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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4년 11월 14일 무인 2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총융청 2번 장초군을 점호하여 광지영에 입직시키고, 전번군을 해산하다

총융청 2번(二番) 장초군(壯抄軍) 3백 38명이 와서 점호를 받고 전례에 따라 광지영(廣智營)에 입직하였으며, 전번군(前番軍)은 해산하여 돌려보냈다.

국조의 병제(兵制)는 오위(五衛)에서 총괄하였는데 병조가 본병(本兵)이 되고 도총부가 통솔하였다. 상번(上番)이 바뀌어 쉬면 숙위(宿衛)하는 군졸이 되고, 일이 생겨 동원하면 싸움터에서 전투하는 군졸이 되며, 그 가운데 나머지 군졸로는 의관을 갖추고 배위(陪衛)하는 자가 있었고 납포(納布)하여 정군(正軍)에게 자급(資給)하는 자가 있었고 이 밖에 다른 병력은 없었다. 임진년에 병란을 겪은 뒤로는 오위가 볼품없이 쇠잔하여 모두 전투를 감당해내지 못했고, 인조 때 북쪽 오랑캐와 실랑이가 벌어지니 변경에 계엄이 내려진 상태로 병자년에 이르러 병화(兵禍)가 유난히 참혹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국사를 모의하는 자들이 병력이 없던 상황을 뉘우치고 모집한 병사를 널리 유치해서 서울에 모으고는, 각기 아문을 세워 저마다 기고(旗鼓)를 전담하게 하니, 50, 60년 동안에 군문의 명목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병액(兵額)도 갈수록 많아져서 내적으로는 나라의 늠록을 축내고 외적으로는 백성의 노동력을 바닥냈으며, 곡물을 빌려주어 이자를 불려서 조도(調度)에 공급하는 비용이 한없이 많았다. 국력은 헤아리지 않고 군사를 늘리는 데에만 힘썼으므로 서울에 가만히 앉아 먹어대는 군졸이 1만여 인이나 되었다. 폐해가 여러가지로 발생하여 화액의 근원이 점점 열렸으니, 이야말로 나라의 커다란 폐단이자 훗날의 안위와 흥망이 비롯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에 그 연혁과 설치의 본말을 모두 기록해 둠으로써 후일의 참고가 되게 한다.

훈련 도감(訓鍊都監)

선조 계사년에 상신 유성룡(柳成龍)이 명나라 군대가 철수하여 돌아가면서 남겨 둔 절병(浙兵)의 기예가 몹시 뛰어나다고 건의하여, 서울에 유졸(游卒) 수백 인을 모아서 그들의 기예를 받어 익히게 한 다음, 이들을 묶어서 대오를 편성하여 포(砲)·살(殺)·사(射) 및 척계광(戚繼光)진법(陣法)099) 을 가르쳤다. 삼수(三手)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뒤 각도로 하여금 식년(式年)마다 호수(戶首) 2백 인의 정예 장정을 가려 뽑아 속오 포수(束伍砲手)라 이름하여 군장을 꾸려서 올려 보내도록 함으로써 각초(各哨)의 모자란 인원에 충당하고, 지부(地部)로 하여금 각도 전결의 원세(元稅) 외에 삼수량(三手糧)을 추가 출급하도록 함으로써 늠자(廩資)를 삼았는데, 인조조 이후로 날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여 원액이 3천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4천에 이르렀다.

또 마병(馬兵)에 좌우영(左右領)을 설치하니 그 숫자가 2백여 명이었는데, 신경진(申景禛)이 대장으로 있으면서 마병 3백여 명을 늘려 5초(哨)로 나누어 편성하고 또 보군(步軍) 1사(司) 5초(哨)를 늘리어 합해서 35초로 만드니 마군·보군을 모두 합한 수가 5천여 명이었다.

