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년으로 어공과 백관들의 녹봉을 감하고 진휼을 행하다
흉년으로 하여 어공(御供)을 감하고 또 백관들 녹봉도 각기 1섬씩 감할 것을 명하였다. 당시 삼남(三南)에 큰 기근이 들어 진휼청(賑恤廳)을 개설하고 조복양·유계·민정중을 당상으로 삼았으며 또 호조 판서 정치화로 하여금 함께 관장하게 하였는데, 어공을 감하는 것과 녹봉을 받는 백관들 또는 반료(頒料)에 의하여 요(料)를 받는 자들에 대한 감량은 모두 신축년 예에 준하였고, 호남·영남은 더욱 심하다 하여 대동미 징수의 수를 감했으며, 신역(身役) 대신 베를 바치는 자들도 그가 당한 재이의 경중에 따라 혹은 전감(全減) 혹은 감봉(減捧)을 하였다. 그리고 관작을 팔고 직첩을 주어 곡식과 바꾸게 하였는데, 노직(老職)으로 통정(通政)이 되는 경우 60세 이상은 쌀 4섬, 70세 이상은 3섬, 80세 이상은 2섬을 각각 바치도록 하였으며, 통정에서 가선(嘉善)으로 오를 때는 2섬을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실직(實職) 종류를 더 두어 찰방(察訪)·별좌(別坐)·주부(主簿)는 쌀 10섬을 바치고 판관(判官)은 11섬, 첨정(僉正)은 13섬, 부정(副正)은 14섬, 통례(通禮)와 정(正)은 15섬, 첨지(僉知)는 30섬, 동지(同知)는 40섬이었으며 사은(謝恩)이나 봉증(封贈)에 있어서도 정관(正官)과 똑같이 취급하였는데 다만 사족(士族)에 한하여 허락하였다.
추증(追贈)에 있어서는 직장(直長)·참군(參軍)·도사(都事)·별좌(別坐)는 쌀 2섬을 바치고 정랑(正郞)·좌랑(佐郞)·감찰(監察)은 쌀 3섬, 통례·첨정 이상은 4섬, 판결사(判決事)는 5섬, 참의(叅議)·동지(同知)는 6섬, 좌·우윤(左右尹)과 참판(參判)은 7섬이었으며, 참하(參下)에서 5품·6 품으로 오르거나 5품·6품에서 3품으로 오를 경우는 모두 1섬, 3품·4품에서 질(秩)이 오르는 자는 2섬이었고 서얼(庶孽)로서 허통(許通)되는 경우 양첩(良妾) 자식은 4섬, 천첩(賤妾) 자식은 6섬이었다. 이미 상직(賞職)을 받고서 가설된 동지(同知)를 올려 받으려면 25섬을 바쳐야 하고 승(僧)으로서 통정을 받으려면 8섬, 교생(校生)은 10년 면강(免講)의 경우 4섬, 종신 면강의 경우는 8섬을 바쳐야 하며 보충대(補充隊)는 남자는 베 4필, 여자는 2필이었다.
각 관아의 공물(貢物) 값을 재감하여 진휼청에서 옮겨다 쓴 것으로는 전생서(典牲署)의 것이 5백 60섬 10말, 풍저창(豊儲倉)의 것이 8백 45섬 5말, 장흥고(長興庫)가 2천 5백 84섬, 상의원(尙衣院)에서는 베 1천 98필, 교서관(校書館)이 7백 98섬 9말, 관상감(觀象監)이 1백 47섬, 예빈시(禮賓寺)가 97섬, 제용감(濟用監)이 1천 9백 16섬 10말, 공조(工曹)가 3백 59섬 5말, 선공감(繕工監)이 6백 53섬 4말, 조지서(造紙署)가 43섬 5말, 사도시(司䆃寺)가 1백 93섬 10말, 상의원이 1백 51섬 1말, 의영고(義盈庫)가 86섬 10말, 내섬시(內贍寺)가 1백 46섬 7말, 사재감(司宰監)이 1천 9백 13섬, 전의감(典醫監)이 7백 7섬 6말, 혜민서(惠民署)가 1천 3백 98섬 11말, 와서(瓦署)가 4백 61섬 14말, 귀후서(歸厚署)가 53섬 10말, 군기시(軍器寺)가 4천 82섬 7말로 이상 쌀의 통계가 1만 7천 2백 섬이었다.
