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민응협(閔應恊)을 대사헌으로, 남용익(南龍翼)을 대사간으로, 윤개(尹塏)를 장령으로, 원만리(元萬里)·윤심(尹深)을 지평으로, 남구만(南九萬)을 집의로, 이관징(李觀徵)을 정언으로, 오두인(吳斗寅)을 수찬으로, 윤순지(尹順之)을 판윤으로, 윤선거(尹宣擧)를 사업으로, 이유상(李有相)을 부교리로 삼았다.
○庚戌/以閔應協爲大司憲, 南龍翼爲司諫, 尹塏爲掌令, 元萬里、〈尹〉深爲持平, 南九萬爲執義, 李觀徴爲正言, 吳斗寅爲修撰, 尹順之爲判尹, 尹宣擧爲司業, 李有相爲副校理。