효종조(孝宗朝)에 이완(李浣)이 대장으로 있으면서 다시 마병 1초를 늘렸고 무술년에 또 보군 10초를 늘려 전부(前部)라 불렀으며, 그뒤 신해년100)유혁연(柳赫然)이 대장으로 있으면서 별대(別隊)의 제도를 신설하고 전부(前部) 10초를 없애 표하군(標下軍)에 배치하였는데, 명목상으로는 비록 인원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마병은 호(戶)마다 4보(保)이고 보군은 호마다 3보인데, 보인(保人)101) 은 각자 3필을 납포하여 호수에 자급하였다. 그뒤 보군에게 다시 보를 늘리어, 지금 현재 군졸에게 한 달에 지급되는 군량은 쌀 4천 77석, 콩 5백 6석이다. 양향청(糧餉廳)을 설치하고 둔전(屯田)을 폭넓게 마련해서 물자를 축적·판매함으로써 군중의 용도에 보태는데, 기계(器械)·기고(旗鼓) 등을 갖추는 데 드는 자금이 모두 그 속에서 나온다.

‘별대(別隊)’는 기유년102) 초부터 설치되어 각도의 한정(閑丁)으로서 타역(他役)에 투속(投屬)한 자들로 충원하였는데, 처음에는 7천 명이었는데 나중에 늘려 1만 3천 7백 명에 이르렀으며, 4부(部)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여름과 가을에는 번(番)을 면제하고 겨울과 봄에 번을 선다. 호마다 3보이고 보인은 각자 쌀 12두를 내어 번졸(番卒)에게 준다. 한 차례마다 10초(哨)씩 상번(上番)하는데 그 숫자는 1천 3백 70여 명으로 어영군(御營軍)의 제도와 같다. 원군(元軍) 6천 명에게는 각자 4보씩 지급하여 보인의 합계가 2만 4천 명이고, 별대(別隊) 1만 3천 7백 명에게는 각자 3보씩 지급하여 보인의 합계가 4만 1천 1백여 인이다.

어영청(御營廳)

인조 갑자년 초에 설치하였고,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가 어영사(御營使)가 되어 서울 안에 포술(砲術)을 업으로 삼는 자 수백 명을 소집해서 교습하였다. 어가(御駕)가 공산(公山)으로 피난했을 때 다시 산군(山郡)의 산척(山尺)103) 중에 포술에 정예한 자를 모집하였는데, 대읍(大邑)은 7명, 중읍(中邑)은 4명, 소읍(小邑)은 2명씩 해서 합해 6백여 인이 되었다. 환도한 뒤에는 다시 총융사(摠戎使)에 배속시켜 서너 해 단속하여 이루어 놓은 효과가 있었다. 완풍군(完豊君) 이서(李曙)를 제조(提調)로, 능천군(綾川君) 구인후(具仁垕)를 대장으로 삼아, 통솔하여 가르치게 하였다.

그뒤 상이 3천 명까지 늘려 모집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경외(京外)의 정장을 양민·천민을 막론하고 이리저리 불러 모아 군액(軍額)이 점차 증가하였다. 사·포수(射砲手) 2만 8천 인을 5부(部)의 별삼사(別三司)로 편성해 14번(番)으로 나누었는데, 번당 10초(哨)로 그 숫자는 1천 4백 10여 인이었다.

효종 무술년에 별마대(別馬隊)를 추가 설치하였는데, 해서(海西)의 군보(軍保) 및 양정(良丁)으로서 무예가 있는 자를 가려 뽑아서 14번으로 나눠, 돌아가면서 상번(上番)토록 하였다. 또 별파진(別破陣) 5백 11인을 두고 15번으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입번(立番)시켰는데, ‘별파진’이란 대포(大砲)를 전문적으로 익힌 자들이다. 경안(京案)의 잡색군(雜色軍) 4백 70 인과 아병(牙兵) 1백 14인은 모두가 공장(工匠)으로서 개성부(開城府)에 입속되었고, 각차비군(各差備軍) 1백 60인은 별좌사(別左司)에 배속되어 입번(立番)하고, 개성부황주(黃州)의 마태재졸(馬駄載卒) 2백 23인은 정군(正軍)이 아니어도 보인을 지급했다.