그리고 또 기인(其人)의 가포(價布)도 8백 40필을 감했고, 전남도에서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 및 각읍의 관수미(官需米) 7천 8백 58섬을, 충청도에서 6천 2백 91섬을 감했으며 각 아문과 각영에서 가져다 쓴 은포(銀布)로는 충익부(忠翊府)에서 베 1천 2백 50필, 사복시(司僕寺)에서 백금(白金) 1천 5백 냥·베 1천 2백 50필, 상의원에서 베 1천 2백 50필·백금 2백 냥, 공조에서 베 3백 50필, 사옹원(司饔院)에서 베 2백 68필, 상평청(常平廳)에서 백금 5천 냥, 병조(兵曹)에서 여정포(餘丁布) 5천 필, 전남도 감영에서 군포(軍布) 2천 5백 필, 병영에서 1천 2백 50필, 좌수영·우수영에서 각각 5백 필이고, 경상도 감영에서 2천 5백 필, 통영(統營)에서 2천 5백 필, 좌병영·우병영에서 각각 1천 필, 평안도 병영에서 1천 5백 필, 비변사가 관리하는 베 5천 필, 황해도 감영에서 1천 5백 필, 병영에서 1천 필, 충청도 감영에서 신선포(新選布) 5백 필, 병영에서 7백 50필, 수영에서 5백 필이었다.
그리고 각 고을의 저치미(儲置米)로서 감량된 것과 첩가(帖價)의 쌀도 그 도에다 쌓아두고 굶주린 백성을 나누어 먹이도록 했으며 각 아문 각도에서 온 쌀과 베로는 재해를 당한 각도의 공물 값과 각종 수요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대주었다. 이상이 진휼한 규모의 대략이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41면
- 【분류】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以歲匈, 命減御供, 又減百官祿俸各一石。 時三南大飢, 設賑恤廳, 以趙復陽、兪棨、閔鼎重爲堂上, 又令戶曹判書鄭致和, 同爲句管, 御供裁減, 及百官受祿者, 頒料受料者減數, 皆如辛丑之例, 以湖南、嶺南爲尤甚, 減大同收米之數, 身役納布者, 隨其被災輕重, 或全減或減捧。 賣爵給帖, 以貿粟, 老職爲通政者, 六十以上, 納米四石, 七十以上, 三石, 八十以上, 二石, 以通政而陞嘉善者, 二石。 加設實職之類, 察訪、別坐、主簿, 納米十石, 判官十一石, 僉正十三石, 副正十四石, 通禮及正十五石, 僉知三十石, 同知四十石, 謝恩、封贈, 一如正官。 而只許士族追贈者, 直長、參軍、都事、別坐, 納米二石, 正郞、佐郞、監察, 納米三石, 通禮、僉正已上, 四石, 判決事, 五石, 參議、同知, 六石, 左ㆍ右尹、參判, 七石, 參下而陞五六品者, 五六品而陞三品者, 皆一石, 自三四品而陞秩者, 二石, 庶孽許通者, 良妾子, 四石, 賤妾子, 六石。 已受賞職而陞受加設同知者, 二十五石, 僧人通政, 八石, 校生免講十年者, 四石, 終身免講者, 八石, 補充隊男, 則布四匹, 女則二匹。 各司貢物之價, 裁減移用於賑廳者, 典牲署五百六十石十斗, 豐儲倉八百四十五石五斗, 長興庫二千五百八十四石, 尙衣院布一千九十八匹, 校書館七百九十八石九斗, 觀象監一百四十七石, 禮賓寺九十七石, 濟用監一千九百十六石十斗, 工曹三百五十九石五斗, 繕工監六百五十三石四斗, 造紙署四十三石五斗, 司䆃寺一百九十三石十斗, 尙衣院一百五十一石一斗, 義盈庫八十六石十斗, 內贍寺一百四十六石七斗, 司宰監一千九百十三石, 典醫監七百七石六斗, 惠民署一千三百九十八石十一斗, 瓦署四百六十一石十四斗, 歸厚署五十三石十斗, 軍器寺四千八十二石七斗, 計米一萬七千二百石。 又減其人價布八百四十匹, 又減全南道監營、兵ㆍ水營及各邑官需米七千八百五十八石, 忠淸道六千二百九十一石, 各衙門、各營銀布取用者, 忠翊府布一千二百五十匹, 司僕寺白金一千五百兩、布一千二百五十匹, 尙衣院布一千二百五十匹、白金二百兩, 工曹布三百十五匹, 司饔院布二百六十八匹, 常平廳白金五千兩, 兵曹餘丁布五千匹, 全南監營軍布二千五百匹, 兵營一千二百五十匹, 左、右水營各五百匹, 慶尙監營二千五百匹, 統營二千五百匹, 左、右兵營各一千匹, 平安兵營一千五百匹, 備邊司句管布五千匹, 黃海監營一千五百匹, 兵營一千匹, 忠淸監營新選布五百匹, 兵營七百五十匹, 水營五百匹, 州縣儲置米所減及帖價之米留儲其道, 分賑飢民, 以米布之自諸司、各道來者, 代給被災諸道貢物之價及各樣需用之費。 此其賑恤規模大略也。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41면
- 【분류】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