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지 서필원이 수찬 김만균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청하다
수찬 김만균(金萬均)이 자기 조모가 강도(江都)의 난리통에 죽었으니 청사가 우리 나라에 온 때에 근시로서 출입을 배종(陪從)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올리고 들어와 아뢰었다. 승지 서필원이 밖으로부터 원중(院中)에 들어와 아뢰기를,
"김만균의 상소가 이미 봉입(捧入)되긴 하였으나, 정축년096) 의 난리 때부터 부모가 화를 입은 사람이 아닌 경우는 사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자식된 이의 정분을 차마 강제로 다그칠 수가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부모에 비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일 이 사직소를 봉입한다고 하면, 종전에 이러한 정세가 있으나 감히 소를 올리지 못했던 자들이 모두 장차 서로 뒤를 이어 사면을 할 것이니, 만약 그 청을 한번 들어주게 되면 행공(行公)하는 자가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김만균의 상소를 도로 내주어 그로 하여금 행공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일이 부모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직하는 상소문을 봉입하지 못하게 하여 후일의 전례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서필원은 또 원중에서 김만균의 사직소가 잘못 되었음을 큰 소리로 말하고는 봉입한 승지를 꾸짖으니, 이경억(李慶億)과 김수흥(金壽興)이 동료의 논의가 몹시 준엄하다는 이유로 대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51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야(野) / 가족(家族)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註 096]정축년 : 1637 인조 15년.
○修撰金萬均, 以其祖母死於江都之亂, 淸使時, 不可以近侍陪從出入, 陳疏入啓矣。 承旨徐必遠, 自外入院中啓曰: "金萬均之疏, 已爲捧入, 目丁丑亂後, 若非父母被禍者, 則不許辭免。 蓋在父母, 則人子之情, 不忍强迫, 而其他, 則比父母, 差間故也。 今若捧入此疏, 則從前有此情勢, 而不敢陳疏者, 皆將相繼辭免, 若一從其請, 則行公者無幾。 金萬均疏請還爲出給, 使之行公, 今後則非事在父母者, 則勿捧辭疏, 以爲後例。" 上從之。 必遠又於院中, 大言萬均辭疏之非, 因責捧入承旨, 承旨李慶億、金壽興, 以僚議甚峻待罪。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51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야(野) / 가족(家族)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