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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4년 11월 16일 경진 2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대사헌 김시진 등이 송최의 삭천과 그 천거인의 파직을 청하다

대사헌 김시진 등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주서(注書)는 곧 옛날의 기거주(起居注)입니다. 참하(參下)의 위치와 명망이 한원(翰苑)에 버금가는데, 새로 추천된 송최(宋最)는 유난히 재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청선에 끼인 것은 실로 사정을 따른 데서 비롯되었으니 삭천(削薦)하고 당해 천주(薦主)는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더니 그 이튿날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5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

○大司諫金始振等啓曰: "今之注書, 卽古之起居注也。 參下地望, 亞於翰苑, 而新薦宋最, 稱不才。 遽玷淸選, 實出循私, 請削薦, 當該薦主罷職。" 上不允, 翌日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5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