임진년에 이완(李浣)이 대장으로 있으면서 원군(元軍)에게 비로소 3보를 지급하였는데, 1보는 호수(戶首)의 자장(資裝)을 해결해 주고 2보(保)는 베나 쌀을 거두었다. 산군(山郡)의 경우에는 베로, 연해(沿海)의 경우는 쌀로 거두어 합계하면 베 2만여 필, 쌀 1만 70여 석이 되는데, 쌀은 상번(上番)의 초름(稍廩)으로 지급되고 베는 군중의 용도를 삼았다. 군졸과 보인을 합하면 8만여 인이었다.

총융청(摠戎廳)

인조 갑자년에 처음으로 설치했다. 경기 병사를 대신해 기병(畿兵)을 거느렸고, 그뒤 광주(廣州)·죽산(竹山)·양주(楊州)의 3영(營)이 수어청에 이속되어 본청 소속은 수원(水原)·남양(南陽)·통진(通津)·파주(坡州)·장단(長湍) 등 5영이었으며, 군병의 합계는 1만 4천 8백 91인이었다. 장초군(壯抄軍)이 또 10초인데, 겨울 석 달 동안 돌아가면서 담장 밖에서 번을 서고, 송도의 속오(束伍) 1천 인이 각자 1석씩 쌀을 바쳐 번졸에게 지급했다. 아병(牙兵) 15초는 나중에 6초만 남았고 그 나머지는 강등시켜 보인을 만들어 쌀을 거두었다.

수어청(守禦廳)

인조(仁祖)완풍 부원군(完豊府院君) 이서(李曙)가 오랑캐와의 실랑이가 나날이 심화되고 도성만 지키기가 어렵다 하고, 또 강도(江都)는 응원(應援)이 없으나 광주(廣州) 가까운 곳에 있는 남한 산성(南漢山城)은 바로 온조(溫祚)104) 가 옛날에 축조한 것으로서 형세가 매우 험준하므로 들어가 보전할 만하다는 이유에서 진(鎭)을 설치하자고 헌의하였다. 그리하여 성 안으로 부치(府治)를 옮기고 성첩(城堞)을 대대적으로 기공한 뒤 창사(倉舍)와 궁궐을 설치하고 병오(兵伍)를 단속하고 재물과 곡식을 쌓아 모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병자년에 상이 이 성에 들어가 포위당했고, 전란이 끝난 후에 더욱 수선하고 축적하였으며, 수어사는 모두 훈척이나 중신으로 임명하였다. 광주 부윤(廣州府尹)이 부사가 되고 광주(廣州)·양주(楊州)·죽산(竹山)·원주(原州) 등 4영(營)이 그에 소속되어 있었다. 철원(鐵原)충주(忠州) 양진(鎭)이 예전에는 본청에 속해 있었는데, 이완이 수어사로 있으면서 충주는 새재[鳥嶺]를 방어하기에 적절하고 철원북로를 방어하기에 적절하다는 이유로 산성에 소속시키지 아니하고 단지 4영에 소속된 속오군 1만 1천 9인만 존속시켰다. 아병(牙兵)이 1천 8백 87인이고 수어군이 4천 4백 40인이었다. 그뒤 김석주(金錫胄)가 수어사로 있으면서 청을 올리기를,

"산성의 주위가 광활하므로 2만 인이 아니고서는 수어할 수가 없는데, 본성에 속한 기좌(畿左) 3영(營)과 영서(嶺西) 1영의 병력수는 1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좌도(左道)의 각 고을에 있는 아병(牙兵)을 좌부(左部)에 소속시키고 호서(湖西)에 가까운 고을에 있는 아병을 우부(右部)에 소속시킴으로써 철원과 충주 두 진을 대신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영서(嶺西)의 제읍은 포술을 익힌 자를 새로 모집해서 이미 7, 8백 인을 얻었으니, 홍천(洪川)·횡성(橫城)·지평(砥平)에 옛 아병 3백여 인을 두어 사방에 주둔토록 하고, 또 1사(司)를 만들어서 중부에 소속시키소서."

