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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4년 3월 12일 경진 3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호남에 대동법을 설행하다

호남에 대동법을 설행하였다. 1결당 가을에 쌀 7말, 봄에 6말을 봉납하되 올 10월부터 신결(新結)에서 수확한 쌀을 봉납하여 내년 9월까지로 하였다.

본도는 임인년006) 의 시기전(時起田)이 19만 8백 55결인데 복호전(復戶田) 2만 1천 84결을 제하면 실결수는 16만 9천 7백 71결이다. 1결마다 13말을 거두면 14만 7천 1백 34석이 되는데 6만 1천 2백 80석은 상납하고 8만 5천 9백 16석은 본도에 유치(留置)하여 중외의 비용에 충당한다. 28사(司)의 【봉상시·기인(其人)·제용감·장흥고·의영고·풍저창·사포서·사도시·예빈시·공조·사축서·선공감·전설사·내섬시·전생서·내의원·혜민서·사재감·전의감·군기시·교서관·상의원·내자시·분봉상시(分奉常寺)·조지서·장원서·귀후서(歸厚署)·와서(瓦署).】 원공물(元貢物) 및 전세 조공물(田稅條貢物), 예조와 관상감의 각종 종이, 공조의 칠전(漆田) 전칠(全漆)과 기인 작지(其人作紙), 호조의 역가 작지(役價作紙), 각 관아의 경주인방자(京主人房子)의 고가(雇價), 조지서의 저전(楮田) 소출(所出), 장원서의 과원(果園)의 결실(結實), 비변사의 유지의(襦紙衣)와 세폐상차목(歲幣上次木)007) 내궁방의 부레풀[魚膠]과 정근(正筋), 탄일(誕日)과 삼명일(三名日) 【정조(正朝)·단오(端午)·동지(冬至).】 에 진상하는 갑옷·투구·말과 마장(馬裝), 사복시의 분양마(分養馬)와 마장에 대한 작지, 훈련 도감의 진사(眞絲)와 부레풀, 인수궁(仁壽宮)의 물선(物膳),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고사리, 내의원의 우황·웅담(熊膽)·사향(麝香), 영접 도감의 경비(京婢)와 방자(房子)의 대가는 모두 쌀로 마련하는데, 본청에서 지급한다. 1년에 지급하는 수를 통계하면 5만 6천 8백 89석이다.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신조(新造)와 개삭(改槊), 본도의 정해진 삭선(朔膳)과 진상 방물, 내의원의 약재와 청대죽(靑大竹), 종묘에 천신하는 물선, 감사가 임지(任地)에 도착하여 진상하는 단오 선자(端午扇子), 내궁방(內弓房)의 유물(油物), 공조에서 진상하는 선자,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의 영수(營需)와 오영장(五營將) 및 군관(軍官)의 요미(料米), 각 관아에서 쓰이는 유청지지(油淸紙地), 사객(使客) 및 감사에게 지공(支供)하는 가교(駕轎)·모물(毛物)·종이, 석전제(釋奠祭)의 폐백과 우포(牛脯), 사직과 사액 서원의 폐백, 봄·가을로 군사 훈련할 때의 호궤(犒饋) 값, 경기전(慶基殿)의 제물(祭物)과 참봉(參奉)의 양찬(糧饌) 값, 월과(月課)·군량(軍糧)·군기(軍器) 값, 해운 판관(海運判官)의 지지가미(紙地價米)를 모두 계산하면 3만 7천 7백 32석인데 본도에 유치한 쌀로 충당한다.

그런 뒤에 8천 1백 84석이 남는데 이 남은 쌀로 1년 동안 드는 각종의 쇄마(刷馬)와 서울에 상납하는 미포(米布)의 운송비인 선가(船價)·마가(馬價)와 기타 별역(別役)에 책응(責應)하는 비용을 삼는다.

