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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9권, 현종 4년 9월 29일 계사 1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이경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이경직 등에게 시호를 내리다

이경휘(李慶徽)를 이조 참의로, 오두인(吳斗寅)을 수찬으로, 이정기(李廷夔)를 수원 부사로, 홍처량(洪處亮)을 대사간으로, 원만석(元萬石)을 호조 참의로 삼고, 증 우의정 이경직(李景稷)에게는 시호 효민(孝敏)을, 증 좌의정 남이흥(南以興)에게는 충장(忠壯), 귀천군(龜川君) 이수(李晬)에게는 충숙(忠肅), 호조 판서 유강(兪絳)에게는 숙민(肅敏)의 시호를 내렸다. 남이흥은 정묘년 난리에 안주(安州)에서 죽어 조정에서 이미 포증(褒贈)을 하였고, 귀천군 광해군이 인간 윤리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종반(宗班) 수십 명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간신 이이첨(李爾瞻)을 베도록 청했기 때문에 이 시호를 얻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4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癸巳/以李慶徽爲吏曹參議, 吳斗寅爲修撰, 李廷夔水原府使, 洪處亮爲大司諫, 元萬石爲戶曹參議, 賜贈右議政李景稷諡曰〈孝〉敏, 贈左議政南以興忠壯, 龜川君 曰: "忠肅, 戶曹判書兪絳肅敏, 以興, 當丁卯之亂, 死於安州, 朝廷旣已褒贈, , 當光海斁倫之日, 率宗班數十人, 上章請斬奸臣爾瞻, 故得此諡。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4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