하니, 조정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때에 수성하는 군졸이 합하여 2만여 명이 되었고, 또 산성에다 승장을 두어 승군을 총섭하게 하면서 성을 분담하여 성 위의 담을 지키도록 하였다. 아무런 일이 없는 때에도 승도(僧徒)로 하여금 번(番)을 나누어 들어와 지키게 하였으므로 그 숫자가 무척 많았다. 기계(器械)와 화포(火砲)를 포함한 전쟁 장비는 여러 해에 걸쳐 쌓아 모아서 서울 안의 여러 군부와 비교할 때 가장 많았고, 군향 미곡(軍餉米穀)은 8만 8천 3백 53석이었다.

정초군(精抄軍)은 옛날에는 기병 가운데서 가려 뽑아 돌아가면서 궐내에 입직(入直)하는데 1백여 사람 밖에 되지 않았다. 김좌명(金佐明)이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인원을 늘려 수백 명이 되었고, 그뒤 경술년에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의 건의로, 옛 제도를 따라 기병의 호수(戶首)·보인(保人) 가운데 건장한 자를 널리 뽑아서 그 인원을 늘리니 4천 4백 80인이나 되었다. 한 사람마다 자장보(資裝保) 1인을 지급하였는데 그뒤 자장보를 호수(戶首)로 승격시켜 부대의 편성이 또 증가함으로써 8천 9백 60인에 이르렀다. 8번(番)으로 나누어 매번 5초(哨)씩 돌아가면서 상번(上番)하고 그 보인으로 하여금 쌀을 바치게 하여 번량(番糧)을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도제조를 두었으나 얼마 안 가서 없앴고, 정초청(精抄廳)으로 불리워졌으며, 병조 판서로 대장을 삼아 금군(禁軍)과 더불어 좌우대(左右隊)로 나누어 매월 습조(習操)했으니 양국(兩局)105) 의 제도와 똑같았다. 그뒤 정사년에 대신의 의논에 따라 정초정이라는 호칭을 없애고 그 병력을 도로 병조에 소속시켰고, 병액(兵額) 및 기타 규제는 예전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53면
  • 【분류】
    군사(軍事)

  • [註 099]
    척계광(戚繼光)의 진법(陣法) : 척계광(戚繼光)은 명(明)나라 때의 무장(武將)으로 자는 원경(元敬)이다. 절강(浙江)의 참장(參將)이 되어 왜구 토벌에 누차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정병(精兵)을 뽑아 ‘척가군(戚家軍)’이라는 정예 부대를 형성하여 활용하였으며,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기효신서(紀效新書)》·《연병실기(練兵實紀)》·《위융요략(蒞戎要略)》·《무비신서(武備新書)》 등을 포함한 병서(兵書)를 다수 저술하였다. 특히 《기효신서》에 담긴 전술 요령은 우리 나라의 군사 훈련에 폭넓게 활용되었다. 《명사(明史)》 권212.
  • [註 100]
    신해년 : 1671 현종 12년.
  • [註 101]
    보인(保人) :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병역 의무자로, 복무하지 않는 대신 현역 군인을 돕는 사람을 보인(保人)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현역 군인의 집일·농사일 따위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돕는 형태였으나, 뒤에는 노동력에 상응하는 베[布]를 바치게 하였으며, 보인을 배정(配定)해 주는 원수(員數)는 현역 군인의 종별에 따라 차등이 있다.
  • [註 102]
    기유년 : 1669 현종 10년.
  • [註 103]
    산척(山尺) : 산 속에 살면서 사냥이나 약초를 캐는 것 등을 업으로 하는 천민(賤民)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병고(兵考).
  • [註 104]
    온조(溫祚) : 백제(百濟)의 시조.
  • [註 105]
    양국(兩局) : 어영청·훈련 도감.