연해(沿海)의 읍은 쌀로 상납하고 산군(山郡)은 베로 환산하여 상납하는데 쌀은 먹을 수 있는 쌀로 하고 베는 다섯 새[五升] 35척(尺) 베로 한다. 풍흉을 가리지 않고 쌀 6말 5되에 베 1필로 환산한다. 각사(各司)의 공물가(貢物價)는 해읍과 산군을 가리지 않고 미포로 교급(交給)하여 풍흉에 조절하는 바탕을 삼는다. 아록전(衙祿田)·공수전(公須田)·위전(位田)의 3세(稅)도 본관에 정급(定給)한다. 관아에서 쓰는 마태(馬駄)와 인부(人夫)는 모두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게 하여 말 한 마리, 인부 한 사람도 백성에게서 사사로이 차출하지 못하게 한다. 내외의 크고 작은 비용은 모두 선혜청에서 재량을 받고, 연말에 문서를 정리하여 대조 조사해서 남은 쌀이 있으면 회록(會錄)한다. 과외로 민력을 사용할 경우 연호(烟戶)를 반드시 아뢰어 분부를 받고 나서 쓰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는다. 삼공(三公)을 도제조로 삼고, 또 중신(重臣) 2명을 제조로 삼되 호조 판서는 예겸(例兼)한다. 호서의 대동법과 함께 선혜청에 합설(合設)한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06면
  • 【분류】
    재정(財政) / 공업(工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물가-임금(賃金) / 군사(軍事) / 농업-양전(量田) / 군사-군역(軍役) / 교통-마정(馬政) / 사법-법제(法制)

  • [註 006]
    임인년 : 1662 현종 3년.
  • [註 007]
    세폐상차목(歲幣上次木) : 중국에 공물로 바치는 무명.

○設湖南大同。 一結秋捧七斗米、春捧六斗米, 自當年十月, 捧新結收米, 以至明年九月。 本道壬寅時起田結十九萬八百五十五結, 除復戶二萬一千八十四結, 實結十六萬九千七百七十一結。 每一結收十三斗, 爲十四萬七千一百三十四石, 而上納者, 六萬一千二百八十石, 留置本道者, 八萬五千九百十六石, 以應中外需用。 二十八司, 【奉常寺、其人、濟用監、長興庫、義盈庫、豊儲倉、司圃署、司䆃寺、禮賓寺、工曹、司畜署、繕工監、典設司、內贍寺、典牲署、內醫院、惠民署、司宰監、典醫監、軍器寺、校書館、尙衣院、內資寺、分奉常寺、造紙署、掌苑署、歸厚署、瓦署。】 元貢物及田稅條貢物、禮曹觀象監各樣紙地、工曹〔漆〕 田ㆍ全漆, 其人作紙、戶曹役價作紙、各官京主人房子雇價、造紙署楮田所出、掌苑署果園結實、備邊司襦紙衣ㆍ歲幣上次木、內弓房魚膠ㆍ正筋、誕日三名日、 【正朝、端午、冬至。】 進上甲冑ㆍ馬及馬裝、司僕寺分養馬ㆍ馬裝作紙、訓鍊都監眞絲ㆍ魚膠、仁壽宮物膳、宗廟薦新蕨〔菜〕 、內醫院牛黃ㆍ熊膽ㆍ麝香、迎接都監京婢ㆍ房子價, 皆以米磨鍊, 自本廳出給。 一年應給之數, 通計五萬六千八百八十九石。 戰船ㆍ兵船新造與改槊、本道仍定朔膳ㆍ進上方物、內醫院藥材ㆍ靑大竹、宗廟薦新物膳、監司到界, 進上端午扇子、內弓房油物、工曹進上扇子、監ㆍ兵ㆍ水營營需ㆍ五營將及軍官料米、各官官需油淸紙地、使客及監司支供駕轎ㆍ毛物ㆍ紙地、釋奠祭幣帛ㆍ牛脯、社稷ㆍ賜額書院幣帛、春秋習操時犒饋價、慶基殿祭物及參奉糧饌價、月課ㆍ軍糧ㆍ軍器價、海運判官紙地價米, 竝計三萬七千七百〔三〕 二十二石, 皆以本道留置米計減, 而餘米尙有四萬八千一百八十四石, 以此爲一年各樣刷馬京上納米布輸運船價、馬價與科外別役責應之費。 沿海之邑, 以米上納, 山郡則作布, 米則可食米, 布則五升三十五尺。 勿論豐凶, 以米六斗五升, 作布一匹。 各司貢物之價, 勿論海邑、山郡, 皆以米布交給, 以爲豐凶推移之資。 衙祿、公須、位田三稅, 亦給其本官。 官中所用馬駄、人夫, 皆令給價使用, 不使一駄一夫, 私出於民。 內外大小費用, 皆取裁於宣惠廳, 年終修文書考校, 有餘米則會錄。 科外用民力者, 則烟戶必稟旨乃用, 以爲定式。 三公爲都提調, 又以重臣二人爲提調, 而戶判爲例兼。 與湖西大同, 合設於宣惠廳。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06면
  • 【분류】
    재정(財政) / 공업(工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물가-임금(賃金) / 군사(軍事) / 농업-양전(量田) / 군사-군역(軍役) / 교통-마정(馬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