, 以爲興衰起廢之圖哉?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6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정론-간쟁(諫諍)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