○摠戎廳二番壯抄軍三百三十八名來點, 依舊例入直於廣智營, 前番軍罷送。 國朝兵制, 摠於五衛, 兵曹爲本兵, 都摠府領之。 更休上番, 則爲宿衛之卒, 有事興發, 則爲戰陣之卒, 其中羡卒, 有衣冠而陪衛者, 有納布而資給正軍者, 此外無他兵矣。 壬辰兵燹之後, 五衛凋弊, 皆不堪戰, 仁祖時, 搆釁北虜, 邊境戒嚴, 以至丙子, 兵禍尤慘。 前後謀國者, 懲於無兵, 廣置召募之兵, 聚於京師, 各立衙門, 各專旗鼓, 五六十年之間, 軍門名數日加, 而兵額日增, 內耗國廩, 外竭民力, 殖穀征利, 供給調度之費, 罔有紀極。 不量國力, 而唯務兵多, 京師坐食之卒, 至於萬餘人。 耗蠧多端, 禍原寢開, 此是國之巨弊, 而亦他日安危興喪之所由出也。 今皆備錄其沿革制置之本末, 以爲後考。 訓鍊都監, 宣祖癸巳年, 相臣柳成龍, 以天兵撤回時, 留置浙兵, 技藝精絶, 建議聚京師游卒數百人, 傳習其技, 團束作隊, 敎之以砲、殺、射, 及戚繼光陣法。 三手之號, 昉於此。 其後使各道, 每式年抄擇精壯戶首二百人, 名之以束伍砲手, 治裝上送, 以備各哨之闕額, 使地部加出三手糧于各道田結元稅之外, 以爲廩資, 仁祖朝以後, 日漸增加, 至於元額三千, 後至四千又置馬兵左右領, 其數二百餘人, 申景禛爲大將, 加馬兵三百餘人, 分作五哨, 且加步軍一司五哨, 合爲三十五哨, 馬、步軍都數五千餘人。 孝宗李浣爲大將, 又加馬兵一哨, 戊戌又加步軍十哨, 號前部, 其後辛亥, 柳赫然爲大將, 新創別隊之制, 罷前部十哨, 而置於標下, 名雖減額, 實則仍存也。 馬兵每戶四保, 步軍每戶三保, 人各納布三匹, 資給戶首。 其後又加步軍一保, 今現在卒月給糧, 米四千七十七石, 豆五百六石。 設糧餉廳, 廣置屯田, 蓄積販賣, 以資軍中用度, 器械、旗皷之備, 皆出其中。 別隊, 自己酉初置, 以各道閑丁之投屬他役者, 充之, 初爲七千, 後加至一萬三千七百, 〔分〕 爲四部, 夏秋除番, 冬春立番。 每戶三保, 人各納米十二斗, 以給番卒。 每以十哨上番, 其數一千三百七十餘人, 如御營軍之制。 蓋元軍六千, 各給四保, 合爲保二萬四千, 別隊一萬三千七百, 各給三保, 合爲保四萬一千一百餘人。 御營廳, 仁祖甲子初置, 延平府院君 李貴爲御營使, 召集京中業砲者數百, 敎習之。 駕幸公山, 又募山郡山尺之精於砲者, 大邑七名, 中邑四名, 小邑二名, 合爲六百餘人。 還都後, 復屬摠戎使, 數年團束, 成就有效, 以完豐君 李曙爲提調, 綾川君 具仁垕爲大將, 領率敎訓。 其後上令限三千加募, 於是, 京外丁壯, 勿論良賤, 召募招集, 軍額漸加。 射、砲手二萬八十人, 編作五部, 別三司分爲十四番, 每番十哨, 其數一千四百四十餘人。 孝宗戊戌, 加置別馬隊, 以海西軍保及良丁有武藝者抄選, 分爲十四番, 輪回上番。 又有別破陣五百十一人, 分爲十五番, 輪回立番, 所謂別破陣, 專習大砲者也。 京案雜色軍四百七十人、牙兵一百十四人, 皆以工匠, 入屬開城府, 各差備軍一百六十人, 屬於別左司立番, 開城府黃州, 有馬駄載卒二百二十三人, 非正軍而亦給保。 壬辰, 李浣爲大將, 元軍始給三保, 一保爲戶首資裝, 二保收布收米, 山郡則以布, 沿海則以米, 合爲布二萬餘匹、米一萬七十餘石, 米則以給上番稍廩, 布則以爲軍中用度。 軍、保合爲八萬餘人, 摠戎廳, 仁祖甲子始置。 以代京畿兵使將畿兵, 其後廣州竹山楊州三營, 移屬於守禦廳, 本廳所屬水原南陽通津坡州長湍等五營, 而軍兵合爲一萬四千八百九十一人。 壯抄軍又十哨, 冬三朔輪回立番於宮墻外, 松都束伍一千人, 各納米一石, 以給番卒。 牙兵十五哨, 後存六哨, 其餘降爲保收米。 守御廳, 仁祖時, 完豐府院君 李曙, 以虜釁日深, 都城單弱難守, 且以江都無應援, 廣州近治, 有南漢山城, 乃溫祚舊築, 形勢險絶, 可以入保, 獻議設鎭。 移府治于城中, 大起城堞, 置倉舍、宮闕, 團束兵伍, 積聚財穀, 以備不虞矣。 丙子, 上入城被圍, 解兵之後, 益加修繕蓄聚, 守禦使皆以勳戚重臣爲之。 廣州府尹爲副使, 廣州楊州竹山原州等四營, 屬焉。 鐵原忠州兩鎭, 舊屬本廳, 李浣爲使, 以忠州應防鳥嶺鐵原應防北路, 不屬山城, 只存四營, 所屬束伍軍一萬一千九人。 牙兵一千八百八十七人、守禦軍四千四百四十人。 其後金錫冑爲守禦使, 上請曰: "山城周遭廣闊, 非二萬人, 莫可守禦, 本城所屬畿左三營、嶺西一營, 兵數不過萬餘。 今以左道各邑所在, 牙兵屬之左部, 湖西近邑所在牙兵, 屬之右部, 以當鐵原忠州兩鎭之代。 嶺西諸邑, 新募其習砲者, 己得七八百人, 又有洪川橫城砥平舊牙兵三百餘人, 以四屯, 又作一司, 以屬中部。" 朝廷許之。 於是, 守城卒合爲二萬餘人, 又置僧將於山城, 摠攝諸道僧軍, 分城守堞。 雖無事, 亦令僧徒, 分番入守, 其數甚多。 器械、火砲之具, 累年積聚, 視京中諸軍府, 最多, 軍餉米穀, 八萬八千三百五十三石。 精抄軍, 舊以騎兵中抄擇, 輪直於闕內, 僅百餘人矣。 金佐明爲兵曹判書, 加至數百, 其後庚戌, 兵判洪重普建議, 仍舊制廣擇騎兵戶、保中精壯者, 增其額, 至四千四百八十人。 每人給資裝保一人, 其後以資裝保, 陞戶作隊, 又增至八千九百六十人。 分爲八番, 每以五哨, 輪回上番, 使其保納米, 以給番糧。 初置都提調, 未幾罷之, 號爲精抄廳, 以兵曹判書爲大將, 與禁軍分作左右隊, 每月習操, 如兩局之制。 其後丁巳, 因大臣議, 去精抄廳之號, 以其兵還屬兵曹, 而兵額及他規制, 依舊。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53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